2009년 부터 설치 및 운영하고 있는 AEO팀은
업계 최대 경력 및 성과를 자랑하고 있으며,
그 기반이 되는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AEO 획득 및 관리를 보장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개정에 따라 내국세 납부지연가산세의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해외 관세당국과 품목분류 이견으로 통관에 어려움이 있는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호주산 레몬의 국외생산지검역 요건 완화 및 망고 수입요건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