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에서 「대외무역법」 규정에 따라 수출입 요건확인 및 무역질서 유지를 위해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수입물품의 수출입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 및 통합 규정한 「통합공고」의 일부개정안을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개정 내용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 개정 이유
o 여러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해 신설‧개정된 수출입 요건 및 절차 관련 내용을 통합공고에 반영하고자 함
II. 주요 개정내용
1. 본문 개정 내용
o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사항 반영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관련 근거규정 수정(법 제20조제1항 → 제2항)
o 「디지털의료제품법」 통합공고 적용 법률로 추가 반영
o 「위생용품관리법」 개정사항 반영
- 위생용품 수입시 검사 생략 관련 근거규정 수정(법 제8조제3항 → 제4항)
-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위생용품 관련 규정 신설
•통합공고 제212조의2(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위생용품)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용품은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
1.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위생용품
2.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낮거나 없다고 인정하는 위생용품
2. 별표 개정 내용
o 법령 적용 품목 수출입요령 개정(별표1, 별표2)
- 「화학물질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등 17개 법령
o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별표 개정(별표20)
III. 시행일
o 시행일: 2026년 10월 30일
o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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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통합공고 일부개정 고시문(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126호)
[붙임 2] 통합공고 개정고시안 본문 전문(제2026-126호)
[붙임 5] [별표20]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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