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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ARD 뉴스레터
    제 1389호 「통합공고」 일부개정 안내 2026. 11. 03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대외무역법」 규정에 따라 수출입 요건확인 및 무역질서 유지를 위해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수입물품의 수출입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 및 통합 규정한 「통합공고」의 일부개정안을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개정 내용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 개정 이유

       o  여러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해 신설‧개정된 수출입 요건 및 절차 관련 내용을 통합공고에 반영하고자 함

     

    II. 주요 개정내용

     

      1. 본문 개정 내용

       o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사항 반영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관련 근거규정 수정(법 제20조제1항 → 제2항)

     

       o 「디지털의료제품법」 통합공고 적용 법률로 추가 반영

     

       o 「위생용품관리법」 개정사항 반영

        - 위생용품 수입시 검사 생략 관련 근거규정 수정(법 제8조제3항 → 제4항)

        -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위생용품 관련 규정 신설

     

           •통합공고 제212조의2(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위생용품)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용품은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

            1.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위생용품

            2.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낮거나 없다고 인정하는 위생용품

     

      2. 별표 개정 내용

       o 법령 적용 품목 수출입요령 개정(별표1, 별표2)

        - 「화학물질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등 17개 법령 

       o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별표 개정(별표20)

     

    III. 시행일 

        o 시행일: 2026년 10월 30일

        o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통합공고 일부개정 고시문(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126호)

    [붙임 2] 통합공고 개정고시안 본문 전문(제2026-126호)

    [붙임 3] [별표1] 수출요령

    [붙임 4] [별표2] 수입요령

    [붙임 5] [별표20]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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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뉴스레터의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