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및 본부세관 출신 고문단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 관세사들의 압도적 경험과 관세 전문 법무법인 협업을 통해
여러 불복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왔으며, 지속적으로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 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 전문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개정에 따라 내국세 납부지연가산세의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해외 관세당국과 품목분류 이견으로 통관에 어려움이 있는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호주산 레몬의 국외생산지검역 요건 완화 및 망고 수입요건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