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VA(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for transactions between related parties)
신청 단계부터 승인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자문을 제공하며,
ACVA 적용에 따른 재무적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아울러 제1방법
적용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과세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개정에 따라 내국세 납부지연가산세의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해외 관세당국과 품목분류 이견으로 통관에 어려움이 있는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호주산 레몬의 국외생산지검역 요건 완화 및 망고 수입요건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