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

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PR
    BOARD 뉴스레터
    제 1380호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 · 레몬 · 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2026. 10. 01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호주산 레몬의 국외생산지검역 요건 완화 및 망고 수입요건에 대한 양국 합의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 생과실의 검역 절차 및 병해충 관리기준 등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제·개정사유

     

     양국이 레몬의 국외생산지검역 요건 완화, 망고 수입요건 개정에 합의함에 따라 변경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II. 주요 제·개정내용

     

     가. 호주산 레몬 국외생산지검역을 국외생산지조사로 전환(안 제5조제1항)

     나. 호주산 레몬 국외생산지검역 재실시 근거 조항 신설(안 제5조제5항)

     다. 호주산 오렌지·레몬의 검역병해충 목록 변경(안 별표1)

     라. 오렌지·레몬 검역병해충 목록 변경에 따른 자구수정 및 부기사항 변경(안 제4조, 제15조, 제19조, 제32조)

     마. 호주산 망고의 한국 수입검역에서 병해충 4종 검출 시 조치사항 신설(안 제47조)

     바. 호주산 망고의 수출검역에서 살아있는 과실파리 및 병해충 4종 검출 시 검역본부에 통보 의무 명시(안 제44조)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ㆍ레몬ㆍ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6-42호)

     

    Contact Information

     

     

     

    본 뉴스레터의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