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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06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개정에 따라 내국세 납부지연가산세의 산정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 개정내용「국세기본법」 제47조의4 개정에 따라 지정납부기한 경과 후 적용되는 납부지연가산세의 산정방식이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변경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에 대하여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일 0.022%를 적용하되, 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하였습니다. 개정 후에는 납부지연가산세 산정기간을 구분하여 납부고지 전까지는 일 0.022%를 적용하고, 지정납부기한 경과 후에는 월 0.67%를 적용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II. 주요 개정 내용 1. 대상 §최초납부기한이 26. 6. 30. 포함 이후인 체납고지 2. 가산세 부과 §관세 : 매일 0.022% 가산 §내국세 : 매월 0.67% 가산 (최초 체납 시에는 3%만 가산) -대상 내국세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방위세 -「관세법」 미개정으로 관세는 종전과 동일하게 ‘일 0.022%’ 가산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납부고지 전 일 0.022% 일 0.022% 지정납부기한 경과 후 일 0.022% 월 0.67% III. 납부지연가산세 가산 예시 (유니패스 공지 참고)§최초납부기한 : 2026. 7. 1. §관세 : 1,000,000원 §부가가치세 : 1,000,000원 구분 10.2 10.3 10.4 … 11.2 관세 × 0.022% 220원 220원 220원 … 220원 내국세 × 0.67% 6,700원 미가산 미가산 … 6,700원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개정내용 Contact Information본 뉴스레터의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02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해외 관세당국과 품목분류 이견으로 통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HS 국제분쟁 신고센터에 신고 시 관련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 내용을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 집중신고기간 ~ 2026.10.31 II. 신고 가능한 경우 - 해외 통관과정에서 품목분류와 관련된 이견이나 애로가 발생한 경우 - 우리나라와 상대국 세관이 동일한 물품에 서로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경우 - 상대국 세관이 기존과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추가 관세를 부과하거나 추징하려는 경우 - 상대국 세관의 품목분류로 인해 FTA 특혜관세 적용에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 그 밖의 품목분류 관련 통관애로가 발생한 경우 III. 신고 전 확인사항 - 품목분류 사전심사 우선 신청 - 일반적인 품목분류 문의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25) 또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이용 - 관세 관련 법령 및 실무자료 : 「관세법령정보포털(CLIP)」에서 확인 - 품목분류 관련 자료 : 「세계HS」 탭에서 확인 - 신고센터는 분쟁 해결을 지원하나, 상대국 세관의 최종 결정을 보장하거나 소승 등의 법률대리를 수행하는 것은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IV. 신고 방법 및 준비사항 HS 국제분쟁 신고에 앞서 전화 또는 이메일 상담 필요하며, 신고센터와의 상담을 통해 분쟁 발생 경위, 상대국 세관의 의견, 품목분류 사전심사 여부 등을 확인 후 가능한 경우 아래 자료 준비 가. 상대국 세관의 통보 내용 및 그 근거가 되는 품목분류 의견 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문 다. 그 밖에 분쟁 경위와 통관애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V. 신고 후 지원 안내 - 품목분류 쟁점 분석 및 대응논리 마련(품목분류 사전심사) - 관계부서 공동대응 - 국제적 해결 지원 VI. 문의처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1과 (042-714-7539, Email : hssupport@korea.kr)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HS 통관애로 집중신고기간 안내 Contact Information 본 뉴스레터의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01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호주산 레몬의 국외생산지검역 요건 완화 및 망고 수입요건에 대한 양국 합의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 생과실의 검역 절차 및 병해충 관리기준 등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제·개정사유 양국이 레몬의 국외생산지검역 요건 완화, 망고 수입요건 개정에 합의함에 따라 변경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II. 주요 제·개정내용 가. 호주산 레몬 국외생산지검역을 국외생산지조사로 전환(안 제5조제1항) 나. 호주산 레몬 국외생산지검역 재실시 근거 조항 신설(안 제5조제5항) 다. 호주산 오렌지·레몬의 검역병해충 목록 변경(안 별표1) 라. 오렌지·레몬 검역병해충 목록 변경에 따른 자구수정 및 부기사항 변경(안 제4조, 제15조, 제19조, 제32조) 마. 호주산 망고의 한국 수입검역에서 병해충 4종 검출 시 조치사항 신설(안 제47조) 바. 호주산 망고의 수출검역에서 살아있는 과실파리 및 병해충 4종 검출 시 검역본부에 통보 의무 명시(안 제44조)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ㆍ레몬ㆍ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6-42호) Contact Information 본 뉴스레터의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01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의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해당 물품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자 관련 규칙을 제정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관련 내용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제정이유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는 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II.주요내용 가. 부과 대상 물품 :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 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2916.12.3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나. 적용기간 :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시행한 날로부터 5년 다. 덤핑방지관세율: 부과대상 공급자에 따라 8.32 ~ 19.17% 적용 (하기 [별표] 참조) [별표]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관세율(%) 중국 1. 타이싱 순커(Taixing Sunke Chemicals Co., Ltd.)와 그 관계사 11.42 2. 상해화이 (Shanghai Huayi New Material Co., Ltd.)와 그 관계사 8.32 3. 핑후 페트로(Pinghu Petro Chemical Co., Ltd.)와 그 관계사 19.17 4. 그 밖의 공급자 18.69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붙임 1]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 제정 입법예고(안) [붙임 2]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안 Contact Information본 뉴스레터의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6. 09. 30
재정경제부에서는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재정경제부고시)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80호(2026. 6. 12. 시행)에 따른 다음의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이나, 무역위원회의 조사기간 연장 등에 따라 잠정조치기간의 연장 필요성이 인정되어 관세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그 부과기간을 2026. 6. 12. ~ 2027. 1. 11. (7개월)로 연장하려는 것임. -다 음 -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중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 [철,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평판압연 제품을 냉간압연 후, 아연, 아연-알루미늄, 또는 아연-알루미늄-마그네슘 등을 클래드, 도금, 도포한, 코일(coil), 쉬트(sheet), 판(plate) 등의 형태를 지닌, 두께가 4.75밀리미터 미만의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 제품] ㅇ 관세품목분류(HSK) : 제7210.41.0000호, 제7210.49.9010호, 제7210.49.9090호, 제7210.61.0000호, 제7210.70.2000호, 제7212.30.9010호, 제7212.30.9090호, 제7212.40.2000호, 제7225.92.9091호, 제7225.92.9099호 및 제7226.99.3000호 ㅇ 물결 모양(corrugated)의 제품 및 페인팅, 바니시, 플라스틱 도포한 제품을 포함 ㅇ 다만, 아연을 전해(electrolytically)도금하거나 도포한 제품과 소둔과정을 통해 합금화 아연도금(galvannealed)한 제품은 포함되지 않음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잠정덤핑방지 관세율(%) 중국 1. Inner Mongolia Baotou Steel Union Co., Ltd. 및 그 관계사 22.34 2. Shougang Jingtang United Iron & Steel Co., Ltd. 및 그 관계사 26.28 3. Winstone Development Ltd 33.67 4. 그 밖의 공급자 25.75 라. 부과기간 : (당초) 2026. 6. 12. ~ 2026. 10. 11. (4개월) (변경) 2026. 6. 12. ~ 2027. 1. 11. (7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Ⅱ. 의견제출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반덤핑관세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ㅇ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반덤핑관세팀ㅇ 전화 : 044-215-4462ㅇ 이메일 : ntczzang@korea.kr※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붙임 1]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행정예고문[붙임 2]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고시(안) Contact Information 본 뉴스레터의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