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2026. 08. 24
관세청은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을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를 통해 고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고시가 개정(관세청 고시 제2026-50호, 2026.08.13.)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관세법 제87조 제2항에 따라 2026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해 고시하고자 함 II. 개정 요약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별표]에 특정물품(연번 677 ~ 681)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내용을 추가 연번 품명 변경 전 세번 변경 후 세번 677 Tubes of aluminium alloys 제7608.20-2000호 제8415.90-0000호 678 PAN-based Oxidized Staple Fiber 제5503.30-1090호 제5503.90-0000호 679 CROSS BEARING 제8708.50-1000호 제8708.99-9000호 680 건조 링 고추 제0904.22-0000호 제0904.21-0000호 681 Boys’ trousers of synthetic fibres, kintted 등 13건 제6103.43-0000호 (1~4번) 제6107.99-9000호 (5번) 제6203.42-1000호 (6번) 제6203.42-9000호 (7~11번) 제6203.43-0000호 (12~13번) 제6104.63-0000호 (1~4번) 제6108.92-1000호 (5번) 제6204.62-1000호 (6번) 제6204.62-9000호 (7~11번) 제6204.63-0000호 (12~13번) III. 개정 상세 1.Tubes of aluminium alloys 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ㅇ 품명 : Tubes of aluminium alloys; Qtube Lite; QL01F25-LC00; R.KOREA ㅇ 종전 공문 : 품목분류2과-8754 (’15.11.11.) ㅇ 물품설명 :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에어컨 배관 ㅇ 변경 전 세번 : 제7608.20-2000호 ㅇ 변경 후 세번 : 제8415.90-0000호 ㅇ 변경사유 : 에어컨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제8415.90-0000호에 분류 2. PAN-based Oxidized Staple Fiber 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ㅇ 품명 : Synthetic acrylic staple fibres ㅇ 종전 공문 : 품목분류2과-5777 (’15.07.24.) ㅇ 물품설명 : 아크릴 섬유의 산화처리 과정에서 화학적 변성이 된 것 ㅇ 변경 전 세번 : 제5503.30-1090호 ㅇ 변경 후 세번 : 제5503.90-0000호 ㅇ 변경사유 : 기타의 합성스테이플 섬유에 해당하므로 제5503.90-0000호에 분류 3. CROSS BEARING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ㅇ 품명 : CROSS BEARING ; S1310 ㅇ 종전 공문 : 품목분류3과-5201 (’22.08.08.) ㅇ 물품설명 : 프로펠러샤프트에 장착되는 조인트 ㅇ 변경 전 세번 : 제8708.50-1000호 ㅇ 변경 후 세번 : 제8708.99-9000호 ㅇ 변경사유 :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제8708.99-9000호 분류 4. 건조 링 고추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ㅇ 품명 Red pepper, crushed; Red Chilli Pepper Seasoned FD; PR.CHNA ㅇ 종전 공문 : 품목분류2과-7667 (’18.12.05) ㅇ 물품설명 : 건고추를 링 형상으로 자른 것 ㅇ 변경 전 세번 : 제0904.22-0000호 ㅇ 변경 후 세번 : 제0904.21-0000호 ㅇ 변경사유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건고추에 해당하므로 제0904.21-0000호에 분류 5. Boys’ trousers of synthetic fibres, kintted 등 13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번호 품명 종전 공문 1 Boys’ trousers of synthetic fibres, kintted; K's ultra stretch dry sweat pants; 439865(13-26)/ 05141F001E 품목분류4과-326 (’22.01.14) 2 Boys’ trousers of synthetic fibres, kintted; Kids 히트텍울트라 스트레치 슬림피트팬츠;439819(14-03)/05121F005A 품목분류4과-8954 (’21.11.17) 3 Boy's trousers; WOLULU KIDS CLIMB PANTS, JWW15394; VIETNAM 품목분류2과-7088 (’15.09.08) 4 Trousers of synthetic fibres; KIDS KNIT PANTS; KXU15303; VIETNAM 품목분류2과-3851 (’15.06.03) 5 Men’s garment, similar articles of pyjamas, knitted; MEN'S PANTS(COOL AIR); MSA2UH1201A 품목분류4과-1064 (’20.03.04) 6 Boy's trousers of denim; 인디고뱅크 아동용 긴 청바지; IKTJ6S08; PR.CHNA 품목분류2과-5172 (’16.05.20) 7 JWA 오버사이즈콤비네이션파자마(L); 445833(13-13)/05371F2 56A, ② 하의 품목분류4과-2974 (’22.05.03) 8 Boy's breeches of cotton; CITA64G1; BANGLAD 품목분류2과-11081 (’16.08.18) 9 Boy's shorts of cotton; CITA64G2; BANGLAD 품목분류2과-11080 (’16.08.18) 10 Boys' trousers of cotton; CETC422002; MYANMAR 품목분류2과-1551 (’14.02.28) 11 Boys' trousers of cotton; SITC3T31; MYANMAR 품목분류2과-1039 (’14.02.12) 12 Boys’ trousers of synthetic fibres, woven; K's stretch warm lined jogger pants; 442493(14-02) / 05121F041B 품목분류4과-325 (’22.01.14) 13 Boy`s trousers of synthetic fibres; UKPV7301 품목분류4과-4501 (’17.06.23) ㅇ 물품설명 : 트임이 없는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지 ㅇ 변경 전 세번 : 제6103.43-0000호(1~4번) 제6107.99-9000호(5번) 제6203.42-1000호(6번) 제6203.42-9000호(7~11번) 제6203.43-0000호(12~13번) ㅇ 변경 후 세번 : 제6104.63-0000호(1~4번) 제6108.92-1000호(5번) 제6204.62-1000호(6번) 제6204.62-9000호(7~11번) 제6204.63-0000호(12~13번) ㅇ 변경사유 : 방직용 섬유로 만든 여성 또는 소녀용 바지에 해당하므로 제6104.63-0000호(1~4번), 제6108.92-1000호(5번), 제6204.62-1000호(6번), 제6204.62-9000호(7~11번), 제6204.63-0000호(12~13번)호에 분류 IV. 개정 상세 ㅇ 시행일 : 2026년 08월 13일 ㅇ 적용일 : 변경내용을 통지 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변경 전의 품목분류 적용 가능)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Contact Information본 뉴스레터의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6. 08. 21
유럽연합(EU) 및 영국의 철강 관세할당(TRQ) 시행에 맞춰 대(對)EU·영국 수출 제한 품목 및 수출 요령을 개정하는 「수출입공고」 일부개정고시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EU 및 영국향 철강 품목의 한국철강협회 수출승인 적용 대상이 조정되었사오니, 관련 수출 업무에 차질 없으시도록 상세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유럽연합(EU)과 영국이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하는 철강 관세할당(TRQ, Tariff Rate Quotas)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대한민국에 배정된 쿼터 물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함. 이에 따라 「수출입공고」 [별표 2]의 수출제한품목 및 품목별 수출요령을 개정하여 대상 품목을 재조정함. Ⅱ. 주요 내용 1. EU·영국 철강 TRQ 품목에 대한 한국철강협회 수출승인 의무화 EU 및 영국으로 수출되는 철강 품목 중 관세할당(TRQ) 적용을 받는 품목에 대해 한국철강협회장의 수출승인(수출승인 권한 위탁)을 받도록 규정함. 2. 품목별(HS Code) 수출승인 대상 국가 확대 및 재조정 품목별(HS 코드 기준)로 기존 미국 중심에서 EU 및 영국이 신규 추가되거나, 일부 세부 품목의 수 출승인 적용 국가를 조정함. III. 수출기업 유의사항 1. 수출 대상 품목의 승인 대상 여부 사전 확인 EU 및 영국으로 철강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해당 품목의 HS Code 및 규격이 이번에 개정된 한 국철강협회 수출승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사전 확인 필요. 2. 통관 지연 방지를 위한 선제적 수출승인 신청 한국철강협회의 수출승인 없이 수출신고를 진행할 경우 통관 지연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선적 일정에 맞춰 사전 승인 절차 진행 요망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붙임1] (신구조문 대비표) 수출입공고 일부개정안 [붙임2]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100호_수출입공고 일부개정고시 Contact Information 본 뉴스레터의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6. 08. 03
관세청은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관세청 누리집에 「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 을 공개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내용을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개요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은 ① 납세자 등 국민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② 수출입기업 지원 등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③공정하고 투명한 관세행정 제도 구축, ④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 등을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II. 주요 내용 1. 납세자 등 국민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1) 면세품 교환절차 간소화 (‘26. 7. 1. 시행) 가. 면세범위($800) 이내의 면세품을 국내로 반입하여 동일물품으로 교환을 원하는 경우, 입국 시 세 관에 휴대품신고 생략 가능 (국내에서 면세점 방문, 택배‧우편을 통해 수령) 나. 면세범위 초과하는 면세품은 자진신고 후 세금 납부한 경우 국내에서 교환 가능 (2)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신청기한 및 방식 제한 완화 (‘26. 7. 1. 시행) 가. 검사비용 신청 기한 연장 ㅇ 기존 검사비용 신청 시 검사가 완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했으나, 전산장애 등 부 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신청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60일에 한하여 연장 가능 나. 신청방법 다변화 ㅇ 외국인‧고령자 등 전자통관시스템 사용이 어려워 전산신청이 불가한 경우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 가능 (3) 가상계좌 납부 가능 금융기관 확대로 납부 접근성 향상 (‘26. 6. 1. 시행) ㅇ 기존 농협 중심의 서비스를 확대하여 우리은행 및 우정사업본부를 추가 참여기관으로 운영하여 납부 편의 제고 (4) 개인 자가사용물품 등 반품 시 고지 취소 절차 (‘26. 4. 6. 시행) ㅇ 여행자가 세관에 자진 신고한 면세품 환불 시 납부기한 전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전이라면 종전과 달 리 세금을 납부할 필요 없이 세관에 부과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 2. 수출입기업 지원 등을 통한 원할한 무역환경 조성 (1)관세환급 관련 증명서 자율발급 절차 신설 (‘26. 7. 1. 시행) ㅇ 기존 관세환급 관련 증명서(평균세액증명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의 경우 업체가 세관장에게 신청서 제출하여 세관장이 심사 후 발급함 ㅇ 세관장이 자율발급업체로 지정한 업체는 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 자율발급업체는 증명서 내용을 관세청 전산설비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직접 발급 (2) 자가용 보세창고 반입 가능 화물 확대 (‘26. 7. 1. 시행) ㅇ 자가용 보세창고 반입 가능 화물을 운영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가화물 외에 자가화물이 아닌 선박·항공기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추가 (3)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 수수료 폐지 (‘26. 3. 20. 시행) ㅇ 기존 원산지 사전심사 시 물품당 3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됨 ㅇ 물리적·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물품은 물품당 3만원 부과되며, 분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무료 3. 공정하고 투명한 관세행정 제도 구축 (1)해외 전자상거래물품 주문 시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 도입 (‘26. 8. 15. 시행 예정) ㅇ 해외 전자상거래물품 주문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외 일회용 인증번호 추가 기재 - 전자상거래업자가 주문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성을 관세정보시스템에 검증요청하고 관세정보 시스템은 검증 후 해당 수입화주에게 일회용 인증번호 발급 -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및 일회용 인증번호 불일치인 경우 접수 불가 4.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 (1)승객예약자료 미제출 과태료 부과 대상 확대 (‘26. 7. 1. 시행) ㅇ 기존 승객예약자료를 전부를 과실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함 ㅇ 승객예약자료를 과실로 일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미제출 항목 비율이 필수 제출항목(15개)의 10% 이상이면 과태료 부과 (2) 소액화물에 대한 상표권 보호 간이절차 도입 (’26. 4. 1. 시행) ㅇ 상표권 침해와 관련 소액화물 통관환경에 맞는 간이한 통관보류 절차 신설 - 대상 : 물품가격 미화 2,000달러 이하 특송물품, 미화 1,000달러 이하 우편물 등 - 절차 : ①침해의심 사실 통보, ②상표권자 침해 입증자료 및 수출입자 비침해 입증자료 제출, ③통관보류 여부 결정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붙임 1]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붙임 2]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카드뉴스
2026. 07. 28
세금탈루 및 유해성 지적에 따라 국경단계 세수·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되면서, 「담배사업법」 개정(’26.4.24.)으로 합성니코틴 또한 담배로 정의되어 과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류 강화 및 수리 전 분석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수입통관 지침」 개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1. 수입통관 시 증빙서류 제출 1)(증빙서류 확대) 합성니코틴* 제출서류 재정비하고, 유사·무니코틴** 수입신고 시 합성니코틴에 준하는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 * HS2404.12-1000, 2404.12-9000, 2939.79-1000, 8543.40-1000 ** HS 2404.19-9010, 2404.19-9090, 8543.40-1000 구분 기존 개선 비고 합성 니코틴 ①거래계약서, ②제조공정도, ③제조허가증, ④수출신고필증, ⑤MSDS, ⑥담배수입판매업등록증 ①전자거래특별계약서, ➁해외생산자·유통·수출업체간 거래관계도, ③니코틴원료 생산자의 담배전매생산 기업허가증, ④수출신고필증, ⑤MSDS, ⑥담배수입판매업 등록증 6종 → 6종* * 제조공정도 폐지 계약서류·허가증 구체화, 유사·무 니코틴 ①MSDS ①전자거래특별계약서, ➁해외생산자·유통·수출업체간 거래관계도, ③니코틴원료 생산자의 담배전매생산 기업허가증, ④수출신고필증, ⑤MSDS 1종 → 5종 •(중국 수출신고필증) “상품명칭규격형호(商品名称及规格型号)” 란에 합성 니코틴 및 관련 성분 기재 * 사실 확인(미기재시 수리 전 성분분석 실시) * 예) Synthetic Nicotine 0.98%, 合成尼古丁 (합성니코틴) • •(중국 담배 전매기업 생산허가증) “허가범위(許可範圍)” 항목에 “전자담배용 니코틴 생산(電子擔陪用生産)”, “출구(出口)” 표시 확인 • •(MSDS) 해외 제조사가 발급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만 인정 (국내 수입자가 발행한 MSDS 불인정 → 수리 전 성분분석 실시) • •(거래관계도) 거래관계를 알 수 있는 전자담배 원료생산업체, 카트리지 등 완제품 제조업체, 수출업체로 이어지는 흐름을 도식화 2)(유효기간) 합성·유사·무니코틴에 대한 과거자료 반복 제출 등 요식 행위 차단을 위해 유효기간내 서류만 인정 3)(서류진위 검증) 중국산 합성·유사·무니코틴 제품에 대해서는 수출신고필증과 원산지증명서(한-중FTA세율 신청 시) 진위여부를 검증 2. 니코틴 용액(원액포함) 및 유사·무니코틴 수리 전 분석 •(사전분석 전환) 합성·유사·무니코틴 과세 회피 관련 → 수리 후 분석을 수리 전 분석으로 변경 •(분석방법) 유사·무니코틴에 대해서는 선별된 모든 신고 건은 수리 전 분석을 실시하여 니코틴 함유 여부를 검증 - 동일 신고 란내 여러 모델이 혼재*되어 있더라도 1개 제품만 분석 의뢰하되, 현품 포장, 성분, 니코틴 함량 등이 상이하여 다른 모델로 인정되는 경우 모델별 각각 수리전 분석 필요 * 예) 모델은 같으나 첨가향료가 상이하여 동일란 규격에 BLUEBERRY, KIWI, SWEET MINT 3가지로 수입신고 3. 제품 종류 및 성분 신고 : 현행 유지 •천연·합성, 유사·무 니코틴 수입신고시 표준품명코드를 정확히 신고하고, 종류별 수입신고서 ‘성분’란에 니코틴 함량 또는 성분 기재 구분 대상세번 성분란 기재요령 천연·합성 니코틴 HS2404.12-1000, 2404.12-9000, 2939.79-1000, 8543.40-1000 신고서 항목 ㉞번 ‘성분’란에 니코틴 함량 필수 기재 (예시: Nicotine 2%) 유사·무 니코틴 HS2404.19-9010, 2404.19-9090, 8543.40-1000 신고서 항목 ㉞번 ‘성분’란에 성분필수 기재 (예시: 6-Methylnicotine or Nicotine-free 등) 4. 시행일자 •’26.8.18.(화)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수입통관 지침」 개정 안내 [붙임 2]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수입통관 지침(개정)
2026. 07. 20
관세청은 국민 건강과 산업안전, 생태계를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이하 세관장확인 고시)」를 개정하여 오는 7월 16일(목)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개정사유 이번 개정은 2025년부터 추진해 온 개정 작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수출입 관련 개별 법령의 제·개정 사항과 최신 수출입 품목의 분류체계(HSK) 변동 등 수요 변화를 적극 반영하는 한편, 최근 국민 생활 및 산업현장에서 대두된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품목들을 반영함. Ⅱ. 주요 개정 사항 가. 국민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 추가 - 스텐트 등 의료기기 및 위생용품 25종 반영 - 비소 등 인체 유해 성분 함유 우려가 있는 합판, 바닥재 등 목재제품 96종 신규 지정 나. 산업현장의 안전강화 - 산업·건설기계 및 그 부분품, 보호장비의 안전인증 구비요건 추가 - 소량의 유출만으로도 인체·환경에 치명상을 초래하는 화학물질 30종 신규 지정 다. 국내 생태계 교란 우려 및 오존층 파괴 예방 - 유입주의 생물 26종이 추가 - 오존층 파괴를 예방하기 위해 플루오로메탄 등 5개 품목 추가 Ⅲ. 의견제출 방법 담당부서 관세청 통관검사과 책임자 과 장 박시원 (042-481-7830) 담당자 사무관 서주원 (042-481-7841)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관세청, 국민건강·산업안전·생태계 보전을 위한 수입요건확인 강화 조치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