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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30,2022 NEWSLETTER 702중국,태국,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행정예고 무역위원회에서는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이 경미하지 않다고 판정하여 본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에서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물품에 대해 4개월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 및 고시하여, 관련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제정 이유 1. 부과 이유 및 법적 근거 - 「관세법」 제53조에서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 무역위원회의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근거가 충분하고,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4개월 간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II. 부과 대상 1. 부과대상 공급국 -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 2. 부과대상 물품 - 연신가공된, 두께 25㎛ 이하의 폴리아미드 필름 (Biaxially Oriented Polyamide Film, BOPA Film) - 관세품목분류번호: HSK 3920.92-0000 3.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III. 의견 제출 1. 제출 기한 - 2022년 9월 5일
2. 기재사항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제출처 - 주소: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참조: 산업관세과장) - 전화: 044-215-4432 / 팩스: 044-215-8076 - 이메일: stajr21@korea.kr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기재부고시안)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붙임 2]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조사보고서 [붙임 3]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판정의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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