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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29,2022

NEWSLETTER 701

‘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안내

20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에 관해 안내드립니다. 하반기 제도 개선은 내국세 부담완화 등으로 인한 물가안정 기여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국민의 권익보호 및 통관질서 확립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주요 변경사항

1. 시내보세판매장(면세점) 국산품 온라인 해외 판매 시행

시내면세점 국산품 온라인 해외판매 허용 (시내보세판매장 국산품 온라인 해외 판매 운영 지침제정/시스템 구축 등이 완료된 업체별로 ‘22.06. 시행)

- 면세점 판매 채널 확대로 국산품 수출 증대

종전

달라지는 내용

< 신 설 >

 

시내면세점 국산품 온라인 해외판매 허용

- 외국인이 국내를 방문하지 않고서도 시내보세판매장(면세점) 운영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산품을 구매 가능토록 허용

(대상물품) 국산품

(판매한도) 없음

(판매대상) 해외 거주 외국인

*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2조 제12호에 따른 외국인

(배송지) 외국인

 

2.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도 본격 시행

구매대행업자 등록제 본격 시행 (관세법개정/‘21.7.1. 시행(’22.6.30. 등록의무 유예기간 종료))

- 국내 소비자 보호 및 통관질서 확립

종전

달라지는 내용

< 신 설 >

 

구매대행업자 등록제 본격 시행

(등록의무 대상요건)

통신판매업자*신고한 자 중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자

* 다만, 구매대행한 수입물품 가격이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가능

 

3. 먹거리·산업원자재 중심 14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 등

할당관세 대상품목 확대 등(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개정/‘22.6.22.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

- 관세부담 완화 및 물가안정 기여

종전

달라지는 내용

할당관세 대상품목

< 신 설 >

 

할당관세율

나프타 제조용 원유(0.5%)

조정관세 대상 품목

나프타 (0.5%)

할당관세 적용기간

계란 가공품, 요소(‘22.6.30.)

할당관세 한계수량

사료용 근채류(70만톤)

할당관세 대상품목 확대

돼지고기, , 밀가루, 대두유, 해바라기씨유, 페로크로뮴, 망간, 인산이암모늄, 전해액 첨가제

할당관세율 추가 인하

나프타 제조용 원유(0.5%0%)

조정관세 대상 품목 종료

< 삭 제 > (기본세율 0% 적용)

할당관세 적용기간 연장

계란 가공품, 요소(’22.12.31.)

할당관세 한계수량 확대

사료용 근채류(100만톤)

 

4. 부가가치세 면제로 인한 물가안정 지원

커피, 코코아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한시적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개정/‘22.6.28.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국민 기호식품에 대한 물가안정 지원

종전

달라지는 내용

커피, 코코아두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

* HS 0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커피(원래 모양이나 분쇄한 것으로서 볶은 것은 제외한다) 및 커피의 껍데기·껍질과 웨이스트

(waste)

껍질과 웨이스트(waste)

HS 1801호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것으로 한정한다)

HS 1802호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그 밖의 코코아 웨이스트(waste)

20231231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는 면세

 

단순가공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한시적 확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개정/‘22.7.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해서 포장 구분 없이 부가가치세 면제하여 물가안정 지원

종전

달라지는 내용

단순가공식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면세에서 제외 과세하고 있음

면제범위 확대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20231231까지 수입신고하는 분까지 면세

 

5. 개별소비세 부담 완화로 인한 물가안정 지원

승용차 개별소비세율 30% 인하 적용기간 연장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부칙(31383) 개정/‘22.7.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자동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부담 완화 

종전

달라지는 내용

승용차 개별소비세율을 5% 3.5%로 인하

하여 적용

적용기간: 2022630까지 수입신고하는 분

 

탄력세율 적용기간 연장

 

적용기간 : 20221231까지 수입신고하는 분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교통세 추가 인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개정/‘22.7.1.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

-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담 완화하여 물가안정 지원

종전

달라지는 내용

탄력세율 적용

(휘발유 등)

리터당 529370

(경유 등)

리터당 375263

적용기간: 2022731까지

탄력세율 추가 인하

(휘발유 등)

리터당 529332.5

(경유 등)

리터당 375238

적용기간: 20221231까지 수입신고하는 분

 

6. RCEP 활용 편의 제고

원산지 간이확인 제도를 RCEP에도 확대 시행(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22.5.10. 이후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거나, 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RCEP 활용 수출·제조 기업의 원산지 증빙절차 간소화

* (제출서류) 원산지소명서 및 입증서류 7종 이상 국내제조확인서

종전

달라지는 내용

 

원산지 간이확인 제도 운영

간이확인 적용 협정

- 아세안, 베트남, 중국 및 인도

- < 추 가 >

 

원산지 간이확인 제도 RCEP 확대

간이확인 적용 협정 확대

- < 좌 동 >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255개 품목

* (간이확인제도) 국내 제조·가공 사실만으로 원산지가 인정되는 물품(관세청장 고시로 지정)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시 입증서류 제출 간소화

 

7. 국민안전과 밀접한 유통이력신고 대상 물품 재지정

유통이력신고 대상 물품 3개 운영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개정/‘22.8.1.)

- 사회안전 및 국내 소비자 보호

종전

달라지는 내용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5) 운영

에이치형강, 플랜지, 맨홀뚜껑, 자동차 휠, 연석

지정기간: ~ 2022.7.31.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3) 운영

에이치형강, 플랜지, 맨홀뚜껑

지정기간: 2022.8.1. ~ 2024.7.31.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