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LETTER

2024년 05월 03일

NEWSLETTER 제 991

제 991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430일까지에서 ‘2024630일까지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ll. 주요 내용

1. 요약

202451일부터 2024630일까지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 당 176.4원으로 적용

 

현행

개정안

 

2조의2(탄력세율)

 

1·2. (현행과 같음)

 

3. 별표 1 6호바목에 해당하는 물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 (생략)

 

. 가목 외의 물품: 킬로그램당 275. 다만, 2024430까지는 킬로그램당 176.4원으로 한다.

 

2조의2(탄력세율)

 

1·2. (현행과 같음)

 

3. 별표 1 6호바목에 해당하는 물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 (생략)

 

. 가목 외의 물품: 킬로그램당 275. 다만, 2024630까지는 킬로그램당 176.4원으로 한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4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1 팩스 (044)2팩스 (044)215-8069, 이메일 ja959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ja9595@korea.kr

- 팩스 044-215-8069

 

lll. 시행일자

- 20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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