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LETTER

2024년 05월 03일

NEWSLETTER 제 992

제 992호「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명칭 변경사항 반영 -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 개정 사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아닌 자가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률 제20198, 2024. 2. 6. 공포, 5. 7. 시행)됨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아닌 자가 해당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부과기준을 정하는 한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명칭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고 하는 것

 

 

ll.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141조의 2(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법 제116조 제1항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4. (생략)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

6. ~ 11. (생략)

·(생략)

141조의2(과세정보의 제공 기관 및 범위) 법 제116 1항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6. ~ 1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III. 시행일자

2024. 0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