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2일 NEWSLETTER 제 990호제 99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 휘발유ㆍ경유 등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 연장 - 정부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고유가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의 인하 조치 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이에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ㅇ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및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II. 주요 개정내용 ㅇ 2024년 5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396.7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238원으로 적용
Ⅲ. 시행일 ㅇ ‘24년 5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