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

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NEWSLETTER

협정상대국과 HS 번호가 다를 때 대처법은?

 협정상대국과 HS 번호가 다를 때 대처법은?

관세청, ‘FTA 활용 관련 민원상담 지침마련

 

 

우리나라와 FTA 협정상대국의 HS 번호가 다르면 원산지증명서를 어떻게 발급해야 할까?

      

관세청 자유무역집행기획담당관은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요령 등 기본적인 FTA 활용에 대한 문의가 이어져

 우리나라와 협정상대국과의 HS 번호가 다를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요령등을 담은 ‘FTA 활용 관련 민원상담 지침을 마련했다고 41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FTA 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우리나라와 수입국 간 품목분류가 다를 경우 수입신고필증 등 수입국의 HS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서류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관세청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 제출하면 수입국의 HS 번호를 기재해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공식 서류는 수입신고필증, 품목번호 확인서, 사전심사결정서(advance ruling) 등 수입당사국 정부의 해당 품목에 대한 공식적 의견서 중 하나를 제시하면 된다.

       

특히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미국, EU )도 이 원칙이 적용돼 HS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갖췄다면, 사후검증이 이뤄지더라도 허위 원산지증명서 작성 등에 대한 벌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은 우리나라의 HS 6단위를 기준으로 하는데, 수입국의 HS 번호가 다를 때 수입국의 HS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인증 여부가 부합되면 수입국의 HS 번호로 추가 인증처리할 수 있다.

      

아울러 수출물품에 대한 간이정액환급을 받는 기업은 원산지증명서상의 HS 번호와 관계없이 수출신고상의 HS 번호에 따라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고, 수출신고서와 원산지증명서의 HS 번호가 다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세청은 상담기관이 FTA 상담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민원질의 사례를 모은 상담기관용 ‘FTA 이행지침 안내 20을 배포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최신개정법령을 참조하면 된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