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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24년 04월 26일

NEWSLETTER 제 989호

제 989호 수입금지 식물 중 에콰도르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안내

2024423수입금지식물 중 에콰도르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이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됨에 따라 주요 내용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 개정 이유

- 에콰도르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검역요건을 양국이 합의함에 따라, 에콰도르산 망고 생과실이 검역적으로 안전하게 수입될 수 있도록 수입금지식물 중 에콰도르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제정·고시하고자 함

 

 

ll. 주요 내용

1.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 등록(안 제4)

- 에콰도르 검역당국에 등록, 매년 수출 개시 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목록 통보

 

고시 내용

4(수출과수원, 수출선과장 및 온탕침지처리시설 등록)

한국 수출용 망고 생과실을 재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과수원이라 한다), 보관 창고를 포함하는 선과장(이하 수출선과장이라 한다), 온탕침지(약제에 담금)처리시설은 매년 에콰도르 검역당국(이하 “AGROCALIDAD”라 한다)에 등록·관리되어 수출화물의 역추적성을 보장해야 한다.

AGROCALIDAD*는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등록된 수출과수원, 수출선과장 및 온탕침지처리시설 목록을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라 한다)에 공식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 관리(안 제5조 및 제6)

- 과실파리 5종에 대한 예찰트랩조사 및 과수원의 단위일 트랩 당 검출되는 과실파리의 수(FTD)0.14 미만으로 유지

- AGROCALIDAD는 매년 수출 개시 전에 수출선과장과 온탕침지처리시설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준수되는지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수출선과장(온탕침지처리시설 포함) 및 보관장소의 정기적 소독 등 청결 유지

수출선과장은 외부해충의 유입방지를 위해 방충망과 같은 방충시설 구비

미등록 과수원산 망고 및 기타 생과실과 동시 선과 금지 및 구분 보관

수출 화물에 잎, 줄기, 흙 등과 같은 오염물질 포함 방지

 

3. 선과 및 포장(안 제8)

- 포장상자에 수출과수원과 선과장의 등록번호 및 “For Korea”표기

 

고시 내용

4(포장의 봉인 및 라벨링)

AGROCALIDAD는 한국 수출용 포장상자 또는 팰릿(pallet)에 수출 과수원명(또는 등록번호) 및 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 “대한국 수출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항공화물의 경우, 한국 수출용 포장상자의 통기구에 방충처리(구멍의 크기가 1.6mm 이하의 그물망)하거나 각 포장상자 또는 팰릿 단위로 전체를 비닐로 싸거나 동일규격의 망(구멍의 크기가 1.6mm 이하의 그물망)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AGROCALIDAD는 포장이 완료된 수출용 화물이 보관 및 운송 중 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온탕침지처리, 수출검역 및 증명(안 제7조 및 제9)

- 망고 무게별 처리시간에 따라 46이상의 온탕에서 침지처리

- 온탕침지처리된 망고 수출화물의 2% 또는 최소 600개 표본 수출검역

 

 

5. 국외생산지검역(안 제11)

고시 내용

4(국외생산지검역)

AGROCALIDAD는 매년 수출 개시 30일 전까지 아래 내용이 포함된 공식 서신으로 APQA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을 요청하여야 한다.

1. APQA 식물검역관 소요 인원 및 파견 기간

2. 수출 예정 기간, 수출지역 및 수출 예정 수량

3. 수출과수원, 수출선과장, 온탕침지처리시설 목록 및 위치(지역명)

APQA 식물검역관은 에콰도르 식물검역당국과 공동으로 온탕침지처리 과정을 확인하고 수출검역을 실시하며, 필요 시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의 위생관리를 확인한다.

수출검역이 완료된 망고 화물의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AGROCALIDAD는 파견된 APQA 식물검역관에게 해당 식물검역증명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APQA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한국 공무국외여행 여비 기준에 따라 에콰도르 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에콰도르 측은 한국 식물검역관에게 교통수단 및 통역관(-스페인어) 배정 등 제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APQA는 수입허용 최초 3년 간 국외생산지검역을 실시 후 식물검역 상 문제가 없으면 국외생산지검역 지속여부를 재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