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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NEWSLETTER 제 987호

제 987호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입안계획 안내 - 고세율원재료 범위 개선 및 사실확인 제출 서류 간소화 -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농림축산물의 관세 등 환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령입니다. 해당 법령과 관련하여 고세율원재료에 대한 입안 계획 내용이 공고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l. 개정 이유

-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5조제1항의 세율적용 우선순위 개정 내용을 반영한 고세율원재료 정의 보완

- 고세율원재료 제조·가공 사실확인 제출 서류 간소화

 

 

ll. 주요 내용

 

1. ‘고세율원재료용어 범위 개정(2조의2)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관세 세율이 관세법 적용 세율과 같은 경우, FTA협정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5)에 따른 세율적용 우선순위가 개정됨에 따라, “고세율원재료에 해당하는 수입농림축산물의 범위에 시장접근물량 초과 관세율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FTA 협정관세율 부과 물품을 포함

현 행

개 정

2조의2(용어의 정의)

2조의2(용어의 정의)

1. “고세율원재료란 제2조에서 정한 품목으로서 시장접근물량초과의 관세율이 부과된 물품 또는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된 물품을 말한다.

 

 

1. --------------------------------- 시장접근물량초과의 관세율이 부과된 물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접근물량 초과의 관세율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협정관세율이 부과된 물품 ---.

 

 

 

 

 

 

2. 고세율원재료 제조·가공 사실 확인 서류 간소화(4, 5, 별지 제2)

고세율원재료를 사용한 수출물품의 제조·가공 확인 서류로서 각서(별지 제2호서식) 제출을 폐지하고 고세율원재료 사용 수출물품 제조가공 신고 내용 정비(별지 제1호서식)

현 행

개 정

4(고세율원재료 사용신고 및 확인)

4(고세율원재료 사용신고 및 확인)

3조제1항의 방법과 같이 고세율원재료를 사용하여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려는 자는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관할지세관장에게 해당 고세율원재료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

2. 별지 제2호서식의 각서 1.

<삭 제>

 

 

lll. 시행일

202405(시행일자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