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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NEWSLETTER 제 983호제 98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휘발유ㆍ경유 등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 연장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공고되어 안내드립니다. 휘발유·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개월 연장하는 것을 주요 개정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개정이유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및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II. 주요 개정내용 2024년 5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396.7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238원으로 적용
Ⅲ. 문의처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