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

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2024년 04월 19일

NEWSLETTER 제 983호

제 98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휘발유ㆍ경유 등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 연장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공고되어 안내드립니다. 휘발유·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개월 연장하는 것을 주요 개정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개정이유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및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430일까지에서 2024630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II. 주요 개정내용

202451일부터 2024630일까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396.7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238원으로 적용

현 행

개 정 안

3조의2(탄력세율)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조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529. 다만, 2024430일까지는 리터당 396.7원으로 한다.

2. 3조제2호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375. 다만, 2024430일까지는 리터당 238원으로 한다.

3조의2(탄력세율)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조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529. 다만, 2024630일까지는 리터당 396.7원으로 한다.

2. 3조제2호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375. 다만, 2024630까지는 리터당 238원으로 한다.

 

 

. 문의처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