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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8일

NEWSLETTER 제 981호

제 981호 「관세조사 시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제정 - 관세조사 시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에 대한 대응조치 마련 -

관세청은 관세법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의 보관제출 및 납세협력 의무 이행을 통하여 관세조사 시 과세자료를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해 관세조사 시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을 제정하여 공고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 제정 사유

 

자료제출 비협조에 대한 대응 강화를 목적으로 자료확보 실효성을 높이고, 자료요구 절차 보완으로 공정하고 정확한 관세조사를 수행하기 위함.

 

 

ll. 주요 내용

 

1. 훈령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1,2)

세조사관세법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를 말하며, 정기 관세조사와 비정기 관세조사로 구분한.

과세자료 등이란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시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 시 가격신고를 하기 위해 제출하도록 요구되는 관세법 시행령15조제1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자료, 수관계에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영 제31조의5에 해당하는 자료 등을 말한다

 

2. 관세조사 시 과세자료 제출 요구 및 확인절차(3~6)

과세자료 제출요구의 기본원칙(3)

관세조사 단계별 과세자료 요구 및 확인 절차(4~6)

 

3.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에 대한 대응조치(7~18)

제출 비협조자 정의 및 대응 원칙(7,8)

관세조사 중지·연장, 과태료 부과, P/L 신고배제, 검사율 상향 등 (9~18)

 

 

위반행위

대응조치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

관세조사 방문조사 기간(20일 이내의 범위) 연장

관세조사 중지

특수관계자 과세자료 비협조(자료 미제출 및 거짓 자료 제출)

특수관계자 간 상호출자 현황 등에 대한 자료 미제출

수입물품 구매계약서 및 원가분담 계약서 등

해당 거래와 관련된 회계처리기준 및 방법

사안별 과태료 부과

- 4천만원

- 5천만원

- 3천만원

서류·장부·자료 제출 및 보관 비협조

신고 필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서류의 제출 · 보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경

관공무원의 자료 또는 물품의 제시요구 또는 제출요구를 거부한 경우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사안별 과태료 부과(위반 차수별 과태료 상이)

- 25만원 ~ 100만원

- 1천만원 ~ 5천만원

 

- 1천만원 ~ 5천만원

 

- 1천만원 ~ 5천만원

 

과세자료 등 제출 지연·거부·거짓 제출

서류제출 대상선별(특수관계자 여부에 따라 상이)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가 서류제출대상 선별 대상이 된 이후 그 다음 달 서류제출대상 선별을 위한 재요청 전까지 비협조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검사율 상향 조정(비협조자가 수입하는 전체건)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가 일정기간 비협조 행위 지속하는 경우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가 서류제출대상 선별 대상이 된 이후 그 다음 달 서류제출대상 선별을 위한 재요청 전까지 비협조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비협조자에게 통지를 한 날로부터 20일 경과 후에도 비협조 행위가 지속되어 월별납부 승인 취소가 필요한 경우

월별 납부 승인 취소 (사안에 따라 취소기간 상이)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가 관세법 제12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이 부과된 경우

고발·송치의뢰 및 통고처분

과세가격의 결정과 관계되는 자료 및 증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특수관계자가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관세조사 결과 경정된 부가가치세에 대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조사대상자가 자료를 정해진 기간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요구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

관세법 제30조의 거래가격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

* 비협조자에 대한 대응조치 상세내용은 [붙임2] 참조

 

 

III. 시행일자

 

2024. 04.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