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5-51호, ’25.9.25.) 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내용을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개정사유
인증수출자 인증기업의 법규준수도 유도 및 변경신고 절차 간소화
II. 주요내용
대한 안내문 교부조항* 신설
* 별지 제13호 서식 안내문 : 인증범위, CO발급 유의사항, 서류 보관의무, 자율점검 등 포함
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
* 공통항목(예) :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3. 인증수출자 사후관리 과정에서 인증기업의 법 위반 사실을 실효성있게 조회할 수 있도록 조회시점
변경*
* 조회 시점 :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 → (사후관리 심사 기준) 최근 2년
III. 규제대상 여부
해당 없음
IV. 시행일
2026년 9월 중
V.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11. 6.(금)까지 아래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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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
수정안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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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1. 자유무역협정원산지인증수출자운영에관한고시_입안계획서
[붙임 2] 2.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3] 3.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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