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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ARD 뉴스레터
    제 1387호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 및 의견수렴 2026. 10. 22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5-51호, ’25.9.25.) 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내용을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개정사유

     인증수출자 인증기업의 법규준수도 유도 및 변경신고 절차 간소화

     

    II. 주요내용

    1.인증수출자 인증기업의 합리적 주의 의무 이행을 위해, 인증 시 인증수출자의 법적 책임과 의무에

           대한 안내문 교부조항* 신설

           * 별지 제13호 서식 안내문 : 인증범위, CO발급 유의사항, 서류 보관의무, 자율점검 등 포함

     

    2.한 업체가 다수의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을 보유한 경우, 인증사항 변경신고 시 공통 항목*을 일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

            * 공통항목(예) :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3.    인증수출자 사후관리 과정에서 인증기업의 법 위반 사실을 실효성있게 조회할 수 있도록 조회시점

            변경*

             * 조회 시점 :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 → (사후관리 심사 기준) 최근 2년

     

    III. 규제대상 여부

    해당 없음

     

    IV. 시행일

    2026년 9월 중

     

    V.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11. 6.(금)까지 아래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사유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1. 자유무역협정원산지인증수출자운영에관한고시_입안계획서

    [붙임 2] 2.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3] 3.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전문

     

     

    Contact Information

    본 뉴스레터의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