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

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PR
    BOARD 뉴스레터
    제 57호 수입자의 재활용 의무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이해 - 2026. 08. 28

     

    1.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

     

    생산자책임재활용(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제도는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유통판매업자(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이 부과된다. 관련 규정과 절차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에서 정하고 있다.

     

     2.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는 다음과 같다.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

    1. 합성수지재질 제품 16

    - 산업용 필름, 안전망, 로프, PVC제품, 파렛트, 창틀·문틀, 건축용 단열재,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교체용 정수기 필터, 어망, 폴리에틸렌 관, 폴리프로필렌(PP) 재질의 생활용품, 플라스틱 운반상자, 바닥재, 전력·통신선, 완구류(2026신규추가)

    2. 합성수지재질 1회용 봉투

    3. 합성수지재질 필름류 제품

    - 에어캡, 세탁소 비닐, 플라스틱 봉지봉투, 1회용 비닐장갑, 식품포장용

    4. 기타 제품ㅣ

    - 전지류, 타이어, 윤활유, 형광등, LED조명, 양식용 부자, 곤포사일리지, 김발장

    1. 종이팩

    2. 유리병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 제외)

    3. 금속캔

    - 철캔, 알루미늄캔

    4.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 발포합성수지

    - 폴리스티렌페이퍼(PSP)

    - 페트병

    -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 합성수지 필름·시트류

     *포장재: 제품의 수송, 보관, 취급, 사용 등이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나 용기 등

      

    3. 수입제품의 재활용의무생산자

     
    수입제품의 재활용의무 이행주체, 즉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수입자(관세의 납세의무자). 따라서 수입자는 자신이 수입통관하여 국내에 반입한 재활용의무대상 수입제품과 그 제품에 사용된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를 회수하여 재활용해야 한다.(※국내 생산제품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제품의 제조자이나,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 제품의 경우, 주문자(상표권자)가 재활용의무생산자이다.)

     

    다만 일반 수입자가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수입자는 보통 ①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별로 지정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을 납부하거나, ② 재활용의무 미이행에 따른 '부과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한다.

     

    4.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 제출 및 분담금/부과금 납부

     

    재활용의무생산자인 수입자는 매년 415일까지 전년도(의무이행연도)에 수입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내역과 실적(중량 또는 수량), 그리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공제조합 또는 공단은 수입자가 제출한 출고수입실적을 기준으로 제품·포장재별로 고시된 재활용의무율과 단가 등을 반영하여, 재활용의무를 이행한 경우 '분담금', 미이행한 경우 '부과금'을 해당 수입자에게 부과한다. 이때 부과금에는 최대 30%재활용의무 미이행 가산금이 추가된다.

      

    5.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평가제도

     

    수입자는 수입통관 전에 수입제품에 사용된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에 대해 환경부가 고시하는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에 따라 재질·구조를 평가해야 한다. 이 평가결과는 매년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을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한다.

     

    포장재 평가 등급은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재활용 어려움'으로 구분된다.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포장재는 겉면에 해당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포장재 종류별로 분담금(또는 부과금)10~20%에 해당하는 할증금액(재질개선분담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반대로 '재활용 최우수' 포장재에는 일정 비율의 인센티브(환급)가 적용된다.

      

    6. 맺음말

     

    최근 국정감사 등을 통해 EPR 제도를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업체 및 산업군이 다수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현장조사를 통해 부과금을 추징하는 등, 미이행 업체에 대한 적발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다.

     

    EPR 대상 '제품'을 수입하지 않더라도, 폴리백·스티로폼 등 합성수지(플라스틱) 소재의 포장재 같은 EPR 대상 '포장재'는 수입제품에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수입자는 '재활용의무생산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는 수입통관 시 세관이 확인하는 주요 수입요건사항이 아니어서, 많은 수입업체가 EPR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자신이 의무 당사자임을 인지하지 못해 이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환경부와 공단은 출고수입실적 제출이력이 없는 업체를 선별하여 제도안내 공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제출된 실적에 대한 검토 기준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업체가 설계·생산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용이한 포장재를 고려하도록 2019년 말부터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추세다. 따라서 수입자는 재활용 관련 제도를 면밀히 이해하고 부여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향후 있을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

     

    관련업무분야

    수출입통관 통합지원

    관련 업무 관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