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

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PR
    BOARD 뉴스레터
    제 1366호 「수출입공고」 일부 개정 고시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100호, 2026.08.19.) 2026. 08. 21

     

    유럽연합(EU) 및 영국의 철강 관세할당(TRQ) 시행에 맞춰 대()EU·영국 수출 제한 품목 및 수출 요령을 개정하는 「수출입공고」 일부개정고시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EU 영국향 철강 품목의 한국철강협회 수출승인 적용 대상이 조정되었사오니, 관련 수출 업무에 차질 없으시도록 상세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유럽연합(EU)과 영국이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하는 철강 관세할당(TRQ, Tariff Rate   Quotas)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대한민국에 배정된 쿼터 물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함. 이에 따라 「수출입공고」 [별표 2]의 수출제한품목 및 품목별 수출요령을 개정하여 대상 품목을 재조정함.

     

     

    Ⅱ. 주요 내용

     

      1. EU·영국 철강 TRQ 품목에 대한 한국철강협회 수출승인 의무화

          EU 및 영국으로 수출되는 철강 품목 중 관세할당(TRQ) 적용을 받는 품목에 대해 한국철강협회장의

          수출승인(수출승인 권한 위탁)을 받도록 규정함.  

        

      2. 품목별(HS Code) 수출승인 대상 국가 확대 및 재조정

          품목별(HS 코드 기준)로 기존 미국 중심에서 EU 및 영국이 신규 추가되거나, 일부 세부 품목의 수

          출승인 적용 국가를 조정함.

     

    III. 수출기업 유의사항

      

      1. 수출 대상 품목의 승인 대상 여부 사전 확인

          EU 및 영국으로 철강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해당 품목의 HS Code 및 규격이 이번에 개정된 한  

          국철강협회 수출승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사전 확인 필요.

        

      2. 통관 지연 방지를 위한 선제적 수출승인 신청

          한국철강협회의 수출승인 없이 수출신고를 진행할 경우 통관 지연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선적 일정에 맞춰 사전 승인 절차 진행 요망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신구조문 대비표) 수출입공고 일부개정안

    [붙임2]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100_수출입공고 일부개정고시

     

     

    Contact Information

     본 뉴스레터의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