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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ARD 뉴스레터
    제 1365호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안내 - 품목분류사전심사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등- 2026. 08. 03

     관세청은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관세청 누리집에2026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 을 공개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내용을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개요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은 ① 납세자 등 국민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② 수출입기업 지원 등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③공정하고 투명한 관세행정  제도 구축, ④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 등을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II. 주요 내용

     

    1. 납세자 등 국민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1) 면세품 교환절차 간소화 (‘26. 7. 1. 시행)

     . 면세범위($800) 이내의 면세품을 국내로 반입하여 동일물품으로 교환을 원하는 경우, 입국 시 세

          관에 휴대품신고 생략 가능 (국내에서 면세점 방문, 택배우편을 통해 수령)

     . 면세범위 초과하는 면세품은 자진신고 후 세금 납부한 경우 국내에서 교환 가능

      

    (2)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신청기한 및 방식 제한 완화 (‘26. 7.  1. 시행)

     . 검사비용 신청 기한 연장

      기존 검사비용 신청 시 검사가 완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했으나, 전산장애 등  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신청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60일에 한하여 연장 가능

     . 신청방법 다변화

      외국인고령자 등 전자통관시스템 사용이 어려워 전산신청이 불가한 경우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 가능

     

     (3) 가상계좌 납부 가능 금융기관 확대로 납부 접근성 향상 (‘26. 6. 1. 시행)

      기존 농협 중심의 서비스를 확대하여 우리은행 및 우정사업본부를 추가 참여기관으로 운영하여 납 편의 제고

      

     (4) 개인 자가사용물품 등 반품 시 고지 취소 절차 (‘26. 4. 6. 시행)

      여행자가 세관에 자진 신고한 면세품 환불 시 납부기한 전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전이라면 종전과

         세금을 납부할 필요 없이 세관에 부과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

     

     

    2. 수출입기업 지원 등을 통한 원할한 무역환경 조성

     (1)관세환급 관련 증명서 자율발급 절차 신설 (‘26. 7. 1. 시행)

      기존 관세환급 관련 증명서(평균세액증명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의 경우

         업체가 세관장에게 신청서 제출하여 세관장이 심사 후 발급함

      세관장이 자율발급업체로 지정한 업체는 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 자율발급업체는 증명서 내용을 관세청 전산설비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직접 발급

      

    (2) 자가용 보세창고 반입 가능 화물 확대 (‘26. 7. 1. 시행)

      자가용 보세창고 반입 가능 화물을 운영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가화물 외에 자가화물이 아닌

         선박·항공기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추가

      

    (3)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 수수료 폐지 (‘26. 3. 20. 시행)

      기존 원산지 사전심사 시 물품당 3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됨

      물리적·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물품은 물품당 3만원 부과되며, 분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무료

      

    3. 공정하고 투명한 관세행정 제도 구축

     (1)해외 전자상거래물품 주문 시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 도입 (‘26. 8. 15. 시행 예정)

      해외 전자상거래물품 주문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외 일회용 인증번호 추가 기재

      - 전자상거래업자가 주문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성을 관세정보시스템에 검증요청하고 관세정보

        시스템은 검증 후 해당 수입화주에게 일회용 인증번호 발급

      -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및 일회용 인증번호 불일치인 경우 접수 불가

      

    4.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

    (1)승객예약자료 미제출 과태료 부과 대상 확대 (‘26. 7. 1. 시행)

      기존 승객예약자료를 전부를 과실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함

      승객예약자료를 과실로 일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미제출 항목 비율이 필수 제출항목(15)

         10% 이상이면 과태료 부과

     

    (2) 소액화물에 대한 상표권 보호 간이절차 도입 (’26. 4. 1. 시행)

     

      상표권 침해와 관련 소액화물 통관환경에 맞는 간이한 통관보류 절차 신설

      - 대상 : 물품가격 미화 2,000달러 이하 특송물품, 미화 1,000달러 이하 우편물 등

      - 절차 : 침해의심 사실 통보, ②상표권자 침해 입증자료 및 수출입자 비침해 입증자료 제출,
                  ③통관보류 여부 결정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붙임 2] 2026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