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관세청 누리집에 「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 을 공개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내용을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개요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은 ① 납세자 등 국민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② 수출입기업 지원 등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③공정하고 투명한 관세행정 제도 구축, ④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 등을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II. 주요 내용
1. 납세자 등 국민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1) 면세품 교환절차 간소화 (‘26. 7. 1. 시행)
가. 면세범위($800) 이내의 면세품을 국내로 반입하여 동일물품으로 교환을 원하는 경우, 입국 시 세
관에 휴대품신고 생략 가능 (국내에서 면세점 방문, 택배‧우편을 통해 수령)
나. 면세범위 초과하는 면세품은 자진신고 후 세금 납부한 경우 국내에서 교환 가능
(2)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신청기한 및 방식 제한 완화 (‘26. 7. 1. 시행)
가. 검사비용 신청 기한 연장
ㅇ 기존 검사비용 신청 시 검사가 완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했으나, 전산장애 등 부 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신청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60일에 한하여 연장 가능
나. 신청방법 다변화
ㅇ 외국인‧고령자 등 전자통관시스템 사용이 어려워 전산신청이 불가한 경우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 가능
(3) 가상계좌 납부 가능 금융기관 확대로 납부 접근성 향상 (‘26. 6. 1. 시행)
ㅇ 기존 농협 중심의 서비스를 확대하여 우리은행 및 우정사업본부를 추가 참여기관으로 운영하여 납부 편의 제고
(4) 개인 자가사용물품 등 반품 시 고지 취소 절차 (‘26. 4. 6. 시행)
ㅇ 여행자가 세관에 자진 신고한 면세품 환불 시 납부기한 전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전이라면 종전과 달
리 세금을 납부할 필요 없이 세관에 부과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
2. 수출입기업 지원 등을 통한 원할한 무역환경 조성
(1)관세환급 관련 증명서 자율발급 절차 신설 (‘26. 7. 1. 시행)
ㅇ 기존 관세환급 관련 증명서(평균세액증명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의 경우
업체가 세관장에게 신청서 제출하여 세관장이 심사 후 발급함
ㅇ 세관장이 자율발급업체로 지정한 업체는 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 자율발급업체는 증명서 내용을 관세청 전산설비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직접 발급
(2) 자가용 보세창고 반입 가능 화물 확대 (‘26. 7. 1. 시행)
ㅇ 자가용 보세창고 반입 가능 화물을 운영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가화물 외에 자가화물이 아닌
선박·항공기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추가
(3)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 수수료 폐지 (‘26. 3. 20. 시행)
ㅇ 기존 원산지 사전심사 시 물품당 3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됨
ㅇ 물리적·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물품은 물품당 3만원 부과되며, 분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무료
3. 공정하고 투명한 관세행정 제도 구축
(1)해외 전자상거래물품 주문 시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 도입 (‘26. 8. 15. 시행 예정)
ㅇ 해외 전자상거래물품 주문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외 일회용 인증번호 추가 기재
- 전자상거래업자가 주문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성을 관세정보시스템에 검증요청하고 관세정보
시스템은 검증 후 해당 수입화주에게 일회용 인증번호 발급
-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및 일회용 인증번호 불일치인 경우 접수 불가
4.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
ㅇ 기존 승객예약자료를 전부를 과실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함
ㅇ 승객예약자료를 과실로 일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미제출 항목 비율이 필수 제출항목(15개)의
10% 이상이면 과태료 부과
(2) 소액화물에 대한 상표권 보호 간이절차 도입 (’26. 4. 1. 시행)
ㅇ 상표권 침해와 관련 소액화물 통관환경에 맞는 간이한 통관보류 절차 신설
- 대상 : 물품가격 미화 2,000달러 이하 특송물품, 미화 1,000달러 이하 우편물 등
- 절차
: ①침해의심 사실 통보, ②상표권자
침해 입증자료 및 수출입자 비침해 입증자료 제출,
③통관보류 여부 결정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붙임 2]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