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국민 건강과 산업안전, 생태계를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이하 세관장확인 고시)」를 개정하여 오는 7월 16일(목)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개정사유
이번 개정은 2025년부터 추진해 온 개정 작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수출입 관련 개별 법령의 제·개정 사항과 최신 수출입 품목의 분류체계(HSK) 변동 등 수요 변화를 적극 반영하는 한편, 최근 국민 생활 및 산업현장에서 대두된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품목들을 반영함.
Ⅱ. 주요 개정 사항
가. 국민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 추가
- 스텐트 등 의료기기 및 위생용품 25종 반영
- 비소 등 인체 유해 성분 함유 우려가 있는 합판, 바닥재 등 목재제품 96종 신규 지정
나. 산업현장의 안전강화
- 산업·건설기계 및 그 부분품, 보호장비의 안전인증 구비요건 추가
- 소량의 유출만으로도 인체·환경에 치명상을 초래하는 화학물질 30종 신규 지정
다. 국내 생태계 교란 우려 및 오존층 파괴 예방
- 유입주의 생물 26종이 추가
- 오존층 파괴를 예방하기 위해 플루오로메탄 등 5개 품목 추가
Ⅲ. 의견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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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관세청 통관검사과 |
책임자 |
과 장 박시원 (042-481-7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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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사무관 서주원 (042-481-7841)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관세청, 국민건강·산업안전·생태계 보전을 위한 수입요건확인 강화 조치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