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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ARD 뉴스레터
    제 1362호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6. 07. 16

     

    산업통상부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관련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정이유

    전략물자 수출허가 신청서류를 합리화하여 수출자 편의를 증대하고, 국제수출통제체제 공조에 따라 수출허가가 필요한 품목 목록을 개정하려는 것임.

     

    II. 주요내용

     . 수출자 서약서’를 수출허가 신청서류에서 제외·폐지하고 수출자 의무사항을 이관(안 제18조의3,  20, 42, 51, 별지 3)

     

     . 국제수출통제체제 또는 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에 따라 이중용도·군용물자목록을 개정(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 별표·서식의 오류 수정, 의미 명확화 및 작성방법 안내(안 별표 22, 별지 2, 별지 2-2, 별지 2-3, 별지 4, 별지 6, 별지 7)

     

    III. 의견제출

    개정고시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812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참조 : 무역안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1) 전자우편(이메일) : jjpark507@korea.kr

           2)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무역안보정책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무역안보정책과(044-203-482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행정예고)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붙임2]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일부개정고시안

    [붙임3] [별표 1] 전략물자·기술 색인 일부개정안

    [붙임4] [별표 2] 이중용도품목 일부개정안

    [붙임5] [별표 3] 군용물자목록 일부개정안

    [붙임6] [별표 4] 통제번호의 국제수출통제체제별 분류 일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