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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0호 미 수출기업, Tariff Engineering (관세 최적화 전략) 적극 활용해야 한다! 2025. 04. 11

     

    지난 42,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개별적인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 부과를 발표하면서 수출기업은 미국에서 몇%의 관세가 부과되는지 셈법이 복잡해졌다. 다행히 79일까지 개별상호관세(한국 25%)는 유예되었지만 410일부터 10%(중국은 145%)는 모든 국가에 부과된다.

     

    앞으로 각 국가는 자국 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개별협상을 할 텐데 그 결과 나라별 상호관세가 차이가 난다면 한국,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 세계 각지에 제조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의 경우 HS Code와 원산지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동일한 물품을 수출하더라도 미국 관세율이 상당한 차이가 날 것이다.

     

    세부적인 미국 관세정책들을 살펴보면 이번 상호관세의 경우 수입물품에 미국산 부품가치가 20%이상이 된다면 미국산 부품가치에는 상호관세를 적용하지 않거나 철강 또는 알루미늄 파생제품의 경우 철강 또는 알루미늄 함량에 대해서만 25% 관세를 부과하고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경우 USMCA 충족 물품은 미국산외 가치에만 25% 관세율을 부과하는 등 유형별로 특이사항이 제법 많다. 멕시코에서 생산한 USMCA 원산지 물품은 상호관세 대상도 아니며 37일부터 IEEPA 25% 관세도 면제 되고 부품 또는 원료가 중국산이 사용되거나 제조공정 일부가 중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상호관세 125%에 지난 34일 부과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근거로 추가관세 20%까지 총145%의 추가관세가 부과된다. 여기서 SECTION 301 해당물품은 관세율이 또 추가된다.

     

    이미 품목별 관세를 부과중인 Section232 철강 및 알루미늄 그리고 그 파생제품들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경우 대상물품에 대한 HS Code를 정해놓고 각각 312, 43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자동차부품은 53일 시행 예정)

     

    결국 미국의 HS규정, 원산지규정을 얼마만큼 알고 있고 활용 할 수 있느냐에 따라 동일 물품을 수출하더라도 관세율 차이는 상당할 것이다. 사실 그동안 한-FTA로 인해 대부분 품목의 관세가 0% 관세였기에 수출 HS Code 관리가 비교적 소홀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또한 원산지판정도 한-FTA 원산지기준만 충족하면 문제가 없었다.

     

    앞으로는 FTA와 비교도 안될만큼 전혀 다른 국면이다. 미국 관세율표 (HTS: Harmonized Tariff Schedule)에 대한 이해, -FTA와는 다른 미국 국내법 원산지규정 (19 CFR PART134, 19 CFR PART102)과 원산지 판정사례도 파악해야 한다. 만약 자사 물품에 대한 관세 시뮬레이션 결과 관세율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세 최적화전략, Tariff Engineering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Tariff Engineering(관세 최적화 전략)이란? 수입관세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설계 방식이다. 이는 부품, 원료, 제조공정, 소싱 형태, HS, 원산지, 가치에 대한 분석 및 재조정을 통해 합법적으로 수입국 관세규정을 준수하여 관세율을 최소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에 자동차부품 회사의 경우 미국 관세청에 HS Ruling결과 기존 수입HS가 저세율 코드로 바뀌어 대중국 보복관세율을 대폭 낮출 수 있었다. 소싱 변경 또는 공정변경 없이 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분석을 통해 관세를 줄인 것이다. 또한 기존 완제품을 반제품, 부품으로 수출하거나 재료를 대체하여 HS재조정이 가능하다. 원산지의 경우 조달 및 제조지역 최적화를 통해 중국, 3국 부품을 사용하거나 제조공정이 2개국 이상 거친다면 부품 소싱 국가를 일부조정하거나 기존 중국공정 비율을 조정하여 중국산 원산지판정을 피해 관세율을 낮출 수 있다. 그 반대로 중국산으로 판단이 된다면 당장 회피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복잡한 관세 최적화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관세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세인관세법인은 미 관세청(US CBP)HS, 원산지 Ruling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실제 대중국 보복관세율을 낮추는 성과도 있었다. 또한 미 관세청과는 2016년 완성차 최초로 원산지검증 대응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경험이 있는 만큼 관세 최적화 전략에 관심 있는 기업은 세인관세법인 컨설팅본부 김사웅 본부장(02-6011-3095, swkim@esein.co.kr)에게 언제든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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