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개별적인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 부과를 발표하면서 수출기업은 미국에서 몇%의 관세가 부과되는지 셈법이 복잡해졌다. 다행히 7월 9일까지 개별상호관세(한국 25%)는 유예되었지만 4월 10일부터 10%(중국은 145%)는 모든 국가에 부과된다.
앞으로 각 국가는 자국 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개별협상을 할 텐데 그 결과 나라별 상호관세가 차이가 난다면 한국,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 세계 각지에 제조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의 경우 HS Code와 원산지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동일한 물품을 수출하더라도 미국 관세율이 상당한 차이가 날 것이다.
세부적인 미국 관세정책들을 살펴보면 이번 상호관세의 경우 수입물품에 미국산 부품가치가 20%이상이 된다면 미국산 부품가치에는 상호관세를 적용하지 않거나 철강 또는 알루미늄 파생제품의 경우 철강 또는 알루미늄 함량에 대해서만 25% 관세를 부과하고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경우 USMCA 충족 물품은 미국산외 가치에만 25% 관세율을 부과하는 등 유형별로 특이사항이 제법 많다. 멕시코에서 생산한 USMCA 원산지 물품은 상호관세 대상도 아니며 3월 7일부터 IEEPA 25% 관세도 면제 되고 부품 또는 원료가 중국산이 사용되거나 제조공정 일부가 중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상호관세 125%에 지난 3월 4일 부과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근거로 추가관세 20%까지 총145%의 추가관세가 부과된다. 여기서 SECTION 301 해당물품은 관세율이 또 추가된다.
이미 품목별 관세를 부과중인 Section232 철강 및 알루미늄 그리고 그 파생제품들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경우 대상물품에 대한 HS Code를 정해놓고 각각 3월 12일, 4월 3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자동차부품은 5월 3일 시행 예정)
결국 미국의 HS규정, 원산지규정을 얼마만큼 알고 있고 활용 할 수 있느냐에 따라 동일 물품을 수출하더라도 관세율 차이는 상당할 것이다. 사실 그동안 한-미 FTA로 인해 대부분 품목의 관세가 0% 관세였기에 수출 HS Code 관리가 비교적 소홀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또한 원산지판정도 한-미 FTA 원산지기준만 충족하면 문제가 없었다.
앞으로는 FTA와 비교도 안될만큼 전혀 다른 국면이다. 미국 관세율표 (HTS: Harmonized Tariff Schedule)에 대한 이해, 한-미 FTA와는 다른 미국 국내법 원산지규정 (19 CFR PART134, 19 CFR PART102)과 원산지 판정사례도 파악해야 한다. 만약 자사 물품에 대한 관세 시뮬레이션 결과 관세율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세 최적화전략, 즉 Tariff Engineering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Tariff Engineering(관세 최적화 전략)이란? 수입관세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설계 방식이다. 이는 부품, 원료, 제조공정, 소싱 형태, HS, 원산지, 가치에 대한 분석 및 재조정을 통해 합법적으로 수입국 관세규정을 준수하여 관세율을 최소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에 자동차부품 회사의 경우 미국 관세청에 HS Ruling결과 기존 수입HS가 저세율 코드로 바뀌어 대중국 보복관세율을 대폭 낮출 수 있었다. 소싱 변경 또는 공정변경 없이 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분석을 통해 관세를 줄인 것이다. 또한 기존 완제품을 반제품, 부품으로 수출하거나 재료를 대체하여 HS재조정이 가능하다. 원산지의 경우 조달 및 제조지역 최적화를 통해 중국, 제3국 부품을 사용하거나 제조공정이 2개국 이상 거친다면 부품 소싱 국가를 일부조정하거나 기존 중국공정 비율을 조정하여 중국산 원산지판정을 피해 관세율을 낮출 수 있다. 그 반대로 중국산으로 판단이 된다면 당장 회피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복잡한 관세 최적화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관세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세인관세법인은 미 관세청(US CBP)과 HS, 원산지 Ruling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실제 대중국 보복관세율을 낮추는 성과도 있었다. 또한 미 관세청과는 2016년 완성차 최초로 원산지검증 대응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경험이 있는 만큼 관세 최적화 전략에 관심 있는 기업은 세인관세법인 컨설팅본부 김사웅 본부장(02-6011-3095, swkim@esein.co.kr)에게 언제든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