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2026. 10. 21
I. 제도 개요 「관세법」 제90조는 학술연구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입물품의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감면 대상은 학술연구용품과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으로 구분된다. 이 중 산업기술 감면 대상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산업기술연구조합 등이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중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의 80%를 감면하는 제도이다. 다만 연구·개발 목적으로 수입하는 모든 물품이 감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수입자가 법령에서 정한 감면 대상자에 해당하고, 수입물품 역시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감면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감면 대상 품목은 산업 및 연구개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조정되어 왔다. 최근 2026년 7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초정밀 유정압 선반, 압출기 및 시편 제조기 등이 추가되고 웨이퍼, 액압식 프레스 및 사출 성형기 등이 제외되어 현재는 총 22개 품목과 시약·견본품 등이 감면 대상이다. 감면받은 물품은 수입통관 이후에도 일정 기간 사후관리 대상이 되므로, 감면받은 용도 외 사용이나 양도·임대 시에는 관련 법령상 별도의 절차와 요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업이 동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입자 요건, 대상 품목 해당 여부, 연구·개발 목적의 사용 여부 및 사후관리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II. 산업기술 감면 대상 물품 관세감면 종료 예정 1. 2026년 세제개편안 내용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산업기술 감면 대상 물품의 관세감면 적용을 종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보유한 기업이 연구·개발 목적으로 대상 장비 등을 수입하더라도 기존과 같은 관세 8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관세법」 제90조에 따른 학술연구용품 감면제도 전체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지방자치단체·학교·공공의료기관 등이 학술연구·교육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및 일정한 기증물품 등에 대한 감면은 유지하고, 기업의 산업기술 감면 대상 물품에 대한 감면 항목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2. 적용 시기 및 입법 진행 상황 정부 개정안에 따른 적용 시기는 2027년 8월 1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이다. 따라서 개정안이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동일한 연구·개발용 물품이라도 2027년 7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현행 감면제도가 적용되지만, 2027년 8월 1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이때 감면 적용 여부는 계약일이나 발주일이 아니라 수입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제작 기간이 긴 연구·시험 장비는 계약 시점과 실제 수입신고 시점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도입 일정을 검토해야 한다. 해당 개정안은 2026년 9월 3일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따라서 현재 감면제도 종료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며,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개정 내용 또는 적용 시기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종 입법 내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III. 감면 종료에 따른 기업 영향 1. 연구·개발용 수입 물품의 비용 부담 증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기업의 연구·개발용 장비 및 기자재의 수입 원가 상승이다. 현재는 요건을 충족하면 관세의 80%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제도가 종료되면 관세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과세가격 10억 원, 적용 관세율 8%인 연구개발 장비를 수입하면 관세는 8,000만 원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80%를 감면받아 실제 관세 부담은 1,600만 원이지만, 감면이 종료되면 8,000만 원을 전액 부담해야 하므로 장비 1대당 6,40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고가의 시험·분석 장비나 연구·개발용 기자재를 지속적으로 해외에서 조달하는 기업은 R&D 투자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2. 품목별 실제 영향에 대한 개별 검토 필요 감면제도 종료가 모든 연구·개발용 수입물품의 관세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관세율은 HS CODE와 원산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본관세율이 이미 0%이거나 FTA 협정관세로 무관세 적용이 가능한 물품은 감면제도가 종료되더라도 추가 관세 부담이 없거나 제한적일 수 있다. 반면 기본관세율이 높고 FTA 등 다른 절감 수단을 활용하기 어려운 물품은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 따라서 기업별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기존 감면 적용 실적뿐만 아니라 품목별 HS CODE, 적용 관세율, 원산지 및 FTA 활용 가능성 등을 함께 분석해야 한다. 3. 연구개발 투자계획 및 수입 일정에 대한 영향 연구·시험 장비는 계약 후 주문 제작, 성능시험, 국제 운송을 거쳐 국내에 들어오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2027년 상반기에 발주한 장비라도 제작·운송 일정에 따라 수입신고가 2027년 8월 이후 이루어질 수 있다. 고가의 연구 장비를 도입할 예정인 기업은 계약일, 제작 기간, 선적 예정일, 국내 입항 및 수입신고 예정일을 종합 검토하여 예상 추가 비용을 연구개발 투자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IV. 산업계의 주요 의견 및 향후 입법 동향 정부 개정안 발표 이후 산업계에서는 감면 종료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026년 9월 「2026년 세제개편안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며 현행 80% 관세감면 제도의 유지를 건의하였다. 미래형 자동차, 자율주행 등 첨단산업은 양산 전 성능평가·품질 검증 과정에서 연구·개발용 부품, 파일럿 부품 및 해외 시제품 등을 다수 활용하고 있어 감면이 폐지되면 R&D 비용 및 원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이다. 현행 제도의 유지가 어려운 경우의 대안으로 감면율을 50% 수준으로 조정하여 제도를 존치하는 방안도 건의되고 있다. 특히 연구개발 과정에서 해외 원료·시약 및 연구용 물품 등의 수입 비중이 높은 산업은 원가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 개정안은 아직 국회 심의 중이므로, 기업은 감면 종료를 전제로 사전 대응 방안을 준비하는 동시에 현행 80% 감면 유지 여부, 감면율 조정 가능성, 적용 시기 변경 여부 등 향후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V. 기업의 사전 점검 및 대응 방안 1. 기존 감면 적용 실적 및 예상 추가 세액 분석 최근 산업기술 감면 대상 관세감면을 적용받은 수입 실적을 기준으로 감면 대상 품목, 수입금액, HS CODE, 적용 관세율 및 감면 세액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2027년 이후 연구개발 투자계획과 연계하면 감면 종료에 따라 추가로 부담하게 될 관세 규모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연구 장비·부품 등이 있거나 고가의 설비 도입이 예정된 기업은 우선 분석 대상이다. 2. 2027년 연구개발 장비 도입 일정 점검 2027년 도입 예정 장비 중 현행 감면 대상인 물품은 계약부터 실제 수입신고까지의 일정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문 제작 장비는 제작·운송 기간이 길고 공급자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발주일이나 선적 예정일이 아닌 실제 수입신고 가능 시점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한다. 다만 감면 적용만을 목적으로 연구개발 계획과 무관하게 수입 시기를 조정하기보다는, 실제 장비 도입·설치계획과 공급자 제작일정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FTA 등 대체 관세 절감 방안 검토 감면제도가 종료되면 연구·개발용이라는 사용 목적보다 물품별 관세율과 원산지가 관세 부담을 결정하는 데 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기존 감면 적용 물품도 HS CODE와 기본관세율을 다시 확인하고, FTA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와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FTA 협정세율이 이미 0%인 품목은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지만, FTA 적용이 어렵고 기본관세율이 높은 품목은 추가 관세 비용이 그대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차등 관리가 필요하다. 4. 기존 감면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지속 감면이 종료되어도 기존에 감면받아 수입한 물품의 사후관리 의무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사후관리기간 동안 용도 외 사용, 양도·임대 등의 제한사항을 지속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기업은 제도 변경을 계기로 기존 감면 물품의 설치 장소, 사용부서, 실제 사용 목적, 사후관리기간 등을 재점검하는 것이 좋다. 5. 향후 입법 동향 모니터링 및 선제 대응 관세감면 종료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을 기준으로 한 예정 사항이며, 입법 절차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제도가 존치되기를 기대하여 대응을 미루기보다, 감면 종료를 가정해 예상 관세 비용과 수입 일정을 먼저 분석하고 국회 심의와 최종 개정법률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고가의 연구·시험 장비는 계약부터 제작·선적·수입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2027년도 연구개발 투자계획과 예산 수립 단계부터 관세 비용과 수입 일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최종적인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확인한 뒤, 기존 감면 실적 분석 → 2027년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도입 예정 물품 확인 → 예상 추가 관세 산출 → FTA 등 대체 절감 방안 검토 → 수입 일정 관리 순서로 대응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26. 09. 18
I. 서언 :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이해 최근 극장가에서 화제가 되는 영화 “오디세이”를 광복절 연휴에 흥미롭게 관람하였다. 영화 속 주인공이 10년간의 트로이전쟁에서 승리한 후 고향 이타카를 찾아가는 험난한 여정 중, 외딴섬에 홀로 표류하여 요정 칼립소와 7년간 사랑에 빠져 지내는 장면이 나온다. 칼립소는 오디세이가 과거의 기억을 잊도록 연꽃처럼 생긴 로터스 꽃잎을 계속 먹이는데, 환각성 마약 성분을 지닌 것으로 추정해 본다. 몇 해 전 미국 필라델피아 켄싱턴 마약 거리에서 케타민에 취한 젊은이들이 좀비처럼 즐비하다는 뉴스가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던 우리나라도 경제성장과 해외여행 자유화 등에 힘입어 2000년대 들어 유흥가를 중심으로 일반 회사원, 주부, 청소년에게까지 마약이 확산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올해 2월에는 간호조무사가 근무하던 병원에서 무단 반출한 프로포폴을 투약한 후 운전하던 중 반포대교 난간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고, 6월에는 대낮 강남 한복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대량 소지한 채 정신을 잃은 30대 여성이 발견된 데 이어 ‘수원 마약 좀비 30대 긴급체포’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건강한 미래세대를 우려하는 기성세대로서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약(痲藥·麻藥, narcotic)은 과연 신(神)이 인간에게 내린 선물일까? 그 이면에 숨은 부작용과 역기능을 제대로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마약류가 인체에 작용하는 약리 기전은 뇌 속에서 마약 성분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체에 특이하게 결합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의료용 진통제나 마취제로 사용된다. 마약류는 사고와 쾌감에 관여하는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을 강제로 분비해 순간적인 쾌감을 일으키는데, 이것이 과도해지면 피해망상, 관계망상, 환청 등 조현병과 유사한 증상을 유발한다. 고대에는 주로 의료용으로 사용되던 마약이 19세기 중엽 영국과 청나라 간 제1·2차 아편전쟁과 연관되었고, 이후 유럽과 미국 사회 마피아 조직들의 불법 자금원이 되거나 중동 일부 국가의 테러 자금과 연계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1957년 4월 마약법을 제정해 규제하기 전까지는 양귀비 줄기에서 추출한 진액이 가정상비약으로 쓰이기도 했다. 마약류는 본래 천연 물질에서 추출했으나, 근래에는 화학물질을 합성한 신종 마약류가 계속 개발되고 있다. 인체에 미치는 효능에 따라 진정제, 각성제(흥분제), 환각제로 분류한다. 천연 마약류로는 주로 양귀비, 코카잎, 대마초(마리화나) 등 식물에서 추출한 아편(opium), 코카인, 헤로인, 모르핀, 코데인, 대마수지와 오일 등이 있다. 합성마약은 메스암페타민(필로폰), LSD, MDMA(엑스터시), 졸피뎀, 메타돈, 케타민 등이 대표적이며, GHB 등 신종마약도 최근 많이 적발되고 있다. 마약류는 UN이 1961년 채택한 “마약에 관한 단일 협약(Single Convention on Narcotic Drugs)”에 근거해, 세계보건기구(WHO)가 오남용 정도에 따라 국제적으로 동일하게 지정하고 있다. WHO는 마약류를 ①약물 사용에 대한 욕구를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고(의존성), ②사용량이 점차 늘어나는 경향이 있으며(내성), ③사용을 중단하면 신체적으로 고통스러운 증상이 나타나고(금단현상), ④개인에 그치지 않고 사회에도 해(害)를 끼치는 약물로 정의하고 있다. II. 마약 퇴치를 위한 통제 수단과 노력 우리가 흔히 마약이라 통칭하는 것은 과거 개별적으로 시행되던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을 2000년 1월 통합하여 제정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이 법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와 국민 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마약류 및 원료의 취급·제조·유통과 중독자 관리,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마약류 등의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1987년 UN 총회는 6월 26일을 「세계 마약 퇴치의 날」로 정했고, 세계 각국에서도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열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1년부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중심으로 매년 세계 마약 퇴치의 날 행사를 개최해 왔으나,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것은 2017년 4월 18일부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행사를 주최하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주관하여 마약류 퇴치 유공자 포상, 마약류 퇴치 정책 및 중독자 회복 지원 관련 캠페인과 콘퍼런스 등 다양한 행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국내 법규가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어, 국내에서 유통되는 마약류는 대부분 해외에서 반입되는 특성을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정보원, 보건복지부, 검찰, 경찰, 관세청 등 관계 기관이 다양한 반입경로를 통해 유입되는 공급책과 소비자를 추적·단속하고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늘고 입출국 여행자가 증가한 것도 마약 수요 증가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불법 마약류는 전통적으로 국내 제조보다는 해외로부터 밀반입되고 있어, 공항만 관세 국경(Customs Border)에서 사람과 물품의 적정한 통관 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청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입국 여행자가 직접 반입하거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물품을 특송화물 업체나 EMS(국제특급우편물)로 반입하거나,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환적화물이나 일반 수입 화물 속에 은닉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불법 반입되고 있다. III. 관세 국경에서의 불법 마약류 단속 실적과 향후 계획 1)2026년도 상반기 단속 실적 분석 및 시사점 관세청은 지난 7월 22일 인천공항세관에서 이종욱 관세청장 주재로 「마약밀수 척결 대응본부」 회의를 열고, 올해 상반기 마약밀수 단속 실적과 동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향후 대응 방안을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 기간 총 767건, 1,007kg의 마약을 적발했는데, 필로폰 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약 3,358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마약 종류별로는 대마, 필로폰, 케타민 순이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증가했다. 반입경로 별로는 여행자, 국제우편, 특송화물 순이었고, 출발 국가별로는 태국, 영국, 캐나다, 베트남 순으로 적발량이 많았다. 전년도에는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외항선박에서 대형 마약류 2건을 적발해 규모 면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아울러 올해도 국내 유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추정되는 100g 이상 건이 늘어 건당 적발 중량이 1.9kg에 달하는 등, 공항만 관세 국경 단계에서 적발되는 마약류가 전반적으로 대형화되는 추세로 분석되었다. 또한 항공 여행자를 통한 밀수와 아울러 김해·제주 등 지방 공항으로 우회해 밀반입을 시도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마약류 밀수 사범의 나이별 분포를 보면 30대 이하 비율이 전체의 59.3%(중량 기준 65.4%)로 가장 높고, 이 중 10대 비율은 큰 폭으로 늘어 2.0%에 달해 마약밀수 문제가 청년층을 넘어 청소년까지 확대되는 심각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표1, 연도별 마약류 단속 현황】 구 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6월 누계 전년동기대비 증감(%)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총 괄 771 624,451 704 769,363 862 787,199 1,256 3,317,705 767 1,007,261 24 △62 표2, 연도별 마약류 단속 현황】 (단위: 건, g) 구 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6월 누계 전년동기대비 증감(%)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필로폰 120 261,888 155 437,662 153 492,533 114 312,766 60 229,734 △12 51 코카인 8 152 17 11,343 7 67,600 10 2,602,489 2 2,009 △71 △99 헤로인 1 5 2 1,362 0 0 0 0 1 8 순증 순증 대마 284 93,093 212 143,442 221 53,481 338 117,748 288 653,930 77 908 신종마약* 480 266,758 430 171,621 515 167,495 752 269,839 429 98,258 18 △36 기타** 12 2,555 39 3,933 146 6,090 244 14,863 103 23,322 △16 189 합계 905 624,451 855 769,363 1,042 787,199 1,458 3,317,705 883 1,007,261 22 △62 * (신종 마약) 필로폰을 제외한 향정신성의약품과 임시 마약류를 통계상 신종 마약류로 관리 ** (기타) 코데인, 모르핀, 옥시코돈, 하이드로코돈, 다이페녹실레이트 등 【표3, 밀수 경로별 단속 현황】 (단위: 건, g) 구 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6월 누계 전년동기대비 증감(%)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필로폰 120 261,888 155 437,662 153 492,533 114 312,766 60 229,734 △12 51 코카인 8 152 17 11,343 7 67,600 10 2,602,489 2 2,009 △71 △99 헤로인 1 5 2 1,362 0 0 0 0 1 8 순증 순증 대마 284 93,093 212 143,442 221 53,481 338 117,748 288 653,930 77 908 신종마약* 480 266,758 430 171,621 515 167,495 752 269,839 429 98,258 18 △36 기타** 12 2,555 39 3,933 146 6,090 244 14,863 103 23,322 △16 189 합계 905 624,451 855 769,363 1,042 787,199 1,458 3,317,705 883 1,007,261 22 △62 *** 수출입 화물, 무역선, 공(空)컨테이너, 선원, 반입경로 미상 등 2)향후 단속 계획 이날 회의에서 관세청은 주요 5대 마약 반입경로로 국제우편, 일반 수입 화물, 여행자, 특송화물, 선박·선원·항만 출입자를 선정하였다. 이 가운데 불법 마약류의 반입경로가 가장 많은 여행자 신변과 휴대품은 ①Landing125(입국심사 전 착륙 즉시 일시검사) ②입국심사 직후 불시검사 ③세관검사대 검사를 시행하고, 기탁 수하물은 ①100% X-ray 검사 ②복수 판독(우범 항공편 화물) ③세관검사대의 3차 검사 체계를 중심으로 여행자 경로의 마약밀수 감시 단속망 재설계 방안을 논의하였다. 국제우편과 일반 수입 화물에 저지선을 이미 구축한 데 이어 나머지 반입경로에 대해서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검사 체계를 신속히 갖추어 마약 차단을 최우선으로 하는 두텁고 촘촘한 마약 감시망을 속도감 있게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밀반입이 급증하고 있는 여행자 경로는 올 하반기 여행자 신변과 휴대품, 기탁 수하물에 대해 기존에 주요 공항만에서 활용되고 있는 이온스캐너, 라만분광기, 밀리미터파 신변 검색기 등 첨단 검사장비를 추가 배치하여 빈틈없는 마약 감시망 체계를 완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종욱 청장은 "마약은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서 마약밀수 차단은 관세청의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하며, 여행자 분야를 포함한 모든 밀반입 경로에 대한 저지선 구축을 신속하게 추진해 줄 것과 마약 밀반입 시도는 국경단계에서 반드시 적발된다는 확고한 경각심을 갖도록 당부했다. IV.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를 위한 대응 방안 1)관세 국경에서 철저한 반입 차단 필요 마약류의 반입은 공항만 여행자를 통한 직접 반입뿐만 아니라 국제 우편물, 특송화물을 통한 반입이 증가하고 점조직 형태로 인터넷, SNS, 다크 웹 등을 이용해 공급자와 수요자가 다양하고 은밀한 방법으로 거래 유통돼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 한정된 인력과 장비만으로 봉쇄하기란 쉽지 않다.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대한 충분한 예산과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해외 주재 정보기관을 통한 마약류의 제조 및 공급자의 정보 수집을 위하여 긴밀한 협조와 정보의 공조 체제를 유지해 국내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 마약 우범 국가로부터 출발하는 항공기와 선박의 여행자 및 승무원 정보분석과 필요시 이에 대한 전수조사 및 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2)공항만 종사자들의 신고 의식 고취 이처럼 해외에서 반입되는 마약류를 국경 단계에서만 걸러내기에는 한계가 있어, 물류 현장에서부터 이상 징후를 포착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무역업체, 물류창고, 하역회사, 선박 및 항공사 등 운송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화물의 포장 상태, 중량, 가격 등 의심스러운 화물이나 선적서류에 대한 문제의식과 투철한 신고(관세청 밀수 신고센터 125) 정신도 필요하다. 아울러 상응한 포상을 확대하고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비밀보장 장치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3)수요억제를 위한 방안 마약류의 폐해를 알리기 위하여 가정, 학교, 종교단체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같은 민간기구에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의 노력이 필요하다. TV, 라디오 등 언론 매체를 활용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의 병폐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마약 투여자에 대한 신고 체계와 전폭적인 포상금 지급도 억제 방안의 일환이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정신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기 자녀에게 마약류에 접근하지 않도록 수요를 억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마약류 수요의 개연성이 있는 유흥업소 등 종사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고 강력한 단속으로 마약류 잔류 테스트를 시행하는 방안을 제도화하여 상습 투약자를 색출해 내어 투약 행위를 근절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4)마약중독자에 대한 재활치료 강화 인간은 누구나 한두 번의 실수를 범할 수 있다. 마약 투약자가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조기에 찾아내어 치료해 주는 것은 건강한 선진 복지국가로서 책무라고 본다. 이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시설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신교육 등 일정 기간 관리가 필요하다. 정부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중독자들을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재활병원과 수용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과거 마약 청정 국가라는 명예를 속히 회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로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V. 결론 : 마약에 접근하지 않는 예방이 최우선 우리 속담에 “열 사람이 한 도둑을 못 지킨다.”라는 말과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다.” 반대로 “공급이 있으니, 수요가 있다.”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을 논하지 않더라도 국민 건강과 안전한 미래 사회를 위해서는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반입은 철저히 차단되어야 한다. 예방이 최우선이며, 한 번 빠지기는 쉽지만, 회복은 평생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약은 개인과 가정을 파멸시키고 나아가 사회를 황폐시키는 악마와 같은 물질임을 인식해야 한다. 관세청을 비롯한 관계 기관의 한정된 인력과 장비만으로 원천 봉쇄하기란 쉽지 않다. 환락과 호기심, 일확천금의 유혹으로 접하는 경우, 의존성과 금단현상으로 깊은 수렁에 빠져 결국 중독되어 패가망신에 이르고, 사회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의 건강한 사회를 위하여 마약의 부작용에 대한 올바른 예방교육과 동시에 마약중독자에 대한 범국가적 재활치료와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안을 병행하여야 불법 마약류의 공급과 수요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2026. 08. 28
1.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 생산자책임재활용(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제도는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유통판매업자(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이 부과된다. 관련 규정과 절차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에서 정하고 있다. 2.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는 다음과 같다.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 1. 합성수지재질 제품 16종 - 산업용 필름, 안전망, 로프, PVC제품, 파렛트, 창틀·문틀, 건축용 단열재,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교체용 정수기 필터, 어망, 폴리에틸렌 관, 폴리프로필렌(PP) 재질의 생활용품, 플라스틱 운반상자, 바닥재, 전력·통신선, 완구류(2026년 신규추가) 2. 합성수지재질 1회용 봉투 3. 합성수지재질 필름류 제품 - 에어캡, 세탁소 비닐, 플라스틱 봉지봉투, 1회용 비닐장갑, 식품포장용 랩 4. 기타 제품ㅣ - 전지류, 타이어, 윤활유, 형광등, LED조명, 양식용 부자, 곤포사일리지, 김발장 1. 종이팩 2. 유리병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 제외) 3. 금속캔 - 철캔, 알루미늄캔 4.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 발포합성수지 - 폴리스티렌페이퍼(PSP) - 페트병 -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 합성수지 필름·시트류 *포장재: 제품의 수송, 보관, 취급, 사용 등이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나 용기 등 3. 수입제품의 재활용의무생산자 수입제품의 재활용의무 이행주체, 즉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수입자(관세의 납세의무자)다. 따라서 수입자는 자신이 수입통관하여 국내에 반입한 재활용의무대상 수입제품과 그 제품에 사용된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를 회수하여 재활용해야 한다.(※국내 생산제품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제품의 제조자이나,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 제품의 경우, 주문자(상표권자)가 재활용의무생산자이다.) 다만 일반 수입자가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수입자는 보통 ①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별로 지정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을 납부하거나, ② 재활용의무 미이행에 따른 '부과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한다. 4.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 제출 및 분담금/부과금 납부 재활용의무생산자인 수입자는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무이행연도)에 수입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내역과 실적(중량 또는 수량), 그리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공제조합 또는 공단은 수입자가 제출한 출고수입실적을 기준으로 제품·포장재별로 고시된 재활용의무율과 단가 등을 반영하여, 재활용의무를 이행한 경우 '분담금'을, 미이행한 경우 '부과금'을 해당 수입자에게 부과한다. 이때 부과금에는 최대 30%의 재활용의무 미이행 가산금이 추가된다. 5.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평가제도 수입자는 수입통관 전에 수입제품에 사용된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에 대해 환경부가 고시하는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에 따라 재질·구조를 평가해야 한다. 이 평가결과는 매년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을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한다. 포장재 평가 등급은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재활용 어려움'으로 구분된다.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포장재는 겉면에 해당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포장재 종류별로 분담금(또는 부과금)의 10~20%에 해당하는 할증금액(재질개선분담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반대로 '재활용 최우수' 포장재에는 일정 비율의 인센티브(환급)가 적용된다. 6. 맺음말 최근 국정감사 등을 통해 EPR 제도를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업체 및 산업군이 다수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현장조사를 통해 부과금을 추징하는 등, 미이행 업체에 대한 적발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다. EPR 대상 '제품'을 수입하지 않더라도, 폴리백·스티로폼 등 합성수지(플라스틱) 소재의 포장재 같은 EPR 대상 '포장재'는 수입제품에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수입자는 '재활용의무생산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는 수입통관 시 세관이 확인하는 주요 수입요건사항이 아니어서, 많은 수입업체가 EPR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자신이 의무 당사자임을 인지하지 못해 이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환경부와 공단은 출고수입실적 제출이력이 없는 업체를 선별하여 제도안내 공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제출된 실적에 대한 검토 기준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업체가 설계·생산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용이한 포장재를 고려하도록 2019년 말부터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추세다. 따라서 수입자는 재활용 관련 제도를 면밀히 이해하고 부여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향후 있을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
2026. 05. 06
I.배경 최근 음료 시장이 세분화되면서 단순 주스를 넘어 탄산수, 우유 등에 희석해 마시는 '음료베이스'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과실의 함량, 제조 공정, 첨가물에 따라 HS Code가 제2008호(조제 과실)와 제2106호(음료베이스) 사이에서 빈번하게 충돌하여 기업의 관세 리스크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다. II.쟁점 음료베이스는 과실 성분과 당류, 첨가물을 혼합하여 희석 후 음료로 섭취하는 조제품으로, 관세율표상 과실 조제품(제2008호)과 음료베이스(제2106호) 사이에서 분류를 달리한다. 특히 구성 원료가 '과육' 중심인지, '주스'가 혼합되었는지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진다. III.음료 베이스 정의 관세율표 해설서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조제품이나 알코올성 조제품(방향성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여러 가지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나 알코올성 음료 제조용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 Ø이들 조제품은 제1302호의 식물성 추출물과 락트산·주석산·구연산·인산·보존제·발포제·과실 주스 등을 혼합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Ø이들 조제품은 음료로서의 소비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22류의 음료와는 구별한다. 식품공전 동·식물성 원료를 이용하여 가공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가한 것으로서, 먹는 물 등과 혼합하여 음용하도록 만든 것. ⇒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과실 퓨레나 농축액에 당류, 산미료, 향료 등을 가미하여 특정 비율로 희석 후 음료로 섭취할 수 있도록 만든 '중간 원료적 성격의 조제품'이라 할 수 있다. Ⅳ. 품목분류의 주요 쟁점 음료 제조의 중간 원료로 사용되는 '음료베이스'는 과실 퓨레(과육), 주스, 당류, 첨가물 등이 복합적으로 혼합되어 있어, 관세율표상 제2008호(조제 과실)와 제2106호(음료베이스) 사이의 분류 쟁점이 빈번히 발생한다. HSK 품 명 세율 2008.97-9000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 처리한 과실 45% 2106.90-1020 과일 향의 음료 베이스 8% V.수입 물품의 성분별 음료 베이스 유형 •(유형 1) 과육, 기타 첨가물로 구성 •(유형 2) 과육, 주스, 기타 첨가물로 구성 VI.관세청 지침 및 주요 결정 사례 가. 품목분류 적용 기준 지침 (정량적 판단 기준) 관세청은 분류의 객관성을 위해 「과실·견과류 등을 함유한 설탕페이스트 품목분류 지침, 심사정책과-5509 (6.12.28)호」를 통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설탕 기제: 설탕이 전 중량의 50%를 초과할 것(가수 시 물을 제외한 성분의 50% 초과) •과실 함량: 과실·견과류 등의 함량이 전 중량의 20% 미만일 것 ⇒ 즉, 과실 함량이 20%에 미달하고 설탕 비중이 높다면, 과실 조제품(2008호)이 아닌 기타 조제식용물(2106호)로 분류됨이 원칙이다. 나. WCO HSC 제75차 결정 사항 음료 제조용 조제품(Preparation for the manufacture of beverages) •점성이 있는 액체 상태로, 과일 농축 주스 혼합물[오렌지 5.89배, 레몬 7.05배, 사과 6.40배, 파인애플 4.51배, 바나나 3.39배, 키위 5.96배, 패션프루트 3.73배 농축](중량 대비 73.31%), 구연산(중량 대비 2.1%), 비타민 혼합물(비타민 E 0.08% 포함하여 중량 대비 1.8%), 천연 오렌지 향료(중량 대비 0.49%) 및 물로 구성된다. •최종 음료를 얻기 위해서는 물로 약 40배 희석한 후 액상과당 및 감미료와 혼합해야 한다. → 제2106.90호(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적용) 다. 주요 결정 사례 분석 [사례 1] 제2008호: 과육의 본질적 특성 유지 •성분: 마쇄한 라즈베리 과육(20%) 및 사과 퓨레(3%)에 당류 등을 혼합한 점조 액상 •결정 이유: 과실의 과육과 퓨레 함량이 23%(라즈베리·사과)로 20% 이상이므로, 과실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2008호로 분류 [사례 2] 제2008호: 과육의 본질적 특성 유지 •성분: 망고 퓨레 농축액 33.5%, 오렌지 주스 농축액 25.75%, 망고 주스 농축액 3.13%, 설탕 3.0%, 구연산 2.6%에 비타민 C 및 천연 오렌지향, 정제수를 혼합·조제한 황색계 점조 액상 •결정 이유: 망고 퓨레 농축액이 주성분을 이루고 있으며, 첨가된 다른 물질에 의하여 망고의 본질적인 특성이 변화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2008호로 분류 [사례 3] 사례 2의 물품을 제2008호에서 제2106호로 변경 •성분: 망고 퓨레 농축액 33.5%, 오렌지 주스 농축액 25.75%, 망고 주스 농축액 3.13%, 설탕 3.0%, 구연산 2.6%에 비타민 C 0.8%, 천연 오렌지향, 정제수 31.12%를 혼합·조제한 황색계 점조 액상 •과거와의 차이: 과거에는 퓨레 함량이 높으면 제2008호로 분류하였으나, 최근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는 WCO HSC 제75차 결정을 참고하여 제2106호로 결정 •결정 이유: 과실 퓨레와 주스 농축액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혼합되어 미세한 과육을 함유한 농축 주스와 유사한 물품이며, 구연산 2.6%와 비타민의 첨가로 인해 천연 주스 성분의 균형을 잃은 "과일향의 음료베이스"이므로 제2106호에 분류VII.결과 : 유형별 품목분류 판단 논리 유형 1: 과육(Puree/Pulp)과 첨가물로 구성된 경우 •판단 기준: 관세청 지침인 과실 함량 20%를 핵심 기준으로 제2008호와 제2106호로 결정 유형 2: 과육(Puree/Pulp)과 주스(Juice), 첨가물로 구성된 경우 •판단 기준: 단순 과실 20% 함량 기준이 아닌 성분 간의 균형(Balance)과 물성을 종합 검토하여, 구연산·비타민·향료 등의 첨가로 인해 천연 과실의 균형을 잃고 '음료 제조용 화합물'로 변모했다면 제2106호로 분류 VIII.시사점: 원료 배합비 검토와 사전 리스크 관리 최근 분류 기조는 과거의 단순 함량 중심에서 '원료의 구성 형태'와 '첨가물의 역할'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과육 제품: 과육 함량 20% 기준 확인 •주스 혼합 제품: 과육 함량 기준에 그치지 않고, 주스와 과육의 혼합 비율 및 구연산·향료 등 첨가물이 천연 성분의 균형을 깨뜨리는지 사전 검토 필요 따라서 수입 전 단계에서 성분 배합비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 시 사전심사를 통해 분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6. 03. 11
I.들어가며 최근 수입식품 시장은 글로벌 공급망의 다변화, 온라인 거래 확대, 주문자상표부착(OEM·PB) 방식 증가 등으로 그 구조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한 통관 단계의 검사만으로는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워졌으며, 해외 제조 단계부터의 사전 안전관리 강화가 수입식품 안전 정책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2026년 수입식품 등 사전 안전관리 정책은 해외 제조업소 관리, 현지실사, 비대면 조사, 안전관리 인증, 우수수입업소 제도, 주문자상표부착 수입식품 관리 강화 등 입체적·선제적 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 글에서는 해당 정책의 주요 방향과 정책적 의미를 살펴보고, 수입·판매 영업자 및 관련 업계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고자 한다. II.해외 제조업소 현지실사를 통한 사전 안전관리 강화 1.해외 제조업소 현지실사의 목적과 법적 근거 해외 제조업소 현지실사는 수입식품의 위해 요소를 국내 유입 이전 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전 안전관리 수단이다.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이 제도는 해외 제조 시설의 위생 관리 수준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사후 적발 중심의 관리에서 예방 중심의 관리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현지실사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해외 제조업소의 위생·안전관리 실태 확인 (2) 국내외 수집된 위해 정보의 사실 여부 검증 (3) 수출국 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식품 안전관리 수준 제고 2.현지실사 추진 절차의 관리 체계 현지실사는 계획 수립 → 사전 준비 → 현지실사 → 결과 조치의 4단계로 체계화되어 있다. 실사 대상 선정 시에는 부적합 이력, 위해 정보, 수입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위험 기반(Risk-based) 접근을 적용하고 있다. 현지실사 과정에서는 HACCP, GMP, ISO 등 국제 인증 현황을 포함한 서류 검토와 함께 제조 시설, 위생 관리, 원부자재 관리, 완제품 관리 등 전반적인 위생 수준을 점검한다. 실사 결과는 점수화를 통해 적합·개선 필요·부적합으로 구분되며, 그 결과에 따라 등록 유지, 검사 강화 또는 수입 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이는 해외 제조업소가 단순한 형식적 등록 대상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평가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 III.비대면 조사의 도입과 활용 확대 1.비대면 조사 제도의 필요성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국제 정세 변화 등으로 현지 방문이 제한되는 상황에서도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공백 없이 수행하기 위해 비대면 조사 제도가 도입·확대되었다. 이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영상 조사 방식으로, 효율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정책적 시도라 할 수 있다. 2.비대면 조사 절차 및 특징 비대면 조사는 (1) 서류 조사 (2) 영상 기반 현장 점검 (3) 결과 평가 및 조치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해외 제조업소는 현장 촬영 자료, 제조공정 영상, 위생 관리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현지실사와 동일하게 수입 중단 조치가 가능하다. 이는 비대면 조사 역시 현지실사와 동일한 법적·행정적 효력을 갖는 관리 수단임을 의미한다. IV.수입식품 안전관리 인증 기준(HACCP) 적용 확대 1.제도의 취지 수입식품 안전관리 인증 기준은 국내 HACCP과 동등한 수준의 안전관리를 해외 제조업소에 적용함으로써, 고위험 품목에 대한 사전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특히 김치류의 경우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이 확대되어, 2024년 이후 모든 김치 해외 제조업소에 대해 인증 적용이 완료되었다. 이는 국민 섭취 빈도가 높고 위해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관리 강도를 높이겠다는 정책적 판단이 반영된 결과이다. 2.인증 절차 및 사후 관리 인증은 서류 검토, 현지 평가, 판정을 거쳐 발급되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인증 취득 이후에도 기준 미준수, 조사 거부, 부정한 방법에 따른 인증 취득 등의 경우 인증 취소가 가능하게 해 사후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V.우수수입업소 제도의 활성화 우수수입업소 제도는 수입·판매 영업자가 해외 제조업소를 사전에 관리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될 때 무작위 표본검사 제외, 신속 통관 지원 등 다양한 우대 조치가 부여된다. 이는 직접적인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자율 관리 기반의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정책 방향을 보여준다. 다만, 부적합 발생 시 우대 조치가 즉시 중단될 수 있어 지속적인 관리 역량이 요구된다. VI.주문자상표부착 수입식품에 대한 관리 강화 1.관리 강화의 배경 주문자상표부착 (OEM·PB) 방식 수입식품은 소비자에게 국내 제조품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아, 제조 책임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주문자상표부착 수입식품에 대한 해외 제조업소 위생 점검과 사후 관리 강화가 주요 과제로 제시되었다. 2.위생 점검 주기 및 사후 관리 품목 특성에 따라 1년·2년·3년 주기의 위생 점검이 의무화되며, 수입실적 상위 업체나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청 중심의 사후 점검이 강화된다. 이는 주문자상표부착 수입식품에 있어 수입·판매 영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되었음을 보여준다. III.맺음말 2026년 수입식품 등 안전관리 정책에서 사전 안전관리의 핵심 키워드로는 해외 제조 단계부터의 사전 관리, 위험 기반 접근, 자율 관리 유도, 책임성 강화를 꼽을 수 있다. 수입·판매 업계는 이러한 정책 흐름을 단기적인 규제로 인식하기보다는, 글로벌 식품 안전 기준에 맞춘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철저한 사전 관리와 체계적인 내부 관리 역량은 결국 소비자 신뢰 확보와 지속 가능한 시장 진출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수입식품의 '안전'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이며, '사전 관리'가 곧 경쟁력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