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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2020 NEWSLETTER 487「수출입공고」 일부 개정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23호, 2020.12.24.)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對영국 철강 수출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수출입공고 개정 고시를 발표하였습니다. 「수출입공고」 개정 주요 내용은 수출제한품목 중 5개 품목의 철강 수출승인 대상지역에 '영국' 추가한 것으로,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수출입공고」 제·개정 이유 1. 제·개정 이유
ㅇ 영국은 EU 탈퇴 후 자체 철강 세이프가드를 시행 예정(‘21.1.1.~)으로, 對영국 철강 수출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수출입 공고 개정 필요 2. 주요 내용
ㅇ [별표 2]의 수출제한품목 중 5개 품목의 철강 수출승인 대상지역을 현행 미국, 유럽연합에서 ‘영국’ 추가
ㅇ 5개 수출제한품목: 냉연강판, 도금강판, 칼라강판, 스테인리스선재, 대구경강관
II. 시행 일자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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