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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5, 2022 NEWSLETTER 673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 생산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2021년 12월 5일에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이 만료된 동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기간을 향후 5년간 추가 부과하는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제정이유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577호, 2016. 12. 6. 공포ㆍ시행)의 유효기간이 2021년 12월 5일에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해당 물품의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Ⅱ. 주요내용 ㅇ 부과대상 :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HSK 제2909.43.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함. ㅇ 적용기간 : 「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공포한 날부터 5년간임. ㅇ 덤핑방지관세율 : 공급자별로 20.10%~25.00%로 함.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
III. 의견제출 (1) 제출기한 2022년 07월 14일(목) (2) 제출방법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의견 제출 또는 아래 사항 기재한 의견서 제출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서 보내실 곳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전자우편:stajr21@korea.kr, 전화 : 044-215-4432, FAX:044-215-8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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