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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23, 2022 NEWSLETTER 668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에서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공고하였으며 관련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l. 개정이유
1.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의 탄력세율 인하폭을 확대하려는 것. 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의 탄력세율 인하폭을 확대하려는 것. ll. 주요내용
1.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 당 176.4원으로 적용.
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 당 332.5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 당 238원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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