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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11,2022 NEWSLETTER 698「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시장접근물량(TRQ)란, 각국이 수입 제한하던 품목을 관세화방식으로 개방하되 일정 물량에 대하여는 저율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은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이중관세제도입니다.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은 이러한 양허관세규정에 의한 시장접근물량을 증량하는 물품 및 물량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에서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요인에 의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내 생활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 시장접근물량 증량을 통하여 저세율 물량 확대에 따른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 물자수급 원활화 등에 기여 전망
Ⅱ. 증량 대상 및 물량 1. 매니옥 전분 - 매니옥 전분의 경우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14,300 톤에서 27,300 톤으로 증량
2. 마늘 - 마늘의 경우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14,467 톤에서 24,467 톤으로 증량
III. 적용기한 -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
Ⅳ. 의견제출 1. 제출 기한 - 2022년 8월 16일(화) 2. 제출방법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온라인 제출 또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제출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3. 제출처(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 전화 044-215-4433 / 팩스: 044-215-8076 / 전자우편: kimsungchae@korea.kr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법령안)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붙임2] (신구조문대비표)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붙임3]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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