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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3,2022 NEWSLETTER 743「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에서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중 물량기준에 따른 특별긴급관세의 적용시한이 ‘22.12.31로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2023년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 및 기준발동물량을 새로 규정하고자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하여 관련 내용을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관세법」 제68조에 따르면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관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국내 피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최근 3년간의 평균수입량 등을 고려하여 벼 등 미곡류 16개 품목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가 적용되는 물량기준을 조정하여 2023년 1월1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최근 3년간의 평균수입량 등을 고려하여 미곡류 16개 품목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 부과를 위한 물량기준을 변경(미곡류 16개 품목 및 특별긴급관세율은 현행기준과 동일) ㅇ 기준발동 물량 변경 : (현행) 439.293톤 → (변경) : 464,422톤 ㅇ 이 규칙 시행 전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름 ll. 의견제출 1. 제출기한 2022년 12월 19일
2. 제출방법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한 온라인 의견 제출 또는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제출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전화 : 044-215-4433, 팩스 : 044-215-8076, 이메일 kimsungchae@korea.kr)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입법예고 공고문 [붙임2]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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