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LETTER

2023년 01월 27일

NEWSLETTER 제 784호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는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정함으로써 관세법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를 적정히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관세청에서 2023120일부터 시행되는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을 발표하여 주요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개정 사유

 

1. 개정 사유

- HS 해설서 오류 사항 수정 및 WCO 69HS 위원회에서 승인된 HS 품목분류의견서 개정사항 국내 수용

 

 

II. 주요 개정내용

 

1. HS 해설서 오류사항 수정

-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주 규정, 호 및 소호 용어와의 불일치 사항 수정

- 오타, 누락 문구 및 알기 쉬운 용어 사용

2. HS 품목분류의견서

- 니코틴 함유제품 (2403호 및 2404), 피부 겸용 샴푸(3305),플라스틱 옷걸이(3924),타이어

(4011) 29개 품목 신규 추가

3. 규제 대상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 시행일자

1. 시행일자 : 2023. 1. 20.

2. 적용대상 : 고시 시행(2023.01.20.)후 수출입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