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LETTER

2023년 01월 25일

NEWSLETTER 제 783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사항과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체약상대국과의 관세행정 협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행령의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으니 적극적인 의견제시 부탁드립니다.

 

l.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 이유

수출자가 협정을 활용하기 위해 보관해야 하는 원산지 증빙서류를 간소화하여 수출자의 서류보관 부담을 완화하는데 관련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수출자 보관 필요 서류 간소화 (하단 서류 제출 생략)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 필증(수출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 원재료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 원가계산서, 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 원재료의 출납, 재고관리대장

 

 

개정 전

개정 후

     가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자문서를 포함한다사본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사본 

. 수출신고필증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수출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

. 원가계산서ㆍ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ㆍ재고관리대장

. 생산자 또는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

급하거나 생산한 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하

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

      가.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자문서를 포함한다)사본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 수출신고필증

.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 해당 물품의 구입 관련 증빙서류 및 출납ㆍ재고관

리대장

. 생산자 또는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위

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

 

 

 

 

ll.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7(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

7(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

법 제12조제1항에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출자를 말한다.

------------------------------------

-------------------------------------

----------------------------.

1.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출자 또는 생산자

1. ------------------------------------------------------------

. . (생 략)

. . (현행과 같음)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

10조제1항제2에 따른 서류의 보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

. -------------------------------

----- 10조제1항제2호 및 제3--------

-------------------------

. (생 략)

.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10(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10(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법 제15조에서 원산지증빙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출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2. ------------------------

.ㆍ나. (생 략)

.ㆍ나. (현행과 같음)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

필증(수출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삭 제>

. (생 략)

. (현행 라목과 같음)

.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 해당 물품의 구입 관련 증빙서류 및 출납ㆍ재

고관리대장

. 원가계산서ㆍ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삭 제>

.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ㆍ재고관리대장

<삭 제>

. (생 략)

. (현행 아목과 같음)

3. 생산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3. ------------------------

.ㆍ나. (생 략)

.ㆍ나. (현행과 같음)

. 2호다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서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

고필증(생산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만 해

당한다)

. (생 략)

. (현행과 같음)

<신 설>

. 해당 물품 생산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신 설>

. 원가계산서ㆍ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신 설>

.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ㆍ재고관리대장

(생 략)

(현행과 같음)

 

 

 

 

lll. 의견제출

 

1. 제출기한

202323일 까지

 

2. 제출방법

(1)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제출

(2) 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로 제출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ㅇ 전자우편 : simpjs@korea.kr

ㅇ 전화 : 044-215-4472

ㅇ 팩스 : 044-215-8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