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LETTER

2023년 01월 25일

NEWSLETTER 제 781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발표되어 안내드립니다. 금번 개정안은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정보 제공 가능 기관 및 제공범위, 관세무역데이터 제공 시설 및 제공 절차,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증명자료를 미제출하는 등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 개정 이유

기업 등의 급부·지원 신청의 편의 제고 및 불법 외환거래 차단을 위해 납세자 동의 기반 과세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전자상거래물품 전용 통관절차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며, 관세정책 평가 및 연구 목적으로 관세무역데이터의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과세가격결정자료 외에도 증명자료의 미제출·거짓제출의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아래와 같이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ll. 주요 개정내용

 

1. 당사자 동의 시 과세정보 제공범위 확대 등(안 제141조의10, 11, 12)

- 기업 등 당사자 동의 시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등 공공기관 및 국가 또는 지자체의 급부·지원 등의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 등으로 규정함

- 관세청이 당사자 동의 시 제공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범위를 관세·외환·무역 관련 법령의 집행과정에서 관

세청 또는 세관이 취득한 당사자 관련 정보로 규정하되, 예외적으로 국가 및 국민 경제 활동에 심각한 피해

가 발생하거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함 (별표 22)

 

현 행

개 정

141조의10(과세정보 제공기관 및 제공범위)

141조의10(과세정보 제공기관 및 제공범위)

< 신 설 >

 

 

 

 

법 제116조제1항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 무역보험법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7.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8.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0. 농촌진흥법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

11. 그 밖에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급부ㆍ지원사업 등의 대상자 선정 및 자격의 조사ㆍ심사를 위해 납세자가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관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통관을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문서로 사용 목적, 요구 내용 및 당사자 동의 여부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현 행

개 정

141조의11(과세정보의 요구방법)

141조의11(과세정보의 요구방법)

< 신 설 >

 

 

 

법 제116조제3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과세정보의 사용목적ㆍ내용, 과세정보가 필요한 급부ㆍ지원 사업명 및 당사자 동의 여부를 포함하는 신청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과세정보의 유출 및 변조 등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과세정보 관련 업무담당자의 지정, 과세정보

보관기간 설정 및 보관기간 경과 시 과세정보 파기조치를 의무화하도록하고, 의무조치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

하여 결과를 관세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함

 

현 행

개 정

141조의12(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

141조의12(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

< 신 설 >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과세정보공유자라 한다)는 과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과세정보의 유출 및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의 구축

2. 과세정보 이용이 가능한 업무담당자 지정 및 업무담당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정보 이용 금지

3. 과세정보의 보관기간 설정 및 보관기관 경과 시 과세정보의 파기

 

 

 

과세정보공유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관세청장은 과세정보공유자에게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결과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그 점검결과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세관공무원은 과세정보공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과세정보를 제공하면 안된다.

 

관세청장은 과세정보공유자가 제2항 및 제3항 후단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세정보공유자에게 즉시 해당 조치의 이행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이 해당 조치의 이행을 요구한 이후에도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조치를 이행할 때까지 과세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2.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 경정 허용(안 제143)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까지 세관장의 경정을 유보하도록 하되, 납세자의 조기 경정 신청이 있거나 과세전적

부심사 중 제척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등은 결정 전이라도 경정을 허용하도록 규정함

3. 전자상거래 물품 전용 통관절차 규정(안 제258)

- 주문ㆍ결제 등과 관련하여 통신판매업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거래정보를 주문정보, 수신인정보, 물품정보

및 결제정보 등으로 규정함

- 통신판매업자 등에게 관세청장이 거래정보 요청 시 전자상거래 물품의 해외발송 시점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전자적 매체를 통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요청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정보의 제공방법과 절차를 규정함

- 관세청장이 개인 화주에게 안내하는 통관ㆍ납세 관련 사항은 품명, 납부세액, 구매일자, 선하증권(화물운송

) 번호 등 통관ㆍ납세 여부 및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규정함

 

현 행

개 정

258(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등)

258(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등)

< 신 설 >

 

 

 

 

 

 

 

 

법 제25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주문번호 및 구매일자

2. 물품수신인의 성명 및 통관고유부호

3. 물품의 품명 및 수량

4. 물품의 결제금액

5.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전자상거래 물품의 통관과 물품검사를 위해 수입신고 전에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로 정하는 정보

 

법 제254조제2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정보의 제공 방법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상거래물품의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 번호가 생성되는 시점에 제공할 것

2. 관세청장이 정하는 전자적 매체를 통해 제공할 것

 

 

 

법 제25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물품의 품명

2. 납부세액

3.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 번호

4.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전자상거래물품의 화주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로 정하는 정보

 

4. 기타 개정사항

공시송달 규정 신설(안 제2조의2)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및 세관공무원이 2회 이상 방문하였으나 납세의

무자가 송달장소에 없는 경우 공시송달된 것으로 규정

수입물품 평균신고가격 공표 기준 완화(안 제16조의2)

원활한 물자수급 및 수입물품의 국내가격 안정 효과 달성이 어렵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세·통계통합품

목분류표상 품목번호보다 세분화된 기준으로 수입물품 평균신고가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이윤 및 일반경비 비율 확대(안 제27)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 시 공제되는 통상적 이윤 및 일반경비 관련 납세자가 제출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 비율의 인정범위를 현행 동종·동류 비율의 110%에서 120%로 확대

가격약속 제의 기한 규정(안 제68)

덤핑방지관세 조사과정에서 수출자가 가격약속 제의할 수 있는 기한을 최종판정이 있기 45일전으로 규정

품목분류 사전심사 처리기간 규정(안 제106)

품목분류 사전심사 처리기간에 전문기관 기술자문, 신청인 의견 진술 등을 위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제외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방안 규정 등(안 제144조의3, 4, 5)

원산지정보 관련 위탁 업무 규정 정비(236조의5 삭제)

지식재산권 침해 통보 대상 추가(안 제242)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물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물품의 화주에게 통관우체국 도

착 사실을 통보하도록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되어 통관보류 등을 한 경우

통보하여야 하는 대상에 통관우체국 도착 물품 추가

수출인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취소사유 제외(안 제259조의5)

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범위 확대(안 제261조의제4호의2)

관세무역데이터 제공 시설 및 절차 등(안 제276조의2)

관허사업 제한 요구 예외사유 및 체납횟수·체납합계액 산정기준 신설(안 제283조의2, 3)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간이세율 체계 개편(안 별표2)

여행자 휴대품에 부과되는 관세등이 알고리즘을 통해 최저세액으로 자동 산출될 수 있도록 단일간이세율

구간을 폐지(현행 $1,000 이하, 20%)하고, 단일간이세율 폐지로 인한 세액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물품별

간이세율도 현행 20~55%에서 15~47%로 인하

당사자 동의 시 과세정보 제공범위 확대 등(안 제143)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5 3호아목4, 별표6)

 

 

lll. 의견제출

 

1. 제출기한

202323일 까지

 

2. 제출방법

(1)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제출

(2) 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로 제출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ㅇ 전자우편 : ooh471@korea.kr

ㅇ 전화 : 044-215-4411

ㅇ 팩스 : 044-215-8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