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LETTER

2023년 01월 25일

NEWSLETTER 제 780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세법이란 주세의 과세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세법 시행령개정안이 공고되어 주요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이유

 

- 202341일부터 적용될 탁주·맥주의 종량세율을 주류 간 과세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정함

-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의 명칭과 사용기준을 명확히 정비함

 

 

. 주요 개정내용

 

1. 탁주·맥주 종량세율

- 탁주·맥주에 대한 가격변동지수는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 5.1%70%반영함(3.57%)

- 적용 기간 : 202341일부터 2024331일까지 적용

 

구분

기존 세율

개정 세율

탁주

42,900

44,400

맥주

855,200

885,700

 

(계산기준: 1킬로리터당)


 

2. 첨가재료 명칭 정비 및 사용기준 명확화

- 주류에 사용 가능한 첨가재료의 명칭 등을 정비하고, 소주 첨가재료 중 당분의 경우 제조 과정에서 발효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명확히 규정함

 

 

. 의견제출

1. 제출기한

202323일까지

 

2. 제출방법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제출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제출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jy4434@korea.kr

- 팩스 : 044-215-8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