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LETTER

2023년 01월 25일

NEWSLETTER 재 778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국내제조물품과 수입물품간의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국내제조물품의 과세표준 계산 방법 합리적 개선, 다자녀 양육가구 승용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개정 사유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물품에 대해 국내제조물품과 수입물품간의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국내제조물품의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다자녀 양육가구가 구입한 승용자동차의 사후관리 규정 마련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의한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 취지 등을 고려하여 대중형 골프장이 아닌 비회원제 골프장을 개별소비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

 

 

II. 주요 개정내용

 

1. 국내제조물품의 과세표준 계산방식 특례 신설

- 제조자가 국내제조물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등은 과세표준을 판매가격이 아닌 추계하여 계산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방식의 특례를 신설.

 

2. 튜닝한 캠핑용자동차 과세표준 계산방법 명확화

-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자동차를 캠핑용자동차로 튜닝한 경우 위탁자가 제공한 자동차의 가격, 수탁자가 보충·첨가한 원재료의 가격 및 위탁공임을 합한 금액을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계산방법을 명확히 규정

    3. 다자녀가구 조건부 면세 자동차에 대한 면세절차 신설 등

- 다자녀가구가 구입하는 조건부 면세 자동차에 대한 면세 절차를 신설하고, 반입자가 사망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 면세 받은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

    4. 하이브리드 자동차 과세대상 물품 해당 명확화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차량에 대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

    5. 비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세 대상 제외

- 개정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중형 골프장이 아닌 비회원제 골프장을 개별소비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

 

.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323일까지

 

2. 제출방법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제출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제출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 · 단체의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kmkey8431@korea.kr

- 팩스 : 044-215-8069

3. 그 밖의 사항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문의 (전화 044-215-4336, 팩스 044-215-8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