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LETTER

2023년 01월 20일

NEWSLETTER 제 777호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계획

관세청은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면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과제 추진에 따라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 입안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정 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개정 사유

 

면세점을 이용하는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면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9.14) 과제* 추진에 따른 개정

 

- 15개 과제 중 5개 과제 관련 규정 개정

 

 

국민편의 제고

면세품 구매·휴대품 신고 디지털 서비스 확대

 

-시내면세점에서 여권 제시 없이 스마트폰 인증으로 면세품 구매 허용

면세점 경영

안정화 지원

오픈마켓·메타버스 등 면세품 판매 채널 확대

 

-오픈마켓·메타버스 등 모든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한 판매 허용 및 중소면세점의 경우 공동으로 인터넷 면세점 운영 허용

규제 혁신을 통한

물류 경쟁력 강화

면세점 예비특허제도 도입

 

-신규 면세점에 특허장 교부 예비특허를 부여하고 판매물품 반입을 허용하여 영업개시 준비기간 단축 지원

선판매 후반입 제도전면 확대

 

-모든 면세품에 대해 면세점 창고 반입 전 판매 허용으로 재고부담 경감

반품되는 면세품의 통합물류창고 직반입 허용

 

-해외에서 반품된 물품 중 실물 확인이 생략되는 미개봉 컨테이너 등은 시내면세점 재반입 절차를 생략하고 물류창고에 직반입 허용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 대상 과제(5)>

 

 

면세품 판매ㆍ반출입 자료전자매체 보관 허용, 입국장 면세점 운영인구매자 구매총액 확인, 기타 용어 수정 및 조문 정비 사항 반영

 

 

II. 주요 개정내용

 

1. 면세품 구매시 신원확인 방식 확대 추진과제 ????-④〕

- 보세판매장 운영인이 물품을 판매하는 때에 구매자의 여권 등을 통한 신원확인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디지털 신원인증 등 세관장이 인정한 신원확인 방법도 구매자 신원확인 방법에 포함 (3조제12)

 

2. 선판매 후반입 제도시행 추진과제 ????-②〕

- 면세품에 대해 면세점 창고 반입 전 판매 허용으로 재고부담 경감 (기존: 반입된 물품만 판매 가능)

(6조제1)

 

3. 면세점 예비특허제도(영업개시일전 반입허용) 도입 추진과제 ????-①〕

- 신규 면세점의 영업개시일 전이라도 감시단속상의 문제가 없는 경우 보세판매장에 물품 반입을 허용

(6조제9)

 

4. 면세품 온라인 판매 채널 확대 추진과제 ????-①〕

- 오픈마켓 등 모든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한 판매 허용 (11조제2항 및 제3),

- 중소면세점의 경우 공동으로 인터넷 면세점 운영 허용 (11조제7)

 

5. 반품되는 면세품의 통합물류창고 직반입 허용 추진과제 ????-⑥〕

- 해외에서 반품된 물품을 시내면세점 창고 뿐만 아니라 통합물류창고에도 직반입 허용 (19조제4)
(기존: 최초 판매된 시내면세점으로 우선 반입 후 이고 가능)

 

6. 면세품 판매ㆍ반출입 자료의 전자매체 보관 허용

- 보세운송, 판매물품 반출입과 판매에 관한 자료의 자료보관매체(마이크로 필름광디스크기타전산매체) 보관 허용 (30조제2)

 

7. 입국장 면세점에서의 구매자 구매총액 확인

- 구매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입국장 면세점에서만 구매자의 구매총액을 확인하는 것으로 규정 명확화

(5조제6)

 

8. 기타 용어 정의 명확화 등 조문 정비

- 사이버몰정의 규정 신설 등 (2조제16)

 

 

 

. 시행일자(예정)

 

20231.

 

다만, 6조제1항 및 제19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전산시스템 개선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적용

 

.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국 보세산업지원과

ㅇ 담 당 자 : 조현상 사무관(042-481-7637)

박기현 주무관(042-481-7853)

ㅇ 제출방법 : E-mail(parkgoldencustoms@korea.kr),
FAX(042-481-7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