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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29,2022

NEWSLETTER 707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산림청은 수입신고 대상품목을 별표를 통해 규정하여 관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대상품목 확대에 따른 불법 벌채목 국내 유입 차단 및 HS코드 명시를 통한 수입신고 효율성 제고, 국산 목재제품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 개정이유

수입 목재의 합법벌채 여부를 통관 전 수입신고를 통해 검증하는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대외 상품교역 시 국제적으로 활용하는 HS코드를 수입신고 대상 품목명과 함께 명시하여 불법 벌채목의 국내 유입 차단 효과를 제고하고 원자재 공급망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수입신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ll. 주요내용

1. 수입신고 대상 품목을 별표 14를 통해 규정 (안 제18조의3)

 

1.1. 개정 이유

수입목재의 합법벌채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수입신고 제도 대상품목의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되어 대상품목 규정 방법을 변경하고자 함

 

1.2. 개정 내용

18조의3 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하던 수입신고 대상품목을 별표를 통해 규정하도록 변경

 

2. 대상품목 추가 및 HS코드 명시 (안 제18조의3 관련 별표 14 신설)

 

2.1. 개정 이유

수입목재의 합법벌채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수입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수입되는 목재 및 목재제품에 비해 신고대상 품목수가 적어 제도운영의 효과가 저하됨에 따라,

수입신고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대외 무역거래 상품 교역 시 활용되는 HS코드를 함께 명시하여 신고대상을 명확히 하여 수입신고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2. 개정 내용

수입신고 대상 품목을 기존 7개 품목에서 9개 품목으로 변경

* (현행)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개정) 원목, 제재목(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포함), 합판, 목재펠릿, 단판, 성형목재,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재펄프

수입신고 대상 품목을 대외 무역거래 상품 교역 시 활용되는 HS코드와 함께 명시

 

현 행

개 정 안

 

18조의3(수입신고) 법 제19조의2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란 원목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재제품을 말한다.

1. 제재목

2. 방부목재

3. 난연목재

4. 집성재

5. 합판

6. 목재펠릿

 

 

< 신 설 >

 

18조의3(수입신고) ----------------------

------------------------------------별표 14---------------.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별표 14]

수입신고 대상품목 (18조의3 관련)

 

품목명

HS 코드

비고

1. 목재 펠릿

4401.31

 

2. 원목

4403

 

3. 제재목

4407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포함

4. 단판

4408

 

5. 성형목재

4409

 

6. 파티클보드

4410

 

7. 섬유판

4411

 

8. 합판

4412

 

9. 목재 펄프

4701, 4702, 4703, 4704, 4705

 

 

 

HS 코드란 관세법 시행령98조 및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33항에 따라 정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상의 품목번호를 의미한다.

 

2.3. 참고사항

해외 유사제도 운영 국가*의 경우 목재류 뿐 아니라 목재 가구, 목재 악기, 종이 등 완성품까지 합법벌채 여부를 검증함
*미국, EU, 영국, 호주, 일본, 인도네시아 등

신규 대상품목 관련 산업·단체 간담회 개최 시 대다수 업체가 대상 품목 확대에 찬성하였으며 향후 완성품에 대한 지속적 확대를 요청함

 

lll. 의견제출

1. 제출기한

2022118일 까지

 

2. 제출방법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 주소의 산림청장에 제출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산림청

전자우편 : forest20g@korea.kr

팩스 : (042) 481-8884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법령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붙임2]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