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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16,2022

NEWSLETTER 705

과세·수출환율 개편 안내

관세청은 2022918일부터 관세법 등의 개정으로 과세환율 및 수출환율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되어 시행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세·수출환율 개편 

 

1. 개정사항

과세환율: 수입신고일 등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매도율 수입신고일 등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현 행

개 정

관세법 제18(과세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관세법 제18(과세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수출환율: 수출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매입율 수출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현 행

개 정

관세법시행령 제246(수입·수출 또는 반송의 신고)

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를 함에 있어 수출신고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수출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매입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율로 하여야 한다.

관세법시행령 제246(수입·수출 또는 반송의 신고)

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를 함에 있어 수출신고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수출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율로 하여야 한다.

* 기준환율(매매기준율): 최근 거래일의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미화와 위안화 각각의 현물환매매 중 익익영업일 결제거래에서 형성되는 율과 그 거래량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되는 시장평균환율

** 재정환율(재정된 매매기준율): 최근 주요 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된 미화와 위안화 이외의 통화와 미화와의 매매중간율을 미화 매매기준율로 재정한 율

 

2. 시행일: 2022918

 

3. 기타 문의사항

제도: 관세평가분류원(042-714-7513)

전산시스템: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과세·수출환율 개편 안내 협조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