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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08,2022

NEWSLETTER 704

「통합공고」 일부개정 안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대외무역법규정에 따라 수출입 요건확인 및 무역질서 유지를 위해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수입물품의 수출입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 및 통합 규정한 통합공고의 일부개정안을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개정 내용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주요 개정사항

 

1. 폐기물 국가 간 이동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폐기물 수출입 포괄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포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금 가입을 전체 또는 개별로 선택 가입 가능

수출입 변경허가·신고 대상 사항 및 수입허가·신고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 변경 등

바젤협약의 폐기물목록 개정사항 반영 등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포장재의 재활용 의무생산자는 제조·수입하는 포장재 및 제품에 대하여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및 평가결과 표시 의무화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명확화 및 부과대상 추가

합성수지재질 필름, 발광다이오드조명 등을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에 추가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별 재활용 기준 비용 수정

 

3.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전기·전자제품 사용제한 유해물질 4종 추가

 

4. 먹는물 관리법및 관련고시 개정사항 반영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물을 용기에 넣지 못하도록 함

수입신고 시 제출서류로 원수가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추가

먹는 샘물,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에 대한 수입신고 면제조항 삭제

수입하는 먹는 샘물과 수처리제의 표시사항을 분리하여 규정

 

 

5.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관련고시 개정사항 반영

번식용 돼지, 토끼, 영장류, 양서류, 잉어, 송어, , 새우, 곤충 등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도록 함

생태계교란생물에 늑대거북 등 추가, 유입주의 생물 162종 추가

 

6. 하수도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는 음식물처리기로 하수도법에서 허용한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추가

 

7. 화학물질관리법개정사항 반영

황산, 질산, 히드라진 염산염, 금청산칼륨, 과산화수소, 시클로헥산 등 화학물질의 수입 시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 신고의무

 

8. 체외진단 의료기기법제정에 따른 통합공고 개정

ㅇ 「통합공고에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의한 수출입요령 등을 추가

9. 의료기기법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임상시험용 의료기기 및 의약품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에 대한 구체적 통관절차를 통합공고에 반영

 

10.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 반영

디스크, 테이프 등 비휘발성의 음성·현상 기록용 매체의 등급분류 기관인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명칭을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변경

 

1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통합공고 제194조의3 수입검사의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변경

국내 생산·유통에 한해 적용되는 내용을 통합공고에서 삭제 등

관련 고시번호 시행일 현행화

 

12. 식물방역법의 개정사항 반영

수출국과 합의한 식물검역 증명방법에 관해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를 검역증 첨부·전송 면제대상에 포함

수출검역 비대상 물품에 대한 내용 삭제

분말 또는 전분 형태로 가공하여 밀봉포장한 식물을 신고 및 검역 의무 대상에서 제외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통합공고 일부개정 고시문(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46)

[붙임2] 통합공고 개정 고시 본문 전문(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