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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17,2022

NEWSLETTER 699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 안내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국민 경제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을 위하여 유류에 적용되는 탄력세율 조정한도 확대의 내용을 포함하는 개별소비세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 일부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 개정이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환율 상승 등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유가 역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상황에서 현행 탄력세율 조정 한도 100분의 30으로는 유류세 인하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들의 유류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 등유, 중유, 석유가스 중 부탄 등의 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그리고 휘발유,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202412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ll. 주요내용

 

1. 개별소비세법

대상 유류 (법 제1조 제2항 제4)

1)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3)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4) 중유(重油)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5)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중 프로판(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6)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

7)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8)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副産物)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9) 유연탄

적용기간 : 20241231일 까지

조정범위 : 적용되는 개별소비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정

 

현 행

개 정

1(과세대상과 세율)

1(과세대상과 세율)

2항과 제3항의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과세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품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는 경우 제2항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과 조정 후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 간 차액의 한도를 과세물품당 1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2항과 제3항의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2항제4호 각 목의 경우 202412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과세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품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는 경우 제2항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과 조정 후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 간 차액의 한도를 과세물품당 1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대상 유류 (법 제2조 제1)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적용기간 : 20241231일 까지

조정범위 : 적용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정

 

현 행

개 정

2(과세대상과 세율)

2(과세대상과 세율)

1항에 따른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202412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2022.8.12)부터 시행한다.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개별소비세법 개정문

[붙임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