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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24, 2022

NEWSLETTER 669

국토교통부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일부 개정안

국토교통부는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안전운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위원회에서 ‘22316일부터 ’22615일까지의 평균유가를 반영하여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의 안전운임을 수정 의결 하여 공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하여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변경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라며, 20220628일까지 개정안에 관한 의견 제출이 가능하므로 아래 안내 참고하시어 적극적인 의견 개진하시길 바랍니다.

 

 

I. 주요 내용

 

1. 개정 이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위원회에서 ‘22316일부터 ’22615일까지의 평균유가*를 반영하여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의 안전운임을 수정 의결 하여 이를 공표하고자 함
* 주유소 평균판매가, 부가가치세, 유가보조금 등을 고려해 산정한 화물차주 실부담 유가

 

2. 주요 내용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왕복) 운임표 수정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편도) 운임표 수정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환적화물) 삭제 (3)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 품목 안전운임(왕복) 운임표 수정(4)

[별표 3] 부산신항·광양항과 배후단지 간 컨테이너 안전운임, 제주 지역 시멘트 안전운임 중 제2호 제주 지역 시멘트 품목 안전운임(왕복) 운임표 수정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의 시행일을 202271일부터로 변경(부칙)
*세부 안전운임에 대하여는 별표2(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일부개정안)참조

 

3. 관계 법령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5조의2부터 제5조의8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

 

 

II. 의견제출

 

1. 제출기한

2022628일 까지

 

2. 제출방법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기관, 단체명과 부서명, 직급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2. 보내실 곳

-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정부세종청사 6) 630호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TEL) 044-201-4018, 4019, 4020 / (FAX) 044-201-5601

 

  

III. 시행일 및 유효기간

 

1. 시행일

- 2022. 07. 01.

 

2. 유효기간

- 2022.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