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IL 2022 OPINION 제 20호제 20호 X-RAY Detector 품목분류 결정사례 해설 - TFT(Thin Film Transistor) 평판형 Detector를 제9022.90-9010호로 결정한 사례해설 -
Ⅰ. 개요 X-Ray란 빠른 전자를 물체에 충돌시킬 때 투과력이 강한 복사선(전자기파)이 방출되는데 이 복사선을 X선(X-ray)이라고 하며, X-Ray는 크게 X선 발생장치(Generator)ㆍX선 검출기(Detector)로 구성된다. X선 발생장치에서 X선을 발생하여 물체에 투과하면 X선 검출기에서 검출되는 X선의 양에 의해 물체의 내부구조를 볼 수 있는 비파괴 검사방법으로 의학, 산업분야 등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X선 발생장치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X선 검출기는 발생된 X-Ray를 우리 눈에 보이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 검출기 방식에 따라 발생된 X선을 필름이나 마그네틱 테이프를 이용해 사진을 현상하듯 이루어지는 필름형 X-Ray의 아날로그 방식에서 발생된 X선을 디지털화해 저장ㆍ사용ㆍ전송하는 디지털 방식으로 변화되었으며, 필름형 X-Ray와 디지털 X-Ray의 장단점은 아래 표와 같다.
디지털 방식도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CR(Computed Radiography)에서 CCD-DR(Charge Coupled Device-Digital Radiography)로, FP-DR(Flat Panel-Digital Radiography)로 더욱 진화하였다. CR은 Image Plate를 장착하여 변환하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중간 방식이며, CCD-DR은 X선이 형광물질을 지나면서 가시광선이 된 영상을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는 방식(X선 → 가시광선 → CCD카메라(센서) → 디 지털영상), FP-DR은 셀레늄이나 실리콘과 같은 광변환 물질이 인체를 투과한 X선을 바로 전자로 바꾸면 그 아래 TFT에서 이 전자를 감지해 디지털 영상 정보를 구현(X선 → 변환 → 센서 → 디지털 영상)하는 방식으로 가격은 비싸나 해상도와 방사선을 좋게 하여 불안정성을 낮추는 장점이 있다. FP-DR방식의 디지털 검출기는 직접방식과 간접방식ㆍTFT(Thin Film Transistor) 평판형ㆍCMOS (Complementary metal–oxide–semiconductor) type이 있는데, 2022년 제2차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에서 TFT 평판형 Detector를 제9022.90-9010호로 결정한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II. 품목분류 결정 1.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형광물질인 엑스선의 스크린(증감지)을 사용하여 영상을 확인(인화)하는 필름 스크린 방식 대신, TFT 패널을 사용하여 빛을 전기신호로 변환, 영상을 확인하는 디지털 방식의 엑스레이 검출기 - 크기/무게 : (W) 567.4 × (D) 1,339.8 × (H) 50(㎜) / 19.5㎏ - 화소 사이즈 : 150㎛ ㅇ 구성 요소 및 기능 - 신틸레이터(Scintillator) : 플라스틱 수지에 형광체(GOS, 가돌리늄 옥시산황화물)가 도포되어 있는 물품으로 X선을 가시광선으로 변환 - TFT Array Panel : 유리기판 위에 수백만 개의 포토다이오드, Capacitor,박막 트랜지스터(TFT) 등으로 된 셀(Cell)로 형성, 각 셀에서 가시광선을 전기신호로 변환 - A/D Converter : 아날로그 전기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영상처리장치(모니터 등) 로 출력하는 기능 수행 ㅇ 작동원리 - 엑스선(발생기는 미제시)을 인체에 투과 → 형광체인 신틸레이터가 엑스선을 가시광선으로 변환 → 포토다이오드가 가시광선을 전기에너지를 변환 → 박막 트랜지스터(TFT)에서 전기에너지를 전기신호로 변환 → A/D Converter에서 디지털 영상으로 변환 → 출력장치(모니터)로 신호 송출
2. 결정세번 : 제9022.90-9010호
3.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9022호에는 “엑스선이나 알파선·베타선·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엑스선관과 그 밖의 엑스선 발생기·고압 발생기·조절반·스크린·검사용이나 치료용 테이블·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엑스선용 스크린’에 대해 “투시용 스크린은 표면에 형광체가 도포된 것으로서 그 위에 방사선을 받는다. 그 형광체의 표면은 보통 시아노 백금산 바륨·황화카드뮴·텅스텐산 카드뮴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 (Ⅰ) 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 (Ⅱ) 알파선·베타선·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 (Ⅲ) 엑스선관과 그 밖의 엑스선 발생기·고압 발생기·조절반·스크린·검사용이나 치료용 테이블·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 그리고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투과된 엑스선을 신틸레이터(형광체)에서 빛으로 변환한 후, 포토다이오드에서 빛을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기기로 엑스선 기기에 전용되는 핵심 부품임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진단용 엑스선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22.90-9010호에 분류함 Ⅲ. 시사점 개요에서 X-Ray는 크게 GeneratorㆍDetector로 구성되고, Detector는 필름형 X-Ray의 아날로그 방식과 디지털 방식이 있으며, TFT 평판형 Detector는 디지털 방식에서 가장 변화된 FP-DR(Flat Panel-Digital Radiography)의 X선 검출기의 한 종류라고 설명한 바 있다.
관세율표 제9022호에는 소호 제9022.90-10호와 제9022.90-90호로 세분화 되어 있으며, X-Ray Generators는 제9022.90-1010호에ㆍX-Ray Screens은 제9022.90-1020호에ㆍX-Ray High Tension Generators는 제9022.90-1030호에 각각 세분류하고 있으며, 제9022.90-1020호(기본 8%)의 X-Ray Screens은 아날로그 방식의 필름형 X선 검출기로 보여진다. 2022년 2월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 TFT 평판형 Detector를 X-Ray Screens이 세분류되어 있는제9022.90-10호의 X-Ray 기타 기기(부분품과 부속품 포함)로 보지 않고 기타 엑스선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9022.90-9010호(양허 0%)로 품목분류 결정하였으므로, X-Ray Screens이 제9022.90-1020호에 세분류되어 있다 하여 TFT 평판형 Detector를 제9022.90-1090호(기본 8%)로 수입신고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
아울러, 제9022.90-9090호(기본 8%)에는 X선 이외의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ㆍ그 밖의 전리선을 사용하는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