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LETTER

Sep 03, 2021

NEWSLETTER 561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입안계획 안내

관세청은 개정된 관세법령을 반영하고 검사비용 지원대상 물품 및 장소의 추가, 검사비용 조사기준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입안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해당 입안내용의 주요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주요 개정내용

 

1. 법령 개정사항 반영 (3)

관세법 제237(통관의 보류) 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는 검사대상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 행

개 정

3(지원대상 물품)

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87조의41항제5호에 따라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출입하는 컨테이너 화물은검사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2. 국세징수법30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

3(지원대상 물품)

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87조의41항제5호에 따라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출입하는 컨테이너 화물은검사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현행과 같음)

2. 국세징수법30 지방세징수법39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

 

 

2. 검사비용 지원대상 물품 및 장소 추가 (3, 4)

(1) 검사비용 지원대상 추가

중고자동차, 폐기물 등 적재지 공항만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신고하도록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이 검사비용 검사비용 지원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현 행

개 정

3(지원대상 물품)

관세법 시행령(이하 이라한다)187조의41항제2호에 따른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 느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4, <신 설>

3(지원대상 물품)

관세법 시행령(이하 이라한다)187조의41항제2호에 따른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4. 영 제248조의21항 및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7조의3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후 신고한 물품으로써 검사대상 수출물품

 

 

 (2) 검사비용 지원장소 추가

수출물품 적재지 공항만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출신고하는 자동차, 폐기물 등을 검사하는 장소와 검사가 곤란하여 검사가능 장소로 이고 또는 세관장이 지정한 별도의 장소로 이고하여 검사하는 장소가 지원대상 장소에 추가되었습니다.

현 행

개 정

4(지원대상 검사장소) 영 제187조의41항제2호에 따른 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 검사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4(지원대상 검사장소) 영 제187조의41항제2호에 따른 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 검사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4.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7조의3에 따라 수출물품을 검사하는 장소

 

5. 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장소에서 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세관장이 검사 가능한 별도의 장소로 이고하여 검사하거나 보세운송하여 검사하는 장소

 

1항 각 호의 검사장소가 법 제173조에 따른세관검사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검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 검사비용 조사기준 정비 (6)

물가인상 등을 고려하여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매년 상반기 지원대상 검사비용을 세관별로 조사하도록 한 강행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현 행

개 정

6(검사비용 지급액 등)

(생 략)

관세청장은 적정한 예산집행을 위해 매 회계연도 상반기에 지원대상 검사비용을 세관별로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된 자료 등을 고려하여 검사비용 지급기준을 마련하거나 다음 회계연도 예산을 신청할 수 있다.

6(검사비용 지급액 등)

(현행과 같음)

------------------------------------

------------------------- 세관별로 조사하여 검사비용 지급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II. 의견제출

제 출 처 :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담 당 자 : 사무관 강승현, 관세주사 주남룡

제출기한 : 2021.9.13.()

제출방법 : 공문 또는 메일(kcs010740@korea.kr 주남룡)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