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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021

NEWSLETTER 556

21년 세법개정안 발표 “관세 분야 개정사항 안내”

기획재정부에서 20217262021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본 안은 727일부터 812일까지 입법예고 및 824일 국무회의를 거쳐 9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기존 정부안 중 하나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안20년에 국회 심사과정에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증가 우려 등을 이유로 보류되었으나, 금년에 관세청 등과 협의하여 ‘20년 개정안을 보완하여 재추진 되었습니다. 이외 주요 수정 내용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조 부탁드립니다.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1.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

2. 개정내용 (부가가치세법 제35)

- 기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관장이 결정경정 또는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입자가 수정 신고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원칙적으로 발급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었으나, 금번 개정안에서는 관세법상 벌칙이 적용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허용하도록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3. 적용 시점 202211일 이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현행

개정안

다음의 경우 발급

- 수입자의 착오 및 경미한 과실,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는 발급 제외

- 관세법상 벌칙 적용, 부당한 방법으로 당초 과소 신고

한 경우

- 수입자가 동일한 신고오류를 반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개정안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관세청과 협의 중이며, 향후 시행령 개정 안이 공포되면 구체적인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납세자 권익 보호 및 납세 편의제고를 위한 개정

 

개정사항

개정이유

1. 소액 체납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확대(국세기본법 제474·475, 관세법 제42)

(202211일 이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대상 소액 체납세액 기준 상향 조정

: 100만원 150만원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소액 체납

기준을 물가·소득수준을 반영하여 조정

2. 납부지연가산세율 인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4, 관세령 제39)

(이 영 시행일 이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이영 시행일 이전 납부기한 경과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납부지연가산세율 인하 (시행령 정기개정 시 시중은행 연체이자율 감안하여 결정)

: 0.019~ 0.022% 범위 내에서 결정

납세자의 부담 완화

3. 개인의 해외직구물품 반품 시 관세환급 대상 확대 (관세법 제1062, 관세법 시행령 제1242)

(202211일 이후 수출되는 물품부터 적용)

관세 환급 대상 확대

: 200만원 이하 소액 해외직구물품으로 수출(반품) 후 수출 사실을 세관장에게

사후 확인받은 경우

해외직구 이용 납세자 편의 제고

4. 기내 구입물품 등에도 관세환급 허용 (관세법 제1062)

(202211일 이후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

관세 환급 범위 확대

: 국제무역선·기 구입물품

국제무역선·기를 이용하는 납세자 편의 및 보세판매장과의 형평서 제고

5. 원양어선용 선박·어로용품 통관절차 간소화 (관세법 제143)

(202211일 이후 적재허가 신청 분부터 적용)

대상선박 및 대상물품 추가

: 원양어선(운반선 포함) / 원양어선용 선박·어로용품

원양산업 발전 지원

  

 

. 내수활성화·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개정

 

개정사항

개정이유

1. 중소·중견기업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확대 적용기한 연장(관세법 시행규칙 제46)

(2022년까지 한시 확대 연장)

감면율 확대(~2021.12.31.)

: 중소기업 50% 70%, 중견기업 30% 50%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공장자동화 지원

2. -싱가포르 FTA 일시수출입물품 관세 면제(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법 시행규칙 제30)

(202211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관세면제대상국가 (싱가포르는 ‘22.1.1.~12.31간 한시적용)

: 칠레, 페루, 미국,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뉴질랜드, 베트남, 중미 공화국들 및

싱가포르

항공업계의 항공기 정비 관련 세부담 경감

  

 

. 조세제도 합리화를 위한 개정

 

개정사항

개정이유

1. 무역원활화를 위한 관세율표 전면 개정(관세법 별표)

(202211일부터 적용)

별표 관세율표 (현행 6,896개 세목 , 개정 6,979개 세목)

WCO(세계관세기구) 품목분류 체계(HS2022) 반영 (세목 + 225)

- 신설 : 3D 프린트 등 + 452

- 삭제 : 필름카메라 등 227

무역량, 국제협정 등을 반영하여 세목 간소화 (세목 142)

- 면역물품 : 전체 물품 무세화 및 관련세목 통합 (13)

- 인증표준물질 : 수입액이 미미한 일부 세목을 통합 (17)

- 영화필름 : 무역량 감소를 반영, 세분화된 세목 통합 (18)

- 정보기술협정 품목 : 양허세율(0%)을 기본관세에 반영, 세목 통합 (94)

WCO HS협약 개정사항(HS2022) 및 변화된 무역환경 등을 관세율표에 반영하여 무역원활화 지원

2. 덤핑방지관세 이행력 제고(관세법 시행령 제65)

(이 영 시행일 이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공급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최고세율 부과의 근거 명확화

: 공급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 중 최고세율 적용

덤핑방지관세 회피 가능성 파단 및 규정 사각지대 보완

 

 

. 기타

 

개정사항

개정이유

1. 관세 체납시 우선 징수범위 보완 (관세법 제3)

(202211일 이후 관세의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우선 징수범위를 명확화

: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 등 포함)를 징수

수입물품에 대해 우선징수되는 범위 명확화

2. 부당 과소신고에 대한 보정혜택 제한 (관세법 제382)

(202211일 이후 최초로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허위증명 등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부족세액의 40%) 징수

* 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거래 조작·은폐 등

보정제도의 운영 합리화

3.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CVA) 관련 가산세 감면 대상 확대 (관세법 제422)

가산세 감면 대상 확대

: ‘사전심사 신청 전에사전심사 결과 통보일 전에

자발적 세액오류 시정 유인

4. 용도세율 적용 절차 개선 (관세법 제83)

(202211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용도세율 적용 절차

: ‘신청서 제출 및 세관장 승인신청서 제출

납세자 편의 제고

5. 정부용품 면세대상 명확화관세법 제92)

면제 대상 명확화

- 군수품(2) : 정부가 수입하거나 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수입하는 군수품

- 경호용품(9) 국가원수 경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관세면제 적용대상 명확화

6. 과세전 통지 생략대상 확대 (관세법 제118)

부족세액 징수 시 과세전통지가 생략되는 대상

: ‘재수출면세재수출면세·감면

재수출면세와 유사한 재수출감면 포함

7. 보세판매장별 매출액 보고기한 변경 (관세법 제176조의2, 관세법 시행령 제1927)

(202111일 이후 보고하는 분부터 적용)

- (관세청 기재부)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말

- (기재부 국회)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

매출액 확정을 위한 회계감사 소요기간 등을 고려

8. 안전성 검사관려 통관보류 근거 명확화 (관세법 제237)

(202111일 이후 위반사실에 대해 적용)

통관 보류 근거 명확화

: ‘수출입 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안전성 검사가 필요하거나 검사 결과 해당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

통관절차의 투명성 제고 및 납세자 권리 보호

9.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제도 중요사항 법령화 (관세법 제2552,,,,)

 

예비심사 근거 마련

: 공인 신청업체가 희망하는 경우 요건 일부에 대한 예비 심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혜택정지 법령화

: 자율평가 미제출, 변동사항 보고 의무 불이행 등의 경우 혜택의 일부 또는 전부 정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의 취소사유 법령화

-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 받은 경우

- 공인기준 준수 관련 개선 또는 시정요구 불이행

- 분할·합병 등으로 공인한 업체의 동일성 상실

- 혜택적용 정지 처분 5회 이상

- 그 밖에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심의사항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갱신, 취소, 등급조정 등

 

국민의 권리·의무 관련 중요사항 법령화

10. 보세운송업자등의 명의대여 금지위반시 벌칙규정 신설 (관세법 제276)

(202111일 이후 명의대여 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

벌칙규정 신설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명의대여 금지의무의 실효성 확보

11. 다국적기업 등의 관세 과세자료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관세법 제277)

(202111일 이후 최초 자료제출 요청 분부터 적용)

자료제출·시정 요구 불이행에 따른 추가 과태료 신설

: 현행 과태료 부과 후 자료제출·시정 요구 가능(30일이내 이행)

- 미이행시 지연기간에 따라 최대 2억원 과태료 추과 부과 (총 최대 3억원)

특수관계자 자료제출 의무이행의 실효성 제고

12. 통관질서 관련 의무위반시 처벌수준 완화 등 (관세법 제276, 관세법 제277)

(202111일 이후 해당 위반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

일시양륙 및 환적 신고의무 위반, 입항전 적재화물 목록 등 제출요구 불응시, 출항허가 신청전 적재화물 목록 제출요구 불응시

: 1천만원 이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적 수용성 제고 및 법상 의무이행의 실효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