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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021

NEWSLETTER 553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개정 고시 (시행22.01.01)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17조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22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25조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하는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어린이제품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어린이제품공통안전기준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을 강화

 

II. 주요 내용 

 

현재 규제중인 6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신규 물질(DIBP) 추가 지정

* (현재) DEHP, DBP, BBP, DINP, DIDP, DnOP

 

.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하여 공통으로 적용한다. 일반적인 사용 중 어린이에게 닿을 수 없는 제품의 구성부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비고. 모든 어린이제품에 대한 적용 안전기준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2조 제1, 2, 3항에 따른다. 즉 개별 안전기준이 없는 기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적용하며, 개별 안전기준이 있는 어린이제품은 개별 안전기준과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모두 적용한다.

 

. 시행 일자

 

1(시행일) 이 고시는 2022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