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LETTER

March 2021

NEWSLETTER 507

“2021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안내

2021년부터 달라진 관세행정에 관해 안내를 드립니다. 올해 제도 개선은 수출입기업 지원 등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납세자 등 국민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공정하고 투명한 법제도 구축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안내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2021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주요 변경사항

 

1. 수출입기업 지원등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1)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대상 확대 및 신청기한 연장

검사비용 부담을 절감을 통한 수출입 중소중견기업을 지원 (‘21.1.1 시행)

변경 전

변경 후

검사비용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신 설 >

 

검사비용 신청기한

검사완료일로부터 30 이내

검사비용 지원대상 확대

< 좌 동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 제1 따른 중견기업

검사비용 신청기한 연장

검사완료일로부터 60 이내

 

 

(2) 재수출감면 대상확대

재수출감면 대상의 확대를 통한 수출기업 지원 (‘21.1.1 시행)

변경 전

변경 후

재수출감면 대상

임대차계약에 의하거나 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을 국내 일시 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 신 설 >

재수출감면 대상 확대

< 좌 동 >

 

 

수출계약의 이행을 위해 계약상대방이 제공하는 물품의 경우도 감면 적용 가능 (3자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 포함)

 

 

(3) 출항 적재화물목록 사전제출자 확대

신속통관절차의 이행을 위해 출항허가 신청 전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하는 제도로 화물운송주선업자도 적재화물목록 제출 가능 (‘21.1.1 시행)

변경 전

변경 후

입항 적재화물목록 사전제출자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

탁송품 운송업자

출항 적재화물목록 사전제출자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

< 신 설 >

< 좌 동 >

 

출항 적재화물목록 사전제출자 확대

< 좌 동 >

화물운송주선업자 추가 (탁송품 운송업자로 한정)

 

 

(4) 수출신고 자율정정 대상 확대

수출신고시 자율정정이 가능한 항목을 확대하여 세관 업무부담 완화 및 AEO 업체 지원 (‘21.1.4 시행)

변경 전

변경 후

자율정정 제외항목 19

 

항 목 명

1

수출화주

2

제조자

3

거래구분

4

물품상태

5

목적국

6

환급신청인

7

품명

8

모델규격

9

상표명

10

세번부호

11

차대번호

12

원산지

13

수출요건확인

14

적재의무기간

15

적재항

16

적재예정보세구역

17

물품소재지

18

신고가격()

19

총신고가격(공통)

 

 

 

 

자율정정에 대해 AEO업체와 비AEO업체에 동일적용

 

자율정정 제외항목 13개로 축소

 

항 목 명

1

수출화주

2

제조자

3

거래구분

-

물품상태 (삭제)

4

목적국

5

환급신청인

6

품명

-

모델규격 (삭제)

7

상표명

8

세번부호

9

차대번호

10

원산지

11

수출요건확인

12

적재의무기간

-

적재항 (삭제)

-

적재예정보세구역 (삭제)

-

물품소재지 (삭제)

-

*신고가격() (범위 확대)

13

총신고가격(공통)

 

신고가격은 정정 전후 차이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 자율정정 허용

 

AEO업체의 경우 모든 항목에 대해 자율정정 허용

 

(5)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개별소비세 면제

정제마진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유업계의 생산비용 절감을 지원 (‘21.1.1 시행)

변경 전

변경 후

< 신 설 >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간) ’21.1.1.’22.12.31.

*20221231일까지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지에 반입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

 

 

(6)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기간 연장 및 한도 신설

자동차 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인하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의 적용기간 연장 및 인하 적용한도를 설정

(‘21.1.12 시행)

변경 전

변경 후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의 자동차의 개별소비세율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 (5% 3.5%)

(적용기간) ’20.12.31.까지

< 신 설 >

적용기간 연장 및 한도 신설

 

(적용기간) ’21.6.30.까지 연장

적용한도 : 과세물품당 100만원

* 적용한도=(기본세율 적용 세액)(탄력세율 적용 세액)

 

 

(7)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확대

중소중견 수출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대상을 확대(‘21.2.17시행)

변경 전

변경 후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대상

최근 3년간 계속 사업을 경영하고 관세조세범 처벌 사실이 없을 것

최근 2년간 관세국세 체납 및 납부유예 취소사실이 없을 것(납부기한 경과후 15일내 체납액 납부시 예외)

수출비중수출액 요건

- (중소기업)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100억원 이상

- (중견기업) 수출비중 50% 이상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대상 확대

< 좌 동 >

 

< 좌 동 >

 

수출비중수출액 요건 완화

-(중소기업)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원 이상

-(중견기업) 수출비중 30% 이상

 

 

(8) 모든 반도체 제조용 유량조절기에 대해 낮은 관세율 적용

작동방식에 관계없이 반도체 제조용 유량 조절기의 기본관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과세형평 제고

(‘21.1.1 시행)

변경 전

변경 후

반도체 제조용 유량 자동 조절기

액압식 또는 공기압식(9032.81) : 기본관세율 3%

전기식 등 기타(9032.89)* : 기본관세율 8%

반도체 제조용 유량 자동 조절기 기본관세율 인하

액압식 또는 공기압식(9032.81) : 기본관세율 3%

전기식 등 기타(9032.89) : 기본관세율 3%로 인하

 

 

(9)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대상국 추가

몽골이 APTA 7번째 가입국이 됨에 따라 APTA 대상국 추가 (‘21.1.1 시행)

변경 전

변경 후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참가국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참가국 추가

방글라데시,인도,라오스,대한민국,스리랑카,중국

방글라데시,인도,라오스,대한민국,스리랑카,중국,몽골

 

 

2. 납세자 등 국민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1) 통관보류 사유 및 권리보호 절차 보완

통관보류 실효성 제고, 납세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통관보류 사유 및 권리보호 절차 추가 (‘21.1.1 시행)

변경 전

변경 후

통관보류 사유

수출입반송 신고서, 제출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세법위반 또는 국민 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출입 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 신 설 >

 

< 신 설 >

통관보류 사유 및 권리보호절차 추가

< 좌 동 >

관세법조약국제법규 위반 또는 국민 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좌 동 >

 

< 좌 동 >

 

(세관장) 통관보류 시 화주 또는 수출입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이행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 요구

(화주 또는 수출입 신고인) 통관보류 해제 요청 가능

 

 

(2) 보세판매장 구입물품 반품 시 관세 환급 허용

보세판매장을 이용하는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자진신고 후 국내 반입 및 환불한 보세판매장 구입물품의 납부 관세 환급을 허용 (‘21.1.1 시행)

변경 전

변경 후

자가사용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물품

< 신 설 >

 

자가사용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대상 확대

< 좌 동 >

 

여행자가 보세판매장 구입물품을 입국 시 자진신고하여 국내에 반입한 후 환불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

* 자진신고한 물품에 한해 환급

 

 

(3) 품목분류 사전심사 재심사 등 유효기간 연장

유효기간경과 품목분류 결정 효력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여 납세자 권익보호 및 예측가능한 행정 서비스 제공 (‘21.1.1 시행)

변경 전

변경 후

품목분류 사전심사 유효기간

사전심사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

 

품목분류 재심사 등으로 변경된 경우 유효기간

변경된 품목분류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품목분류 사전심사 유효기간 연장

해당 품목분류가 변경되기 전까지 유효

 

품목분류 재심사 등으로 변경된 경우 유효기간 연장

해당 품목분류가 변경되기 전까지 유효

 

 

(4) 할당관세율 등의 적용을 위한 추천서 제출기간 연장

관세법에 따라 일정 수량 내 인하된 할당관세의 적용받기 위한 추천서 제출기한 연장 (‘21.2.17 시행)

FTA특례법에 따라 한도수량 내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위한 추천서 제출기한 연장 (‘21상반기 시행예정)

변경 전

변경 후

한도수량내 할당관세율 등* 또는 협정관세율 적용 시 주무부장관 추천서 제출

한도수량내 할당관세율 등* 또는 협정관세율을적용받으려는 자는 주무부장관 등의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

* 할당관세 및 WTO 농림축산물양허관세(시장접근물량)

- < 신 설 >

한도수량내 할당관세율 등 또는 협정관세율 적용 시 주무부장관 추천서 제출기한 연장

< 좌 동 >

 

 

 

-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추천서를 제출하지 못한 자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에 추천서 제출 가능

 

 

 

3. 공정하고 투명한 법제도 구축

 

(1)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대상 확대

범정부기관 간 협업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세액 납부유도 및 체납업무 효율성 제고

(‘21.1.1시행)

변경 전

변경 후

체납자 수입물품 통관보류

세관장에게 체납처분 위탁된 국세체납자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물품 범위) 일반수입, 전자상거래 수입, 여행자 휴대품

체납자 수입물품 통관보류 대상 확대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 위탁된 국세 및 지방세체납자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 < 좌 동 >

 

 

(2) 조건부면세 물품에 대한 용도변경 범위 명확화

국내 반입되는 외항선의 잔존유류가 관세법상 과세물건이 되어 유류세가 부과되는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용도변경의 범위를 명확화 (‘21 상반기 시행예정)

변경 전

변경 후

외국항행선박 석유류에 대한 조건부 면세 후 용도 변경

용도변경* 시 과세

(* 외국항행 선박용 연료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신 설 >

용도변경 범위 명확화

< 좌 동 >

 

외국항행 종료 후 국내 재입항 시 교통 에너지 환경세 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된 경우 과세제외

 

 

4.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

 

(1) 개별소비세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 담배 범위 확대

전자담배를 포함한 신종 담배를 개별소비세 및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으로 확대 (‘21.1.1 시행)

변경 전

변경 후

개별소비세담배소비세 과세대상 담배

담배사업법상 담배*

* 연초의 이 원료인 경우로 한정

< 신 설 >

개별소비세담배소비세 과세대상 담배 범위 확대

< 좌 동 >

연초의 뿐 아니라 뿌리줄기를 원료로 제조한 담배(전자담배 포함)도 개별소비세담배소비세 과세 대상

  

 

(2) 보세구역 허위 반입신고에 대한 과태료 신설

보세구역 미반입 물품을 거짓으로 반입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보세구역 운영인의 허위신고를 제재하고 보세화물관리 강화 (‘21.1.1 시행)

변경 전

변경 후

보세구역 물품 반출입신고 의무 (157)

 

미신고 시 과태료 (277조제4항제2)

 

< 신 설 >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않고 거짓으반입신고한 행위도 처벌

< 좌 동 >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않고 거짓으로 반입신고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