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20년 11월 30 (월)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6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이에 동년 08월 3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 정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안이 보도되었습니다. 기존 정부안 중 하나인 ‘무관세 물품에 대한 가산세 부과에 대하여 신설 보류’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현행 유지’되었으며 이외 주요 수정 내용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조 부탁드립니다.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주류면허법, 증권거래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관세사법)
Ⅰ. 수정 내용 (일부 발췌)
1. 관세법
1) 무세물품에 대한 가산세 신설 보류(관세법 제42조⑧, 제42조의2)
정 부 안 | 수 정 안 |
ㅇ 유관세물품 : 다음 금액 합산 - 부족세액의 10%(무신고 20%, 부정행위 40%) - 미납세액 × 연체기간 × 일 0.025% - 미납세액 × 3%(가산금) | |
ㅇ 무관세물품 : 「누락 과세표준」 × 0.8% (무신고 1.6%, 부정행위 3.2%) | <삭제> |
<수정이유> 국회 심의 결과 반영 – 현행 유지 (무관세물품 가산세 조항 신설 보류)
2)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제도 강화(관세법 제37조의4, 제277조)
정 부 안 | 수 정 안 |
ㅇ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부적정 자료제출 행위 - 미제출 - 거짓제출 - 부실제출 | ㅇ 부적정 행위 범위 조정 - (좌동) - (좌동) - <삭제> |
ㅇ 부적정 자료 제출에 대한 과태료 - 자료종류에 따라 1억원 이하 과태료 - 시정요구 불이행시 최대 2억원 이하 과태료 추가 부과 | ㅇ 부적정 행위 범위 조정 - (좌동) - <삭제> |
ㅇ 특수관계 거래가격에 대한 증명요구 - (요건) 동종·동질물품 가격 등과 10%이상 차이 등 | - <삭제> |
<수정이유> 국회 심의결과 반영
3) 탁송품의 정의 추가(관세법 제2조)
현 행 | 수 정 안 |
ㅇ 용어의 정의 - 수입 ~ 운영인 | ㅇ 용어 정의 추가 - (좌동) - (탁송품) 국제무역선·기 등을 이용한 물품의 송달을 업으로 하는 자(휴대 반출입업자 제외)에게 위탁하여 반출입하는 물품 |
<수정이유> 관세행정 명확화
4)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근거 신설(관세법 제176조의2④)
현 행 | 수 정 안 |
ㅇ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 * 매장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특허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 | ㅇ 감경근거 신설 - (좌동) - 단,「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영업 상 현저한 손실 발생 시 감경 가능 |
<수정이유>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제도 합리화
<시행시기> 21.1.1 이후 시행
5) 지방세체납자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근거 마련(관세법 제237조)
현 행 | 수 정 안 |
ㅇ 통관보류 사유 - 관세법상 의무위반, 국민보건 위해 우려 등 -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국세 체납자의 수입물품 | ㅇ 통관보류 대상 확대 - (좌 동) -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국세·지방세 체납자의 수입물품 |
<수정이유> 세관장에게 위탁된 지방세 체납처분의 실효성 제고
<시행시기> 21.1.1 이후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분부터 적용
6) 보세구역 물품반입 허위신고 과태료 신설(관세법 제277조④)
현 행 | 수 정 안 |
ㅇ 보세구역 물품 반입·반출 관련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 물품 반입·반출 미신고자 <추 가> | ㅇ 과태료 부과대상 추가 - (좌 동) -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않고 거짓으로 반입신고 한 자 |
<수정이유> 보세화물 통관 질서 유지
<시행시기> 21.1.1 이후 거짓으로 반입신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
2. 부가가치세법
1)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현행 유지(부가법 제35조)
정 부 안 | 수 정 안 |
ㅇ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 |
- 세관장이 결정ㆍ경정한 경우 또는 결정ㆍ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입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현 행) | (개정안) | - 다음의 경우 발급 | -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급 | ▪수입자의 착오 및 경미한 과실,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관세법 상 벌칙 적용, 부당한 방법으로 당초 과소신고한 경우 | | ▪특수관계 거래 자료 미제출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
| <현행 유지> |
<수정이유> 국회 심의 결과 반영 – 현행 유지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발급)
3. 국세기본법
1) 경정청구 처리 지연 시 진행상황 등 통지(국기법 제45의2③,④)
현 행 | 수 정 안 |
<신설> | ㅇ 경정청구 처리 지연 시 진행상황 등 통지 의무 - 경정청구 2개월 이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 진행상황 및 불복절차 안내* 통지 * 경정청구 2개월 이내에 결과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조세불복 가능 |
<수정이유> 납세자 권익 제고
<시행시기> 21.1.1 이후 경정청구 분부터 적용
4. 개별소비세법
1)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보완(개소세법 제1조[별표])
정 부 안 | 수 정 안 |
ㅇ 과세대상 담배 범위 확대 - 「담배사업법」상 담배* 및 이와 유사한 것** * 연초의 ‘잎’이 원료인 경우로 한정 ** 연초의 뿌리‧줄기 등이 원료인 경우 포함 | <좌 동> |
ㅇ 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율 조정 - 니코틴 용액 1㎖당 370원 → 740원 | - 현행 세율(370원/㎖) 유지 |
<수정이유> 신규 과세대상 담베애 대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 완화
*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첨부파일 참조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