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서는 관세심사위원회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통합·개정됨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고시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 개선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해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과 관련된 입안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드리며 의견제출도 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Ⅰ. 개정사유
ㅇ 관세심사위원회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통합·개정됨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고시하도록 한 사항 규정
ㅇ 청구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등을 보완
Ⅱ. 주요 개정내용
1. 관세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일선세관 지정 (제25조⑥·⑦)
ㅇ 관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한 관세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일선세관 지정
현행 | 개정 |
제 25조(일선세관 관세심사위원회) | 제 25조(일선세관 관세심사위원회) |
① ~ ⑤ (생략) | ① ~ ⑤ (생략) |
<신 설> | ⑥ 영 제144조의3제2항제1호다목의 관세청장이 정하는 일선세관이란, 별표 1과 같다. |
<신 설> | ⑦ 영 제144조의6제1항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세관에 두는 일선세관분과 관세심사위원회는 별표 2와 같다. |
2. 처분청의 직권시정 대상 명확화 (제14조①·④)
ㅇ 처분청의 직권시정 대상임을 명확히 하여 신속한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 동일한 내용ㆍ쟁점ㆍ적용법령으로 불복 계류 중 어느 하나의 청구건이 인용 결정된 경우
* 관세품목분류위원회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품목번호로 결정한 사안인 경우
현행 | 개정 |
제 14조(직권시정) | 제 14조(직권시정) |
① 처분청은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청구에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권시정 검토조사서를 작성하여 이를 시정하고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미 심사청구서를 관세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① (현행과 같음) |
1. ~ 3. (생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그 밖에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이 직권시정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 | 4. 특정사안이 심사청구(관세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포함)와 심판청구가 동일한 내용ㆍ쟁점ㆍ적용법령으로 제기되어 계류 중에 있다가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건이 인용결정된 사안인 경우 |
<신 설> | 5. 품목분류에 관한 불복청구 처리절차가 진행되다가 관세품목분류위원회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품목번호로 결정한 사안인 경우 |
<신 설> | 6. 그 밖에 세관장이 직권시정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 |
(중략) | (중략) |
3.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사전진단 절차 마련 (제20조⑤, 제25조④, 제26조④)
ㅇ 관세심사위원회 위원이 관세불복 청구인 및 대리인과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절차 마련
현행 | 개정 |
제 20조(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 | 제 20조(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 |
① ~ ④ (생략) ⑤ 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6명으로 구성하며, 행정관리담당관은 외부위원에 대하여 영 제14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여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① ~ ④ (생략) ⑤------------------------------------------------------------------------------------------------- 별지 제28호서식의 사전진단서를 통해「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2조, 제5조 및 영 제144조의4제7항제2호 각 목의 -------------- |
(중략) | (중략) |
현행 | 개정 |
제25조(일선세관 관세심사위원회) | 제25조(일선세관 관세심사위원회) |
① ~ ③ (생략) | ① ~ ③ (생략) |
④ 일선세관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하며, 결정부서의 장은 외부위원에 대하여 영 제14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여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제28호서식의 사전진단서를 통해「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2조, 제5조 및 영 제144조의4제7항제2호 각 목의------------------- |
(중략) | (중략) |
현행 | 개정 |
제26조(본부세관 관세심사위원회) | 제26조(본부세관 관세심사위원회) |
① ~ ③ (생략) | ① ~ ③ (생략) |
④ 본부세관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하며 세관운영과장은 외부위원에 대하여 영 제14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여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별지 제28호서식의 사전진단서를 통해「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2조, 제5조 및 영 제144조의4제7항제2호 각 목의 ------------ |
(중략) | (중략) |
4. 기타 개정사항
ㅇ 관세불복 청구인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에 한해 회의장 출입 및 의견진술 가능하도록 불복대리업무 담당지정서 신설 (제17조④)
ㅇ 이의신청 결정 후 심사청구시 관세법 제119조에 따른 심사청구와 감사원법 제43조에 따른 심사청구 제기기간이 상이하므로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명확히 안내 (제24조의2)
현행 | 개정 |
제 17조(심의자료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 안내) | 제 17조(심의자료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 안내) |
① ~ ③ (생략) | ① ~ ③ (생략) |
④ 제2항의 의견진술 안내에 따라 관세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의견진술신청서를 작성하여 불복청구를 결정하는 기관(이하 "결정기관"이라 한다)에 관세심사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우편, FAX 등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통관포탈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④----------------------------------------------------------------- 별지 제15호서식의 의견진술신청서 및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불복대리업무 담당지정서를-----------------------------------------우편, FAX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
(중략) | (중략) |
현행 | 개정 |
제 24조의2(결정 지연에 따른 불복방법의 통지) | 제 24조의2(결정 지연에 따른 불복방법의 통지) |
처분청은 결정기간 내에 결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불복방법 통지서로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관세청에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을 청구인에게 안내해야 한다. | -----------------------------------------------------------------------------------------------------관세법 제119조에 따른 심사청구------------------------------------- |
(중략) | (중략) |
Ⅲ. 시행일자
ㅇ 2023. 07. 01
Ⅳ.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처 :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
ㅇ 담당자 : 박노명 사무관(042-481-7804), 정기용 주무관(042-481-7778)
ㅇ 제출기한 : 2023. 5.
ㅇ 제출방법 : 내부메일 및 외부메일(tigmiru7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