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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2021

OPINION 제 11호

제 11호 수출자 소유 반복 사용되는 용기류의 통관절차 개선방안

수출신고서의 별도 란을 분류하지 않고 재수입시 근거자료 입력 생략 



. 검토배경

 

국가간 무역거래에서 수출자의 상품은 수입자의 요구에 맞도록 육·해상 또는 항공운송을 통하여 외적인 물리적 충격으로 인한 손상, 훼손되거나 온도변화에 따른 내용물의 부패, 변질됨이 없이 안전하게 배송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안전하게 포장(包裝)하거나 배송을 원활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 용기(容器)가 필요하다. 이러한 포장재나 용기류(이하 용기라 함)에는 수출물품에 부수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당해 상품에 비하여 가격가치가 낮거나 굳이 수출자의 회수(回收)할 필요성이 없어 일회성으로 소멸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무역규모가 확대되면서 철제 컨테이너는 해상운송의 대명사가 되어 국제물류의 획기적인 발전에 기여하였고, 이는 별도의 국제협약에 의하여 관리·운용되고 있다. 또한 활·어패류 등 수산물을 운송하는 데에는 필요한 산소를 공급할 수 있도록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SOC(Shipper Owner Container) 컨테이너도 국제 운송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필자가 제목과 같이 문제를 제기하게 된 동기는 당사가 거래하고 있는 A업체와 관세사 실무직원들의 대화를 통하여 수출입통관 시 용기의 번거로운 통관절차를 좀 더 쉽고 편리하게 개선해 보려는 취지에서이다.

물론, HS 품목분류 통칙 제5호에 목에 특정물품의 케이스, 용기 목에 포장재료와 포장용기가 언급되어 있다. 품목분류와 상충된 문제는 뒤에서 상세히 언급할 것이며, 본 제안에서는 수출자 소유의 용기로써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런 용기들은 대부분 수출자가 자체 제작하였거나 구매하여 회사의 자산으로써 장기간 반복 사용함에 따른 용기 자체로써의 상품가치는 미미하지만 내용물을 포장하거나 운송하는데 필수불가결하여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용기가 수출된 후 국내로 회수여부는 전적으로 수출자의 몫으로 재반입 되지 않는다 하여도 관세당국은 이를 사후관리 등 확인할 책무가 없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업무절차상 수출통관시에는 신고서의 별도의 란을 분리하여야 하고, 수출신고서의 잔량을 계속 관리하면서 당해 물품이 수입 시에 신고서에 관련 수출신고번호를 입력하는 등 수출입신고서 작성에 따른 업체와 신고인인 관세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행정 차원의 절차 간소화와 제도개선으로 국내 수출입업체와 수출입신고업무를 대행하는 관세사에는 업무간소화에 따른 물류비용 및 시간절약 등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II. 운용실태 및 문제점

 

1. 용기의 종류 및 운용실태

 

1) 반복 사용되는 용기와 포장류

무역거래에 있어서 반복 사용되는 용기는 내용물을 담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당사가 거래하는 A업체를 중심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HS 36류 내지 38류의 편광필름 등 화학제품류를 수출하기 위한 포장 또는 용기로 모두 수출자 소유의 자산이다. 사업부별 수출물품의 성상에 따라 용기의 종류와 형태가 다양하다. bobbin, can, crate core, core holder, drum, steel case, tray, plastic package, pallet, FRP box, lock box 등 약 20여종이다. 반복사용하기에 적합한 일반적인 용기의 재질로는 철강제, 목제, 플라스틱제 등으로 제작되며, 그 크기와 형태 등 규격도 매우 다양하다.

 

2) 신고서 작성 및 운용실태

수출입신고서 작성시에 적용되는 무역통계부호 관리부호를 살펴보면 수출시에는 11(일반형태 수출), 수입시에는 94(기타 수입승인 면제물품)로 처리하고 있다. 아쉽게도 현행 수출입신고서 작성시 적용되는 무역통계부호 수입관리부호 중 형태별 분류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수입승인의 면제되는 항목이 별표4 4호 가목 2)에 관련근거와 부호가 구체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출된 용기가 재반입시는 수입신고서 17번 란(거래구분)94(기타 수입승인 면제물품)를 적용하고 있어 관세청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저하시킨다고 볼 수 있다.

 

2. 실무상 문제점

 

1) 수출입신고서 작성의 번거로움

수출신고시 사용된 용기는 상대국에서 상당기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어느 정도 물량이 확보되면 일시에 국내로 반입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부는 해외에서 국가간 이동되다가 상당기간 지난 후 재수입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수출입업무 신고업무를 대행하는 관세사가 수출신고서 작성시에 수출물품에 따라 용기는 별도로 신고서 란을 수기로 분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해당 용기가 재수입시에는 관련된 수출신고서 번호와 용기의 규격과 수량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규격별 신고서 란이 증가되고 관련 수출신고서 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면세할 근거가 없어 부득이 과세처리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2) 수출자 소유 물품에 대한 과세처리의 부당함

수출자 소유의 자산인 용기가 재반입시 관련 수출신고번호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과세 통관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더욱이 이 경우 용기는 수년간 사용되어 왔음에도 자체 제작 또는 구매 당시의 가격으로 책정되어 부적절하게 과도한 세액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는 확인결과 업체에서도 용기에 대한 재고 관리 즉 감가상각을 반영하지 않은 채, 최초의 가격을 제시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로 미뤄 볼 수 있다.

 

3) 수출근거 자료 확인에 따른 업체와 신고인간 부담과 갈등

반복 사용되는 용기가 종류와 수량이 많지 않거나 일회성 수출입에 사용되는 용기의 경우는 손쉽게 재고관리 등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용기종류와 규격이 다양하고 업체의 사업부서별 관리주체의 모호성이 있어 이를 수출입 신고인인 관세사무소에 관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수입시 수출신고서의 잔량확인과 재고관리를 위하여 업체와 신고인간 확인에 따른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관리누락이나 오류발생시 과세통관에 따른 책임과 부담이 전가될 소지가 있다.

 

4) 무역통계의 정확성 확보의 어려움

수출자 소유의 용기가 국내로 재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면세근거를 현재 무역통계부호에 별도로 구분되지 않고 94(기타 수입승인 면제물품)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수입승인 면제물품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들을 세분화시켜 구체화하여야 함에도 너무 포괄적으로 적용됨으로써 관세청 무역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실추시키고 있다.

 

 

III. 관련 규정 검토

 

1. 용어의 정의 및 면세규정

현행 관세법 제2(용어의 정의)에 용기 또는 포장 등에 대하여 정의된 규정은 없으며, 동법 제99(재수입면세) 2호에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으로 되어 있다. 동법 시행규칙 제54(관세가 면제되는 재수입물품 등) 2항에 법 제99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그 물품의 수출신고필증·반송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를 세관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물품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 제97조 내지 제98조의 재수출면세 및 재수출감면세의 경우 수입 후 1년 이내 다시 수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동법 제99(재수입면세) 규정에 1호에 일반 수출물품은 수출후 2년 이내에 재반입해야 하지만 2호에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반입기간이 제한되지 않아 수출된 것이 확인된다면 오랜 기간이 지나더라도 면세통관이 가능함을 유추할 수 있다.

아울러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수출입 승인 면제)에서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출·수입의 승인이 면제되는 수출·수입의 범위를 별표 4에 열거하고 있다. 이 중 제4호 가목에 따른 무상으로 수출된 물품을 다시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 “ 2)금속제 실린더, 컨테이너, 권사구(捲絲具) 등 물품의 운송을 위하여 반복 사용되는 용기 또는 기구가 이에 해당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수출자 소유의 재반입 용기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54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법률적 개정 없이 세관장의 판단에 의하여 재수입시 면세처리 할 수 있다.

 

2. 재수입시 과세가격 결정측면

현행 우리나라 관세법 체계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과세통관을 하고 있으며 과세가격을 결정시에는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6조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에 측면에서 소위 과세가격 평가 1방법부터 6방법까지 순차적으로 검토한다.

수출자 소유로 재반입되는 용기는 수출내용물의 안전하게 적치(積置)하기 위한 보조 장구(藏具)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그 용기 자체의 가치에 대하여는 거래당사자 즉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있어서 그 대가를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 성립하지 않으며, 수출 판매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수입시 과세가격 결정의 논외로 하여야 한다.

 

3. 품목분류시 통칙 제5호와의 충돌문제

세계관세기구 (WCO) 회원국은 HS협약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를 적용하고 있다. HS품목분류 통칙 제5목에서 언급하는 특정물품의 케이스와 용기는 사진기나 악기, 공구세트와 같이 내용물을 담는 특정한 형태로 알맞게 제조되어 장시간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그 내용물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것으로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되고 반복사용이 가능하거나 초콜릿 과자류를 담는 포장용기처럼 반복사용하지 않는 것도 있다.

통칙 제5목에서는 내용물과 함께 분류할 수 없는 케이스와 용기가 언급되어 있는데, 은으로 만든 상자에 담긴 차(Tea)와 같이 용기가 물품 전체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여 내용물보다 가치가 높거나, LPG가스를 철강제 압축용기에 충전한 것과 같이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용기로써 명백하게 반복사용하기에 적합하여 내용물과 함께 제시·판매되더라도 수입신고시에 품목번호를 별도로 분류하여 신고함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본고는 수출자 소유로 반복 사용되는 용기에 관한 것으로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지만 그 용기를 판매하는 것은 아니며, 용기로써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도록 특수 제작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수출물품과의 가격적 측면과 용적(부피) 측면에서도 용기류는 비중이 미미하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HS분류통칙 제5목이나 목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설령 목에 가깝다고 인정하더라도 수출신고 시 실무적으로 이를 별도로 신고서의 란을 분류할 실익이 없다고 본다.

 

 

IV. 개선방안

 

1. 반복 사용되는 용기에 수출자 명칭 등 표기 의무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수출자 소유 용기가 반복 사용되는 경우, 수출자의 소유임을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칭 로고나 브랜드를 식각, 인쇄 등 소멸되지 않도록 표기하도록 의무화한다. 용기의 겉면에 원산지표시를 권장하여 재수입 단계에서 세관의 물품검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육안으로 용이하게 확인이 가능하도록 업체의 선행적 조치를 협력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아울러 업체에서 반복사용 할 목적으로 해외에서 새롭게 용기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최초 수입 시에는 일반수입(거래구분 11)으로 과세통관 하여야 할 것이다.

 

2. 수출신고서 상의 란 분리 및 용기의 기재 생략

수출신고서 작성시 별도의 란 분리를 생략하여야 한다. 수출물품의 성상을 미뤄 보면 어떠한 용기가 사용될 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송품장 등 선적서류에 용기의 규격과 수량을 표기하고, 관련 수출신고서 상에 별도의 란을 분리하여 신고하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하자. 실제 수출시 재반입을 전제로 란을 분리하여 신고하였지만 재수입되지 않는 용기도 많을 것으로 미루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3. 수입신고시 관련 수출신고서 번호 등 기재 생략

수입신고시 재반입되는 수출자 소유의 용기는 반드시 송품장 등 선적서류와 수입신고서 작성시에 중고(예시; used bobbin, return goods) 용기의 규격과 수량을 표기하고, 관련 수출신고서 번호 등을 일일이 기재하거나 수출신고서 사본 등을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4. 무역 통계부호 구체화를 위한 관리부호 신설의 필요성

현행 무역통계부호 (33) 수입관리 부호의 형태별 분류에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4 4호 가목 2)에 의한 반복 사용되는 용기 또는 기구에 대한 별도의 관리부호(현재, 94를 적용)로 새롭게 추가·신설하여 수입신고시 해당 관리부호(수입신고서 17번란)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무역통계의 정확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V. 결론 및 기대효과

 

우리나라는 무역규모가 이미 1조 달러를 상회한지 오래전이며, 무역 10대 강국이다. 관세청의 수출입통관시스템도 세계 일류 수준이다. 국가간 무역거래에서 완전하고 원활하게 상품이 배송되기 위해서는 그 내용물에 적합한 포장재나 용기는 필수적이며 그 재질과 형태도 다양하다.

관세법규 등에서도 수출 후 재수입되는 용기에 대하여는 재반입 기간의 기간에 상관없이 관세가 면제되도록 규정되어 있고(99조 제2) 수출 내용물에 비하여 용기는 비교적 자유로운 교역을 보장하고 있다고 본다. 용기의 성격상 과세가격 결정 측면에서도 거래 당사자 간 비용이나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수출판매 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HS 분류통칙 제5호의 적용이 어려우며 수출신고서에 이를 별도로 분류할 실익이 없다고 보며, 재수입 면세통관하면서 관련 수출신고번호 기재하거나 신고서 사본 제출 등 그 절차와 과정에서의 번거로움이 없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현행 관세법령의 개정없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다만 무역통계작성 및 교부에 관한고시5(무역통계부호)에 의한 (33)수입관리부호 1)형태별 분류의 항목을 반영하여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4 4호 가목을 추가로 신설함으로써 무역통계의 정확성도 확보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법령의 개정없이 일선세관에서 혼선없는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관세청 해당 업무국에서 지침을 시달하는 방안을 제언한다. (예시 : 수출자 소유의 반복 사용되는 용기류에 대하여는 수출시 신고서 작성시 내용물과 분리를 하지 않고, 재수입시에는 수입신고서에 관련 수출신고번호 기재를 생략한다. 다만 당해 물품이 재수입여부를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품을 검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수출자 소유의 용기를 수출자가 재산권을 확보하거나 재사용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재반입 할 것임에도 재반입을 전제로 수출시 신고서의 란을 분리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발생하지 않을 일을 미리 예단한 지나친 규제라고 볼 수 있다. 관세청에서는 본 제도의 간소화를 악용하는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우선적으로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인증업체에 한하여 시범적으로 운용해 보는 것도 바람직 할 것이다.

따라서 관세행정에 있어서 용기류 재수입면세 통관제도를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러한 제도개선으로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 용기류 재활용에 따른 친환경 정부 시책에 부응

수출물품의 성상에 따라 그 내용물을 완전하게 적치하고 운송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제 및 철강제 등 다양한 재질과 형태의 용기가 필요로 한다. 전 세계가 환경오염예방을 위해 몸살을 앓고 있다. 수입국에서 소비되 거나 폐기되지 않고 국내에 재반입되어 반복 사용되는 것은 자원의 재활용측면에서도 적극 권장할 정책사항이라고 본다.

 

2. 수출입신고인 관세사의 업무부담 해소

현행 재수입면세 제도 중 수출자 소유로 반복 사용되고 있는 용기가 재수입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수출신고시 용기를 별도 신고하고, 수입시에 수출신고번호를 기재하거나 신고서 사본을 제출하는 등 과거의 오랜 관행을 답습하고 있어 수출입신고서를 작성하는 관세사무소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주고 있다.

또한 수출입업체와 신고인간의 관련 근거 자료의 확인 과정과 많은 시간과 마찰이 발생할 소지가 상존하며, 관련 신고자료 누락 시 관세부담 등 불필요한 업체부담을 해소시킬 수 있다.

 

3. 신속통관으로 수출입업체 경쟁력 강화

개선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면 발굴하여 일벌백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면 될 것이다. 제도 개선으로 수출입신고서 작성에 따른 번거로움을 없앰으로써 신속통관과 수출입업체의 경쟁력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 무역통계의 정확성 확보에 기여

수출자 소유의 용기가 국내로 재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승인 면제물품들에 대한 현재의 형태별 분류의 관리부호를 세분화시켜 구체화함으로써 관세청 무역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