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LETTER

2023년 12월 01일

OPINION 제 35호

제 35호 수입식품의 유통단계 안전관리 강화

. 배경

 

우리나라 수입식품 안전관리체계를 보면, 수입 전 단계 및 수입신고 통관단계, 수입 후 유통단계 등 크게 3단계로 관리하고 있다.

 

수입 전 단계는 해외제조업체 사전등록 및 현지 제조업체 실사, 우수수입업소 등록 등이며, 통관단계에서는 수입자를 대상으로 우수수입자 및 일반수입자, 특별관리수입자로 구분하여 차등 관리하고 있고, 위해우려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시 미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검사명령제를 시행하고 있다.

유통단계관리는 영·유아식, 건강기능식품, 조제유류(분유) 등의 수입식품 이력추적관리, 유통 중인 수입식품 수거·검사, 부적합한 식품을 수입한 영업자에 대한 교육 관리강화 등이 있다.

 

이번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한 수입식품 유통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한 유통단계에서의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 유통단계에서의 안전관리대책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화된 유통단계에서의 안전관리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1. 영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

 

첫 번째는 집중관리가 필요한 영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이다.

 

그간, 부적합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 위주로 통관단계에서의 사전검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위해우려가 있는 영·유아, 임신·수유부 등 건강 취약계층이 섭취하는 식품, 대량 보관하는 냉장·냉동제품, 국민 다소비 식품, 소비(유통)기한이 짧은 제품을 수입하는 영업자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유통단계에서 기획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안전한 수입식품 유통기반을 조성하고 영업자의 준법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제도를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무등록 영업자가 영업을 하거나, 수입신고 없이 식품을 수입·판매하는 행위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하여 소비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 건당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차등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2. 유통 중인 수입식품의 안정성 확보

 

두 번째는 유통 중인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이다.

 

유통 중인 수입식품 중 다소비 식품, 부적합 이력 식품, 특정시기 성수식품 등을 대상으로 연중 7,000여건의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특히 식품 원료로 사용이 불가한 제품과 위해우려가 높은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유통 현장에서의 신속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수입식품 중 육안으로 구별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식품에 사용이 불가한 제품을 식용으로 둔갑 유통판매하는 행위의 선제적 관리를 위하여, 둔갑 가능성이 높은 품목인 농산물 및 수산물, 가공식품에 대해 위해도 분석 기반(부적합 비율, 위험공정 포함여부, 수입량, 제조국가 등 위해도 항목을 전자적으로 분석)에 따라 부적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선정된 위해도 점수 상위 250여건에 대하여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3. 해외 직구식품 안전성 확보 및 체계적 안전관리 강화

 

세 번째는 해외 직구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체계적 안전관리 강화이다.

 

해외직구 형태로 구입하는 식품 중 다이어트 및 성기능 향상 등의 효능·효과를 강조하여 판매되는 해외직구식품의 구매·검사를 연간 3,100여건으로 확대 실시하여, 위해우려 해외직구식품을 소비자가 구입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또한, 유관기관인 관세청 및 국가기술표준원과의 협업을 통하여, 관세청에는 통관단계에서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기술표준원의 위해상품판매 차단시스템(27개 주요 온라인 유통사 가입)”을 활용한 해외 위해식품 정보를 실시간 송출하여 해외 위해식품 판매를 차단하는 등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소비자의 올바른 해외직구식품 선택을 위한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방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https://www.foodsafetykorea.go.kr)에 마련하여 통관 차단 해외직구 식품 제품, 정식 수입식품 등 제품정보, 해외 위해식품, 해외 리콜 정보 등 위해정보, 국제 거래 상담 정보, 안전독성정보 등 해외직구식품 관련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다.

 

 

. 시사점

 

위에서 살펴본 내용 외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해외직구식품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적인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구매·검사

소비자 사용실태 조사를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

구매대행자판매중개자의 해외직구식품과 관련한 위해식품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구축, 건전한 판매환경 조성 등을 위한 자율관리 활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 등

 

수입식품에 대한 국내 안전관리체계는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수입식품 취급 시 수입 전 단계, 수입신고 통관단계 및 수입 후 유통단계의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소비자가 보다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