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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023

OPINION 제 31호

제 31호 ACVA 제도의 이해

 

  

. 개요

다국적 기업의 국내진출과 함께 해외 모회사와 국내지사 간 거래가 날로 증가 추세에 있고, 외국계 기업의 경우 다양한 거래형태와 특수성 등으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평가와 관련하여 신뢰성과 법적안정성 확보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2001년 관세법 제28조에 잠정가격 신고 조항을 별도로 법조문화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잠정가격 신고대상은 관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서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그 중에서 특수관계자간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사전심사제도(ACVA)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 ACVA란 무엇인가?

ACVA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CVA,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제도로서, 특수관계자 간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세관 당국과 납세의무자의 상호 합의를 통해 사전에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정하는 제도이다. 관세평가제도의 전문성에 비해 이해도가 부족한 납세의무자는 과세가격을 정확하게 신고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후 추징 및 경영안정성 등 여러 위협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특히 다국적 기업에 납세 예측가능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징수기관인 세관에서도 안정적 세수확보와 사후심사에 따른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등, 상호 호혜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 ACVA제도 진행경과 및 업무처리 절차

특수관계자들 간의 복잡하고 다양한 거래형태로 인해 다국적 기업과 세관 간 빈번하게 발생하는 조세마찰을 줄이고자 ACVA 제도를 도입한 진행 과정과 그 절차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제도 진행경과>

연도

주 요 내 용

2008

- 관세법 제37조 제1항 제3호 개정을 통해 ACVA 제도를 도입

2010

- ACVA 신청 내용에 대한 수정신청 절차 신설 등 심사 절차 정비,

2012

- 사전심사 신청 이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ACVA 결과와 같이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감면하도록 혜택을 확대

2015

- 외국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서류 축소(93), 처리기한 단축(16개월) 등 중소기업을 위한 Easy ACVA 제도 도입

2017

- ACVA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심사체계를 개편,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전담해 오던 ACVA 심사 및 사후관리 업무를 5개 본부세관으로 확장

- ACVA 결정의 정확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특수관계 사전심사 위원회’(ACVA 위원회)도 설치, 운영.

2019

- ACVA 적용(유효)기간 연장, 연례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등 납세자의 편의 제고

- ACVA 제출 자료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규정을 고시에서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

 

 

. ACVA 관련법규 검토

관세법 등 관련 법규

내 용

관세법 28

(잠정가격의 신고 등)

납세의무자가 가격신고를 할 때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관세법 42조의 2

(가산세의 감면)

잠정가격 신고 후, 확정가격 신고 시 부족세액 가산세와 미납부세액 가산세 면제

관세법 시행령 제16

(잠정가격의 신고 등)

법 제28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다섯가지)

1차 산품류,

과세가격 평가 상 가산요소 미정의 경우,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의 경우,

특수관계의 경우,

기타 특정한 계약의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23

(특수관계의 범위 등)

법 제3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대하여 8가지로 규정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잠정가격 신고 및 방법, 확정가격 신고 및 세액정정 등에 관하여 규정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법 제37, 시행령 제31,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45조부터 제53조까지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와 방법을 규정

 

V. 연례보고서 제출

ACVA는 결정서 교부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효력을 갖는 것으로, ACVA 결정의 전제가 된 거래관계 및 거래조건, 시장상황이나 경제상황은 변경될 수 있으며, ACVA 결정서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특정한 근거 또는 가정의 실현을 전제로 하여 결정조건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받은 신청인은 ACVA 결과 이행 내역 등을 포함한 연례보고서를 제출하고, 관세평가분류원장(본부세관장)은 이를 기초로 ACVA 결정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 등의 변동이 없는지, 납세자가 ACVA 결정 내용을 준수하여 과세가격을 신고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다.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매년 사업연도 말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연례보고서ACVA를 검토한 본부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ACVA의 혜택

ACVA 제도를 활용할 경우, 납세의무자로서 도움이 되는 혜택은 적용(유효기간)기간 최대 5, 잠정가격신고 가능, 가산세 면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데,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설명할 수 있다.

 

구 분

내 용

일반적인 효력

- 세관장은 납세자가 ACVA 결정서에 통보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납세신고를 한 경우, 신청인과 납세자가 동일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그 결정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

- ACVA 결정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성실히 신고하였다면, 세관장의 관세조사에 따른 사후 추징 등 납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정적 경영환경을 확보

가산세 면제

- ACVA 신청시점부터 잠정가격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확정가격신고 시 부족세액에 대한 가산세 전액 면제

- ACVA 결과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통보받은 날 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부족세액의 10%) 면제

확정가격 신고 이후에는 세액 보완규정에 따라 보정, 수정, 경정 등 일반 정정 절차에 따라 진행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 ACVA로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가격신고 생략

- ACVA 결정을 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건별 가격신고 생략 가능

 

 

. 마무리

ACVA 제도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성 및 납세예측가능성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측면과 사전상담을 시작으로 신청, 검토, 자료보완, 위원회 상정과 신청인의 동의 등 1년에서 16월까지 장기간에 결쳐 진행되는 업무처리 절차의 어려움이 있다. 또한 사후관리를 위한 연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업체의 관리에도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제도이다.

 

2021년도 ACVA 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신청은 총 182건의 접수와 115건이 결정 등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는 2017년 이후 혜택 확대와 제도 개선 및 납세자의 인식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도 사전상담의 활성화와 필수 제출 서류의 축소, 처리기한의 단축 등 다양한 노력으로 다국적 외국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지원도 요구되며, 관련 업체도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세행정 전문가의 조력과 체계적 관리가 요구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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